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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약국가 호객행위 고개…환자확보 경쟁일부 대형문전 약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환자 호객행위가 서울의료원 인근 약국에도 등장했다. 또한 호객행위를 두고 정문 약국과 후문 약국이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데일리팜이 서울의료원 공식 개원기념식에 맞춰 인근 약국을 방문한 결과 후문 메디컬빌딩에 입주한 문전약국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객행위는 가운을 입은 약사부터 가운을 입지 않은 일반인까지 다양했다. 기자를 환자로 오인한 약국 두 곳은 "이쪽으로 오라"며 손짓을 하기도 했다. 지난 3월 모 약사가 데일리팜과의 만남에서 모 약사가 "신규 오픈을 앞두고 약국장들이 모여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한 내용을 무색하게 할 만큼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S약국 김모 약사는 "호객행위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며 "횡단보도와 멀어지는 약국 일수록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김 약사는 "약국 규모와 평당 입주금도 비슷한 수준"이라며 "목 좋은 곳을 차지한 약국이 부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호객행위와 관련된 불만은 후문 인근 문전약국 이야기만이 아니다. 정문 아파트 단지내 신규 개원한 K약국은 서울의료원 개원 첫 날 처방전 환자는 단 3명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환자들의 약국 방문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 근처에 갔다가 되레 인근 약국으로부터 호객행위로 오인 받아 된서리를 맞았다는 후문이다. 그는 "정문 근처 약국의 바람은 다른 병원들처럼 서울의료원이 원내 키오스크내 인근 약국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라며 "약국 방문객으로부터 키오스크 자원봉사자들이 후문 약국만 안내한다는 소리를 들을때 마다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결국 후문 인근 약국은 의료원 정문에서 단지 내 약국 안내판이 보일 수 있도록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경쟁의 가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문전약국의 과열 경쟁은 의료원 개원 초기 단골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서울 삼성동에서 신내동으로 이전한 서울의료원의 개원 첫 날 일일 외래환자는 5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일일 외래환자는 꾸준히 증가해 4월 평균 900명을 넘어서 이번달은 최대 1200명을 돌파했다. 병원 관계자는 "강남 지역 환자 뿐 아니라 전국에서 더 나아진 공공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서울의료원을 찾을 것으로 본다"며 "외래환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원 초창기 환자들의 입소문과 단골환자를 잡기 위한 약국들의 경쟁은 과열 될 것으로 전망된다.2011-05-26 12:29:50이혜경 -
'엄마 발 동동' 퍼포먼스로 '슈퍼판매' 스킨십vod 늦은 밤 고열로 아픈 아이를 등에 업은 한 엄마가 약국 앞에서 굳게 닫힌 문을 애타게 두드리고 있다. 두통을 앓고 있는 한 남자는 약을 사기 위해 약국을 찾았지만 역시나 문이 닫혀 고통스러워 한다. 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오늘(25일) 낮 인파로 북적이는 서울 대학로의 한 광장에서 벌인 퍼포먼스다. 상비약 약국 외 판매운동으로 보건당국과 약사사회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경실련이 이슈화를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 길거리 퍼포먼스로 대국민 '스킨십'에 나선 것. 시민들은 굳게 닫힌 약국 문들 두드리는 애타는 아이 엄마와 환자의 고통을 표현한 장면에서 호기심어린 반응을 보였다. 경실련은 약국 외 판매 관철의 당위성을 보다 친근감 있게 피력하기 위해 인파가 북적이는 대학로에서 이 같은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압박이 여느 때와 달리 전방위로 수위를 높여가는 시점에서 약사사회의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2011-05-25 15:20: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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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서남병원 문전약국 분양가 25억원 호가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이화여대 목동의료원 서남병원 앞 문전약국 자리가 25억6000만원에 나왔다. 데일리팜이 현장을 찾은 결과 이대목동 서남병원은 오는 27일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인근에 약국이 들어서지 않은 상태다. 병원 후문 정면으로 상가건물이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11월 입주예정으로 1층 약국자리가 25억 6000만원이다. 실평수는 약 40평이며 해당 점포와 나란히 위치한 점포(실평수 35평)는 이미 약국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배후에 아파트 7000세대가 있고 약국이 한 곳도 들어서지 않은 상태"라며 "병원에 들어서는 현관앞에 상가가 들어서는데 1층 점포 2곳중 하나는 약국계약이 완료됐고, 한 곳은 분양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당 분양가를 따지면 문전약국치고는 높지 않은 가격"이라며 "조제와 일반약 모두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남병원은 노인성전문질환 병원으로 지하 4층, 지상 8층으로 350개 병상을 갖추고 있다. 내과와 정형외과, 신경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진단검사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8개 과목을 진료하며 특히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일반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양천구 소재 한 개국약사는 "서남병원 개원을 앞두고 문전약국 자리를 알아보는 약사들이 있다"며 "노인성 질환 전문병원에다 취약했던 서남권 공공의료기관 혜택이 늘어나면서 환자들이 있을 것이란 예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하지만 병원 내방환자수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전약국 분양가격이 만만찮은 금액인 만큼 약국경영 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2011-05-25 12:29:4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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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무허가 모기 기피제 업체 믿지 마세요"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선 약국을 상대로 무허가 모기 기피제 판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줄 것을 재차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식약청은 무허가 모기 기피제 유통 점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일부 업체들이 자사 제품은 판매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5일 식약청은 대한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무허가 모기 기피제 근절과 관련해 일부 업체가 자사의 팔찌, 밴드, 패치 등은 판매가 가능하다는 식약청 공문을 받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현재 팔찌, 밴드 등의 형태로 허가된 모기 기피제는 없다"며 "해당 제품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에서 광고·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업체들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믿은 채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국에 진열된 무허가 제품에 모기 기피제를 암시하는 내용이나 그림이 없더라도 판매시 소비자들이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것이다. 