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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레모나, 홍콩·마카오 수출 개시경남제약(대표 류충효)은 레모나를 중화권 최대 관광시장인 홍콩과 마카오에 수출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경남제약은 중화권 유통전문기업 'Far East' 그룹을 통해 홍콩과 마카오에 첫 수출물량을 출고해 지난 25일 선적을 완료했다. Far East 그룹은 홍콩과 마카오를 중심으로 뷰티, 스킨케어, 헤어케어 제품 등을 취급하는 중화권 유통전문기업으로 국내 유명 샴푸 브랜드 케라시스와 독일 유명 핸드크림 kamill 등을 독점해 홍콩 내 유통하고 있으며, 드럭스토어, 마트 및 약국 체인 등에 강한 유통망이 구축돼 있다. 첫 선적된 제품은 레모나에스산 10포, 70포 2종으로 홍콩 최대 드럭스토어 체인인 왓슨스 120개 매장, 샤샤(SASA) 110개 매장, 위시(Wishh) 40개 매장을 비롯해 홍콩의 소매유통 업계 2위인 파크엔숍(Park N Shop) 80개 매장에서 올 여름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드럭스토어 매장 내의 광고운영 및 대규모 샘플링 행사, 잡지 광고, SNS 채널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는 홍콩과 근접한 광저우, 심천 등의 중국 내륙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레모나는 중국 현지 판매를 위한 중국 CFDA 보건식품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2016-07-01 09:23:35김민건 -
건기식 업체, 방송 PPL 간접광고에 눈독…명암 교차광고와 마케팅에 제약이 많은 건강기능식품이 방송매체를 통한 PPL에 몰려들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건기식 업체들의 PPL 시도가 눈에 띄게 늘었다. 그만큼 업계 전반적으로 '명'만큼이나 '암'도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PPL(product placement)은 '간접광고'를 지칭하는 말로, 방송 내용 흐름 상 자연스럽게 등장해 시청자에게 제품 홍보효과를 가져오는 마케팅 기법이다.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 등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때문에 화제가 되는 프로그램에 잘 안착하면 소비자 인지도 상승은 물론 반짝 매출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광고·마케팅 제약이 많은 건기식에는 가장 '핫한' 마케팅 수단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는 한 홍삼제품이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국내는 물론 중국시장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드라마가 해외로 수출될 경우, 제품 수출의 자연스러운 경로가 열려 건기식업체들은 물론 화장품과 건기식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에게도 PPL이 주목받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중국에서 크게 성공한 한국 드라마에 진작 PPL을 넣을 걸 하는 아쉬움이 일더라"며 "특히 홍삼제품을 보며 PPL 위력을 단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기식업체 관계자는 "홍삼 뿐 아니라 중성비타민, 발포비타민 등 PPL로 성공한 제품들이 연이어 탄생하면서 웬만한 업체들도 PPL을 염두에 둘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업체들이 너도나도 나서지만 PPL에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 보통 몇천만원에서 억대 비용을 제작사에 지불한다. 한 관계자는 "극 중 제품을 제대로 연출하는 데 몇천만원이 든다고 보면 된다"며 "한 식품업체는 최근 종용된 종합편성채널의 모 드라마 전편에 거의 전 제품에 대한 PPL을 넣기 위해 30~40억원을 지불했다는 소문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PPL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다. 한 건기식업체 관계자는 "제품개발보다 생산단가를 낮춘 그럴듯 한 제품을 만들어 PPL 홍보로 반짝 재미를 보려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PPL은 품질보다 이미지, 포장이 돋보인다. 매출만 생각하는 업체들이 품질에 소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품에 비해 PPL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의류, 악세서리, 전자기기처럼 디자인 요소가 강한 제품은 PPL등장이 매출 증가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러나 건기식은 포장을 보여주고 식품을 먹는 정도의 퍼포먼스밖에 보여줄 게 없다. 디자인이 중요한 제품에 비교해 건기식은 '광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업체 관계자는 "모 발포비타민이 PPL에 성공했던 건 물에 녹이며 색감, 소리가 주는 비주얼 효과가 일조했다고 본다"며 "대부분 정제의 경우, PPL인지도 모른채 묻혀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자연스러운 연출로 시청자들에게 빈축을 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며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이슈화되면 그것조차 반가울 정도로 제품 마케팅, 홍보이 간절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건기식은 규제가 많아 별다른 마케팅 대안이 없어 주목받는 것도 있다"며 "성공 사례만 봐선 안된다. 높은 자본이 필요한 이상, 정확한 타깃팅과 해당 프로그램의 대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6-30 12:14:5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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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고개드는 조제보조원…현수막 구인광고까지근무약사 채용난이 약국의 조제보조원 구인까지 부추기고 있다. 아직 일부 약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공개적인 공간에서조차 조제보조원 채용 공고하고 나섰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약국이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한 조제보조원 채용을 넘어 일부는 약국 전면에 현수막을 걸어 보조원을 채용하고 있다. 그동안 동료 약사나 지인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조제보조원을 채용해 왔던 약국들이 최근에는 그 방법을 바꿔 공개적인 공간에서까지 구인구직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의 한 약국은 최근 약국 전면 유리에 '조제실에서 근무할 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내걸어 인근 약국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인근 약국 약사는 "아무리 공공연하게 약국에서 조제보조를 고용하고 있다지만 대놓고 고용하겠다고 약국이 광고를 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조제하고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냐"고 말했다. 