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출신 도의원이 만든 의약품안전사용 조례안 보니
- 강신국
- 2016-10-05 1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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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애 경기도의원 조례안 지난달 29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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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경기도 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기도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는 게 목표다.
조례에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유통의약품 수거·검사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관리 사업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 사용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해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고, 오남용을 예방하며,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등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통한 도민의 건강 증진을 기대 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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