식약청은 "약국 모기 기피제나 방향제 코너에 무허가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시 의약외품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이나 선전하는 경우 약사법 규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약사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판매하거나 저장, 진열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2011-05-25 12:28:46박동준 -
바이넥스 토파씬정 허가취소…25일자 급여중지바이넥스의 '토파씬정'(토피라메이트100mg)의 급여가 오늘(25일)자로 중지돼 일선 요양기관의 처방·조제에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복지부는 "식약청의 품목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조치에 근거해 토파씬정의 보험급여를 25일자로 중지한다"고 밝혔다. 토파씬정은 지난 2009년 의약품 생동성 재평가 실시 결과 ‘부적합’ 평가를 받아 최근 품목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2011-05-25 09:28:4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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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무허가 의약품 사용 주의해 주세요"최근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이 의료기관 등에서 항암치료제로 사용된 사례가 적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선 약국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5일 식약청은 약국을 대상으로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서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을 항암치료제로 사용해 검찰에 고발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 사용에 따른 약사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기·특별약사감시를 통해 병의원 및 약국이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을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 식약청은 "향후에도 무허가 의약품의 인터넷 유통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5-25 09:22:3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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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까지 불켜진 약국 3500곳, 슈퍼판매 잠재울까[이슈초점] 약국 5부제-순번제 선택 배경과 과제 밤이 새는 줄 몰랐다. 동이 터오자 걱정만 더 커졌다. 과연 정부가 받아 줄 것인가? 23일 저녁과 24일 오전 사이 약사회 임원들과 시도지부장들은 하나같이 심장이 뛰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당정청 협의 소식이 전해지자 약사회는 23일 시도지부장들이 참여하는 집행위원회 위원들에게 긴급 타전을 보냈다. "오늘 중 해법을 찾아야 한다."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고성이 오갔다. 원칙론과 현실론이 뒤엉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약사사회의 합심과 자구노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었다. 결론은 평일 5부제와 공휴일 순번제. 365일 자정까지 불켜진 약국 3500개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약국 1500곳 이상이 자정까지 문을 여는 이른바 15부제가 슈퍼판매 대안론으로 집행위원회에서 가닥이 잡힌 지 닷새만이었다. 민초약사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은 방안이지만, 정부와 대타협을 모색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수위를 높일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 조차 마뜩하지 않다는 표정이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 청와대와 기재부는 약국외 판매를 거듭 채근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약사들의 감성을 거스르기 부담스럽다며 일단 반기를 들었다. 복지부는 약사 관리하의 구입불편 해소방안을 대원칙으로 두고 약사회의 자구노력을 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내놨다. 약사회의 제안이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당정청은 고위 당정협의에서 논란을 종결짓기로 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발표시기는 자연스럽게 5월 이후로 넘겨질 게 확실시된다. 약사회 집행부에게도 마지막 말미가 주어졌다. 회원들과 일전을 치러서라도 3500개 불켜진 약국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정부에 보여줘야 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참여의지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정부를 믿게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간극 메우기도 중요한 과제다. 약사 관리하의 공공장소(다중이용시설등) 내 제한적 판매는 복지부의 최후 보루로 보인다. 불켜진 3500개 약국과 공공장소내 제한적 판매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 시간대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는다. 약사회는 24시간 상담콜센터나 저소득층에 대한 가정상비약 패키지 무상공급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심야.공휴시간대 슈퍼판매 기세를 잠재울 수 있는 파괴력이 있을 지 미지수다.2011-05-25 06:50:00최은택·박동준 -
"영양제 외상·환불사기범 '예진할머니' 조심하세요"약국을 상대로 크고 작은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예진이 할머니'라는 50대 여성이 약국에서 영양제 외상 사기를 쳤다. 또 사기범은 영양제를 가지고 다른 약국에 가 환불을 받아 약국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4일 경기 고양시약사회에 따르면 행신동 소재 A약국에 갈색모자와 황사마스크를 쓴 50대 여성이 돈을 나중에 주겠다며 '센트룸실버'를 가져간 뒤 유유히 사라졌다. 사기범은 말이 빠르고 '예진이 할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인근 아파트 00동 000호에 산다고 약사를 안심시키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기범 인상착의는 160cm 초반의 키에 눈이 크고 검정색 바지에 카트형 장바구니는 소지하고 있다는 게 피해 약사의 증언이다. 이후 사기범은 인근 다른약국에 방문, 그냥 가져온 센트룸실버를 환불까지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시약사회는 "유사한 사기피해를 당한 약국은 약사회로 바로 연락을 취하고 사기범이 약국에 내방하면 시간을 끈 뒤 경찰 혹은 약사회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2011-05-25 06:49:42강신국 -