해당 약국은 급기야 인근 약사들의 제보로 지역 약사회가 나서 시정을 요구하자 관련 광고문을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 약국 약사는 약사회에 근무약사 채용이 워낙 어려워 조제실에서 업무를 도울 직원을 채용하려던 것으로, 무자격자 조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약국들이 점차 조제보조원 채용에 적극 나서는 데는 근무약사 구인난의 영향도 적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조제실에서 일할 약사 채용이 쉽지 않은 약국들이 자의 반, 타의 반 다양한 방법으로 조제보조원 채용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약국의 조제보조원 근무 여부가 합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약국들의 공개 보조원 채용은 껄끄러울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약국에서 이들의 업무 범위가 단순 보조를 넘어 직접 조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투명 조제실 설치 요구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대형 문전약국이나 조제전문약국의 경우 공공연히 조제보조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고, 업무 성격상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보조원이 보조업무가 아닌 실제 조제업무를 하는 것은 약국, 약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계해야 할 부분인 만큼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6-06-30 06:14:58김지은 -
10년전 청구도 환수…환수금 일괄납부후 약국 폐업약국 현지조사제도 개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 운영과 관련해 제도, 절차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당사례 및 개선사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현지조사 개선방안으로 요약기관 환수조치 대상 기간 개선, 부당청구 환수금 분할납부 도입, 현지조사 면제기관 확대 등이 제시됐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약국(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처방전 등 서류는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단에서 가입자의 자격확인 등의 이유로 민법상의 기간산정 기준을 준용 4년~10년 전 청구건에 대한 환수를 통보하고 약국에 소명자료 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환수조치 대상 건 선정 기간을 처방전 등 보험관계서류 보존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 이내로 제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지조사 결과 발생된 부당금을 일괄 환수함에 따라 약국 운영상 어려움이 크고 폐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과징금의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4조(과징금 분할납부)에 의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부당청구금액에 대해서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약사회의 의견이다. 아울러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부당예측지수에 의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사례 등을 공유해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요양기관 인센티브 차원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시범사업 및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일정기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지부에서도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경기도약사회는 현지조사 시간을 환자가 붐비지 않는 요일, 시간대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전북약사회는 조사원 실명제, 현지조사 이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현지조사 준비서류 사전 안내, 현지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국의 정상적인 업무방해시 보상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약사회는 지부 건의내용을 등을 더 취합해 복지부에 현지조사 개선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2016-06-29 12:15:00강신국 -
"도매 영업사원 4년간 장부 조작…7천만원 어쩌나"지방의 한 약국에서 4년간 거래한 도매업체 지점장이 7000여 만원의 거짓 세금명세서를 발행해 온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말 창원의 한 약사는 A도매업체와의 거래 장부를 확인하다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장부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약국에 입고된 약에 일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약사는 해당 업체와 그동안 거래한 전자 세금계산서를 모두 따져봤고, 2년에 걸쳐 4000~5000여 만원에 상응하는 약이 증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약국과 거래를 해 왔던 A도매업체 영업 지점장이 약국에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약국에 넣지도 않은 약값을 계속 청구해 왔던 것이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확인 과정에서 지점장은 그전에 근무했던 업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 약국에 3000여 만원 상당의 거짓 세금명세서를 꾸몄던 게 추가로 밝혀졌다. 이 약사는 "영업 담당자를 믿고 업체도 바꿔가며 4년간 거래를 해 왔는데 결국 7000여만원 상당의 눈먼 돈을 손해봤다"며 "사건이 불거졌을 때 해당 담당자와 A업체 측도 사실을 인정하고 A업체와 그 전 업체에서 손해가 난 7000여만원의 금액을 변상해주겠다 약속했고, 그말을 믿었다"고 했다. 약사에 따르면 처음 사건이 불거지고 6개월 여에 걸쳐 A업체에서 손해가 난 4000여 만원 금액에 대해서는 변상을 받았지만, 이전 업체의 손해액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영업 담당자는 회사에서 퇴사했고, 약사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변상받을 길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A업체에 거래 잔고를 해결할 수 없겠다고 버텼다. 그 과정에서 약사는 지역을 옮기며 약국을 폐업했다. 약사가 현재까지 버티며 처리하지 않은 금액은 9000여 만원. A업체는 결국 약사에 잔고 처리를 요청하는 조정 신청과 더불어 약사가 소유한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고, 현재까지도 약사와 A업체가 간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이 약사는 "워낙 믿고 거래해와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때마다 확인하지 않은 게 실수였다"며 "하지만 해당 직원이 퇴사해버려 기존 손해액에 대한 변상도 받지 못하고 업체는 반품까지 못해준다 버티는 과정에서 건물에 가압류까지 들어오고, 억울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업체는 자사 영업 담당자가 퇴사 하기 전 약국에 손해를 입힌 부분은 이미 변제가 된 만큼, 약국으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A도매업체 관계자는 "영업 담당자는 관련 문제 등에 대한 문책으로 이미 사직처리 한 상태이고 퇴사하기 전 우리 회사에서 약국에 손해를 입힌 금액은 모두 변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담당자가 이전 회사에서 약국에 손해를 입힌 금액까지 우리 회사가 변상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관계자는 또 "약국에서는 그 금액과 더불어 3000여 만원 상당의 약 반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당한 부분이 있어 조정 과정에서 1500만원으로 낮췄다"며 "그것을 제외하고도 해당 약국의 남은 잔금이 7500여 만원이다.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2016-06-29 06:14:56김지은 -
