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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은 그대로"…연고·시럽제 신코드 '혼란'

  • 김지은
  • 2016-10-05 06:14:58
  • 최소포장단위 이하 처방 지속...구·신코드 혼재로 약값 계산 실수도

[현장] 약국가 시럽·연고제 신코드 처방 도입, 그 후

이달부터 연고제, 시럽제 신코드 적용이 본격화 된 가운데 약국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병의원에서는 여전히 연고제와 시럽, 외용제의 구코드 처방을 고수하는가 하면 소분 조제가 필요한 최소 규격단위 처방을 지속하고 있다.

개천절을 포함한 연휴를 지내고 본격적으로 신코드 처방이 시행된 4일, 데일리팜이 확인한 약국가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혼란 그 자체였다.

기대를 안고 처방전을 받아든 약사들은 변함 없는 처방전에 "오히려 업무만 더 늘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최소포장단위 이하 처방 지속, 누가 소분 문제 해결됐나 했나?"

그동안 제도 정착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고, 시럽제의 예전 코드 사용도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이달 1일부터는 구코드 청구는 허용되지 않게 됐다.

사실상 병의원에서 구코드로 처방이 나오면 약국에서는 청구가 안돼 신코드로 새로 적용을 해 다시 입력을 해야 한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연고제는 1g 단위로 등재됐던게 생산규격단위별(포장단위)로 등재되고, 시럽제 덕용포장 의약품의 경우 최소단위당 상한금액을 표기해 상한금액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1mL 금액으로 등재된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의료기관의 처방은 변하지 않았다. 기존 구코드 처방을 계속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소포장단위로 처방을 하지 않고 최소포장단위 이하 처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 포장단위 이하 처방 형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베타베이트 크림의 경우 500g 덕용, 15g 튜브 형태 포장이 약국에 유통되고 각각의 코드가 다르지만 병원에선 여전히 1회 용량 0.667로 처방해 결국 10g을 연고통에 소분 조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별다른 제재가 없어 기존 최소포장 단위 이하 처방이 계속되면서 약국에선 제도 변경 이전에 겪던 시럽, 연고제 소분조제로 인한 어려움이 그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연고제 코드가 10g, 30g등 규격 단위로 신설되고 1개 튜브 원포장 그대로 처방, 조제될 수 있는 환경이 됐지만 정작 의사는 이런 방식으로 처방하지 않고 있다"며 "옆 피부과의 경우 제도 변경 이후 모든 처방전이 신코드를 사용하긴 하나 연고제를 0.333, 0.5g 등으로 처방을 내 여전히 소분 조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연고 소분 조제는 실제 보관상의 방법 등 환자들에게 빈번히 컴플레인을 듣는 것 중의 하나"라며 "하지만 약국에서 튜브 단위로 투약을 하려면 일일이 병원 처방의에게 설명하고 처방을 수정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했다.

"코드 혼재, 청구불일치 우려…규격단위 유통 안되는 제품도”

새로운 제도가 정착돼 가는 과정이라지만 기존 구코드와 신코드가 혼재되면서 일부 약국은 약값 계산이 잘못되는 등 적지 않은 혼선을 빚었다.

일부 제품은 최소규격 포장단위로 처방과 청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정작 약국에 해당 단위 제품이 유통되지 않아 문제가 계속됐다.

한 약사는 "스멕타의 경우 병원에서 5ml 처방에 20ml 한포의 코드를 잘못 잡아 약국에서 약값이 잘못 계산되는 등 혼란을 겪었다"며 "500ml 기존 1ml단위로 청구하던 방식으로도 20ml를 처방하면 달라진 게 없는데도 새 코드만 생성돼 복작하고 청구 불일치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멕타의 경우 병원에서 신코드가 생성돼 5ml 처방에 20ml 1포 코드를 잘못 잡아서 약국에서 약값이 잘못 계산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약사는 "일부 연고제와 약제는 1회 투약량 코드도 있고 생산도 되는데 정작 약국에는 출하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한 가글의 경우 약국에 유통되는 1000ml를 내주면서 정작 처방전에는 0.1병으로 돼 있다. 소포장 제품을 유통하지 않는 제약사를 원망해야 할지, 현실을 모르고 새 제도만 강행하는 정부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들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약사 권한으로 처방전의 용량과 관계 없이 원포장 규격 단위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에 최소포장단위가 제대로 유통되지 않으면서, 처방은 제대로 나와도 해당 제품이 없어 덕용포장을 그대로 조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이지현 약사는 "캐나다의 경우 20g튜브 포장의 연고를 의사가 10g만 처방시 약사는 의사의 동의 없이 20g의 원래 규격대로 1튜브를 청구하고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청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코드 변경만으로는 소분 조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료기관에서 연고제 처방 시 최소포장단위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포장단위 용량 이하로 처방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투여 및 사용을 저해하는 사례 등을 취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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