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무허가 의약품 사용 주의해 주세요"
- 박동준
- 2011-05-25 09:22: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인터넷 유통 등 점검…항암치료제 사용 적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최근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이 의료기관 등에서 항암치료제로 사용된 사례가 적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선 약국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5일 식약청은 약국을 대상으로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서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을 항암치료제로 사용해 검찰에 고발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 사용에 따른 약사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기·특별약사감시를 통해 병의원 및 약국이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을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
식약청은 "향후에도 무허가 의약품의 인터넷 유통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북한산 무허가약' 간암환자에게 투여한 의사 적발
2011-05-19 09: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