'획기신약 특별법안' 사실상 공청회 내달 8일 열린다세계 제약산업 패러다임이 전환국면에 접어들었다. 화두는 '희귀약(Orphan Drug)'과 '바이오약(오리지네이터·시밀러)' 등 획기신약과 메르스·지카 등 치명적 팬더믹(대량 감염) 예방약이다. 합성약은 차츰 만성질환에서 희귀난치질환으로 개발표적이 바뀌고 있고 바이오의약품은 희귀·유전·면역질환 중심에서 고지혈·치매 등 만성난치질환으로 치료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세계를 불안의 한 가운데 위치시켰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과 소두증 유발 등 모기를 매개로 남미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은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바이러스 긴급해결·예방을 위한 치료제 개발 움직임도 과거 대비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이처럼 '획기적 의약품' 시판허가 시점이 지속 앞당겨지는 게 세계 의약품 정책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 미국 FDA, 유럽 EMA, 일본 후생노동성 등 소위 제약 선진국들은 이같은 획기신약 개발을 촉진하고 삶의 질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브레이크쓰루 테라피(Breakthrough Therapy, BTD)' 등으로 대표되는 획기신약 신속허가 지원 트랙을 앞다퉈 구축해 왔다. 신약 등 의약품 분야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상정하며 '제약 3.0'시대를 열겠다고 공표한 우리 정부도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 해 '한국형 BTD' 도입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0월 국회 제출을 예고한 '의약품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법(일명 획기신약 특별법)'이 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은 연구개발(R&D)에서부터 제품 허가까지 세계시장 진출을 타깃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꼭 필요한 규제철폐나 완화 사안이 있다면 정부(식약처)에 적극 건의해달라고도 했다. 오는 2020년 바이오 7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거듭 강조돼왔다. 이같은 정부의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획기신약 특별법이다. 사람 대상 임상을 할 수 없는 핵물질·생화학무기·감염병 질환 치료제는 동물실험만으로 긴급 시판허가를 내주는 '한국형 애니멀 룰' 도입이 특별법의 한 축이다. 다른 한 축은 항암제·희귀약 등 생명을 다투는 치명적 질환치료제 중 1상에서 혁신적이라고 평가할만한 약효·안전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2상만으로 선허가 후 사용성적 조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국형 BTD'가 그것이다. FDA가 운영중인 롤링리뷰와 우선심사 등 특례도 모두 포함됐다.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판 허가된 고가 획기신약을 제약사와 환자 동의 하에 건강보험 적용 전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제정법 국회 통과·국내 도입을 최일선에서 추진중인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김상봉 과장은 "획기신약 특별법은 현재 운영되는 임상3상 조건부 신속허가와 취지와 차원이 다르다. 기존 식당에 메뉴하나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획기신약만을 전담 허가 심사하는 거대한 레스토랑을 새로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획기신약 특별법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려면 전폭적 신뢰기반 위에 서야 한다. 환자 치료 접근성과 안전성, 제약산업 기술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꺼번에 잡아야 한국형 BTD의 진짜 모습이 빛을 발한다. 데일리팜은 내달 8일 오후 2시부터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데일리팜 제24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특별법이 국내 안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안전적·산업발전적 두 측면을 식약처와 학계, 국회, 소비자 단체, 산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다. 포럼은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가 좌장을 맡는 가운데 특별법 신설·운영 주체인 식약처 김상봉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의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법률의 직접적 혜택·영향을 입게 될 환자를 대표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리병도 회장이 시민단체 시각에서 본 특별법을 말한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인 이종구 서울대교수와 대한암학회 학술위원장인 김태유(서울대병원 암병원장) 교수 등은 전문가 입장에서 제정법률안에 대해 평가 분석하고, 한미약품 김나영 상무 등은 국내외 제약산업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도 참석해 입법적 차원에서 쟁점을 제시한다. 데일리팜은 이번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특별법안의 의미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동시에 우려되는 사항을 보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6-06-29 06:14:56이정환 -