"전체약국, 5일에 한번 자정까지"…약사회 대안 급부상일반약 약국외 판매 대안으로 제시될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특히 조만간 정부 관련 부처가 대한약사회가 마련한 전국 약국의 개문시간 연장 등을 포함한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을 놓고 최종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3일 약사회는 오후 5시부터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참여하는 2차 집행위원회를 개최해 1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전국 약국의 순환제 밤 12시 근무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WHO 참석 차 출국했던 진수희 복지부 장관의 귀국 이후 일반약 약국외 판매 대안 마련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당초 24일로 예정된 집행위원회를 하루 앞당겨 개최한 것이다. 이어 약사회는 오늘(24일) 오전 11시부터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집행위원회에서 마련한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내부 의견 조율을 진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약사회는 당초 매월 1~2회 정도를 기준으로 일별로 전국 1500여개 약국이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방안을 강화, 5부제 형식으로 매일 전국적으로 3500여 약국이 야간시간대 순환 근무를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요일에도 순번제로 밤 12시 근무를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정상비약 보급 운동과 병행해 밤 12시 이후에는 약사들이 콜센터 등의 형식으로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책임지는 전략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약사회가 지난 18일 1차 집행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15부제 형식의 약국 밤 12시 근무 방안으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요구를 가라앉히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약사회 내외부에서는 복지부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과 함께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 등 재분류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가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의약품 재분류를 시작할 경우 예상보다 큰 폭의 일반약이 외품으로 전환되는 사태까지 전개될 수 있다. 약사회가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을 더욱 강화한 것도 이를 통해 일반약의 외품 전환을 방어하고 향후 재분류 논의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외품 전환 품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약사회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협회 차원의 최종안을 마련한 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정부 부처 간 협의에 이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가 긴급하게 집행위원회, 상임이사회 등을 개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약사회 내부 논의에 이어 정부 부처간 협의까지 예고되면서 사실상 이번 주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정부 내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이번 주 내로 복지부 차원의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이 발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들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국민 불편 해소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번 주 내로 일정한 방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1-05-24 12:30:10박동준 -
60년 지기 친구약사, 신고없이 대체근무 했다면?A약사는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디스크 후유증으로 인해 약 한달 동안 입원을 했다. A약사는 이 기간 동안 60년 지기 친구이자 동창인 B약사에게 약국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A약사는 대체약사 고용에 대해 행정관청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 결국 A약사는 952만의 환수처분 통지를 받았고 공단 이의신청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건보공단이 최근 발간한 2011년 1분기 이의신청 결정사례집에 대체약사의 부당청구 사건이 소개됐다. 환수처분을 받은 A약사는 "대체약사에 대한 신고가 없었고 친구인 B약사에게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약사의 대체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너무 부당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의신청위원회는 "친구인 B약사가 A약사 입원 기간 동안 약국에서 조제 업무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대체약사의 근무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객관적 정황, 즉 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는 "대체약사가 서명 날인한 처방전이 제시되지 않는 등 B약사의 근무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사실이 없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고령인 대체약사가 33일이라는 기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약국에 출근해 하루 종일 조제업무를 했다는 것도 경험칙상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신청인이 대체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B약사는 자택 근처의 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도 정황 증거"라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A약사가 부재기간 동안 별도의 대체약사를 고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단의 처분은 정당하고 결정했다.2011-05-24 12:29: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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