제약회사간 사업부 맞교환 협력모델 트렌드 될까?제약회사끼리 사업부를 맞교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사노피는 일반의약품을, 베링거인겔하임은 동물의약품을 가져간다. 두 회사는 사노피의 동물약 사업부(메리알)와 베링거인겔하임의 컨슈머헬스케어 사업부를 맞바꾸는 약 30조원 규모 빅딜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노피는 114억 유로로 평가되는 동물의약품 사업을 내주고 베링거로부터 67억 유로 규모의 소비자약품 사업을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베링거는 사노피에 현금 47억 유로를 지급한다. 올해 연말까지 교환작업을 완료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빅딜은 시장에도 적잖은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사노피의 경우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수퍼바이오틱스' 등 건기식 분야에는 강점이 있지만 일반의약품은 '프록세딜연고', '바크로비크림' 이외 별다른 파이프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의 '둘코락스', '부스코판', '뮤코펙트' 등 브랜드가 흡수되면 컨슈머헬스케어 영역에서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구충제, 백신 등에 강점이 있었던 베링거의 동물의약품 사업부도 추가적인 백신 품목 확보로 2배 이상의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제약사들의 사업부 교환은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GSK와 노바티스는 항암제사업부와 컨슈머사업부를 교환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는 BMS의 당뇨병사업부를 사들이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로 강점을 갖춘 영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제약업계의 주요 전략이 됐다. 개별 업체들의 사업부 및 조직 개편, 이 과정에서 회사 간 사업부 교환은 항상 거론되는 이슈"라고 말했다.2016-06-28 12:15:00어윤호 -
"빅데이터로 신약개발"…건보공단-심평원 지원사격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으로 축적된 대규모 빅데이터로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효능군을 발굴하고 복합신약을 개발하는 등 공공데이터 민간산업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그간의 실적에 힘입어 민간산업분야 창업지원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2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제약 R&D 업체인 C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합신약을 개발하고 새로운 효능군을 발굴했다. C사는 심평원 빅데이터를 토대로 의약품 병용투약 이력을 분석했다. 업체는 의약품 간 병용투약 가능성을 찾아 복합제를 개발하고, 기존 약제가 다른 질병에도 효과가 있는 지 청구 진료내역을 분석해 효능군을 발굴했다. 현재 C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제를 파악하고 적용시간 단축, 지속시간 증가, 복약횟수·부작용 감소 등 기존 약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R&D를 진행 중이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약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업체도 있었다. J사는 이 분야 전문 분석인력을 직접 고용해 심평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경영 전략에 반영하고 있다. 자사 의약품의 지역단위 판매 실적과 환자 수, 자사 약효군의 시장규모를 분석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또 자사 제품의 성별·연령별 효능 차를 분석해 효과가 잘 나타나는 환자군을 선별하고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신약들과 경쟁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다. 요양기관 경영에 필요한 시각적 솔루션 개발이나 소비자들의 일반약 선택 편의성을 높이는 상품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경영 컨설팅 업체인 L사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치료재료 업체와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소비자에게 경영에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수치를 시각화시켜 솔루션으로 구현한 제품을 내놔 사업 성공 사례로 꼽혔다. A씨는 5명의 개발자들과 함께 S사를 설립하고 의약품 성분별 상위 100순위, 전국 과별 처방 순위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해 관련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S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상품화 돼 소비자들이 일반약을 구입하고자 할 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민간산업분야 성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창업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그간 여러 차례 산업계 수요조사를 거쳐 단순 정보제공이 아닌 민간산업계가 원하는 빅데이터를 수집·관리·운영하는 분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원주의료기기태크노밸리가 후원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로, 업체나 단체, 예비창업자들은 오는 7월 31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포상금은 총 3600만원으로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특별상 2팀, 장려상 5팀이며, 특별상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과 원주테크노밸리상을 수여한다. 입상자는 향후 1년 간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의 LAB 공간에서 사업모델에 적합한 맞춤형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받게 된다.2016-06-28 12:14:55김정주 -
잦은 이직, 거짓 경력…'먹튀' 직원에 멍드는 약국약국의 부실한 채용 시스템을 파고드는 이른바 '먹튀' 직원들로 인해 약국장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 약국가에 따르면 근무 경력을 속이거나 잦은 이직을 일삼는 일부 직원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직원을 채용하면 2~3개월 근무하고 월급을 받은 후 통보도 않고 무단 결근하는 사례다. 일부는 자취를 감춘 후 인근 또 다른 약국에 취업하기까지 한다. 약국의 직원 채용과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노려 경력을 속이고 취업해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례도 있다. 실제 서울의 한 약국은 최근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 자신을 2년 이상 약국 경력 소유자라고 소개해 채용했다. 하지만 채용 후 약국의 전반적 업무를 전혀 알지 못해 약국장이 추궁하니 그때서야 약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다고 실토했다. 하지만 약사는 당장 직원을 구하기 쉽지 않고 약국 업무에 지장이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직원을 고용, 가르쳐가며 계속 근무시키고 있다. 이 약사는 "직원들 대부분이 계속 일할 곳으로 여기지 않아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하지만 직원 문제로 불이익을 당해도 약국장 관리소홀로 책임이 규정돼 있어 뾰족한 대안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국의 부실한 직원 채용 관리 시스템, 직원 관리 매뉴얼 부재 등이 이 같은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다수 약국이 직원,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의 확인을 생략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워낙 직원, 근무약사 뽑기가 쉽지 않다보니 다수 약국이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전화 상담, 면접 등으로만 급하게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약국에서도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관리를 위한 적절한 채용 시스템과 직원 관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2016-06-28 12:14:54김지은 -
"약국장 외 근무약사도 화상투약기 복약지도 가능"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27일 입법예고됐다. 약사들은 화상투약기의 실효성을 떠나 원격조제, 택배배송, 인터넷약국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른바 대면판매 원칙 훼손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화상이라는 기술로 복약지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약사법 44조 1항에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로 규정하고 있어 근무약사도 화상투약기 상담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약사출신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데일리팜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전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봤다. 먼저 우종식 변호사는 "현재 약국 시설기준은 약사법 시행령 22조의 2에만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약사법 개정안 50조 제7항에서 의약품투약기만 운영하는 약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국 개설기준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약국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의약품 투약기만 설치돼 있고 약사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약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 변호사는 "이 경우 약국 개설과 운영이 형해화되며 약국개설자가 실제 운영자인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약국이라는 이름 하에 자판기를 설치한 것과 유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약품 투약기 설치를 위한 약국개설에서 약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된 면허대여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의약품투약기의 시설, 설치, 관리하는 약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는 약국개설자에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한약사 개설 약국도 의약품 투약기가 설치 가능하다는 것으로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과 다툼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밖에 없다. 우 변호사는 "현재 약사법 개정안으로는 상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규정이 없다"며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도 약국개설자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개설자가 아닌 근무약사가 상담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다. 즉 구매 상담시에 실제 화상으로 상담 및 투약하는 사람이 약사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면허번호나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약국개설자가 약국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한명의 근무약사가 여러 약국에 소속돼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우 변호사는 "아직까지는 환자는 약국을 방문해 약사만이 약국에서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며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 약사법 개정안만으로는 의약품 투약기에 대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우 변호사는 "다만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예외규정을 둔 것은 앞으로 약사법상 약국외 판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며 "약사들이 우려하는 우편이나 택배 배송은 제50조 제1항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예외조항이 추가돼야 하는 것으로 아직은 구체적인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정일 변호사도 조제약 택배와 인터넷 약국 등 약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별도의 입법을 해야하는 문제라며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다른 것들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이 법이 통과된 후 별도 입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면서 "법안 자체만을 놓고 보면 약사들 스스로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직능축소로 이어지는 조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일단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누가 화상투약기를 설치해서 운영하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현 교수는 약사법 개정안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정책이라는 것은 법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다. 여론이 모아지고 의견이 성숙되면 법을 개정해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게 행정인데 정부가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나간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약사들이 걱정하는 게 이 부분"이라며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제적 효과는 얼마인지 충분한 토론이나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법안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라고 밝혔다.2016-06-28 06:14: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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