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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트로젠 수용체, 특정 유전자가 조절"국내 연구진이 유방암의 가장 큰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에스트로젠 수용체를 조절하는 특정 유전자의 작용 기전을 발견했다. 국내 전체 유방암 환자의 약 70%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의 수용체로 인해 인해 암이 발생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유방암 치료에 새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박윤용 교수, 강명희 박사(융합의학과)는 유전정보 전달물질(RNA)이 결합된 'MSI2'라는 유전자가 유방암 세포의 생성 및 성장을 일으키는 에스트로젠 호르몬 수용체(ER)를 안정화시켜 그 발현을 직접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은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유방암 발병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 암세포로 쉽게 변하는 가슴의 유관 상피세포를 증식시키고 나아가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돕기 때문이다. 에스트로젠이 유방암 세포 등에 반응하고 작용하기 위해서는 세포질이나 핵에 존재하는 에스트로젠 수용체(Estrogen Receptor;ER)가 활발히 기능을 해야만 한다. 특정 호르몬이 특정 세포에 작용할 수 있게 결합 역할을 하는 것이 호르몬 수용체인데, 에스트로젠 호르몬 역시 에스트로젠 수용체의 발현이 필요하다. 따라서 에스트로젠 수용체의 발현이 유방암 세포의 생성과 성장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방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단서로 여겨지고 있다. 에스트로젠 수용체가 발현하면 수술과 항암 치료 외에도 호르몬과 수용체의 결합을 억제하는 항에스트로젠 약물인 타목시펜을 사용할 수 있지만 치료 대상과 결과가 제한적이다. 또한 에스트로젠 수용체의 작용과 관련해 어떤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연구팀은 에스트로젠 수용체가 일반적으로 유전정보 전달물질(RNA)에 영향을 받는 사실을 바탕으로, 미국의 암 유전체 지도(The Cancer Genome Atlas)에 등록돼 있는 한국, 중국, 미국 등의 유방암 환자 1200여 명의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에스트로젠 수용체의 발현을 가지고 있는 유방암 환자군에서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MSI2 유전자가 현저히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암 줄기세포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MSI2 유전자는 유전정보 전달물질(RNA)이 결합돼 있는 단백질로 에스트로젠 수용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 물질이었다. 연구팀은 MSI2 유전자의 에스트로젠 수용체에 대한 작용 기전을 분석했다. 단백질 합성 저해제 투여 및 특정 단백질& 12539;유전자 결합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MSI2 유전자가 에스트로젠 수용체 유전자의 RNA에 직접 결합해 에스트로젠 수용체 단백질의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에스트로젠 수용체 단백질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그 기능이 활발해지게 되는데, 결국 MSI2 유전자가 에스트로젠 수용체 발현의 활성화를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기작을 규명할 수 있었다. 또한 유전체 분석을 거친 에스트로젠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MSI2 유전자의 발현이 높은 환자가 낮은 환자에 비해 생존율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재발률은 낮았다. 항호르몬제를 투여 받은 에스트로젠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에서도 MSI2 유전자의 발현이 높을 경우 생존율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재발률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MSI2 유전자의 발현이 에스트로젠 수용체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결국 항호르몬 제제에 대한 반응성을 높여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박윤용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RNA 결합 단백질인 MSI2 유전자가 에스트로젠 수용체를 직접 조절해 유방암 세포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기전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스트로젠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 환자에서 MSI2 유전자와 항호르몬 제제에 대한 상관관계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통해 타목시펜 치료의 반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항암 T2B 기반구축센터 사업과 한국연구재단의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및 리서치 펠로우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고 국제 암 전문지 온코진(Oncogene) 최신호에 발표됐다.2016-10-25 13:35: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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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 베트남 하노이에 사무소 열어유유제약은 베트남 하노이에 '유유제약 대표사무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무소 개소는 지난 2014년 말레이시아 지점을 설립한 이후 동남아시아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설명이다. 유유제약은 향후 대표사무소를 통해 맥스마빌, 두스타, 뉴마코 제품의 판매망을 베트남 전역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며, 현지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신규 사업 및 기존사업 확대를 추진하여 매출을 더욱 높여 나갈 예정이다. 최우선적으로 맥스마빌, 두스타, 뉴마코 제품의 등록을 지원하며, 그 외에 건기식(진삼연질캡슐, 드링크류) 및 화장품의 수출전략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이 밖에 비나폴로, 유판씨 제품도 현지 런칭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생산의 현지화도 계획하고 있다. 베트남 의약품 시장은 지난해 약 6조원으로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3.8% 성장해 8조7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유유제약도 이번 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적극적인 마케팅 및 영업활동으로 베트남 시장에서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16-10-25 09:34:0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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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적힌 판피린큐…약사들 "이건 뭔가요"심심찮게 등장했던 쪽지 처방이 진화 양상을 보여 약사들도 대응에 나섰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김진수)은 최근 회원 약사 대상으로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매가 가능한 일반약, 건기식의 특정 상품명을 병의원들이 처방한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협동조합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처방전에 일반약 등을 기재해 발행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일부는 처방전 이외 쪽지에 특정 일반약과 더불어 건기식 상품명을 기재해 처방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집된 처방전에는 아로나민씨플러스를 비롯해 센트룸 실버, 센시아, 유한비타민씨, 판피린큐 등이 기재돼 발행되고 있다. 처방전에는 해당 약의 복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일부 약국에선 이 약을 판매하기 위해 일반약을 개봉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예를 들어 감기 환자에게 다른 전문약과 함께 아로나민씨플러스를 함께 처방하며 하루 2번 한알씩 7일을 먹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약사는 약국에 비치된 100일분 통약을 열어 조제약과 함께 제공할 수 밖에 없다. 약사들은 이 같은 처방전 발행 행태가 병의원과 인근 약국 간 담합을 조장하는 한편, 제약사의 또 다른 리베이트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약국 영역인 의약품 관련 상담 기능을 침해해 일반약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로파협동조합 관계자는 "일부 중소형 병원을 넘어 대학병원에서까지 영양제나 특정 일반약을 처방하고 있다"며 "처방전에 함께 인쇄해 발행하거나 처방전 이외 쪽지를 환자에게 건네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분명 기본 처방전 서식에도 벗어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이런 처방을 하는 병의원도 문제지만 일반약을 약국이 아닌 병의원에 디테일해 처방을 유도하는 제약사들 역시 문제"라며 "일반약은 약사가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영역인데 여기까지 의사가 처방하려 하는 것은 약국의 일반약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협동조합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같은 처방 행태가 불법적 요인은 없는지 확인하고, 약국에서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서다. 김진수 이사장은 "이 같은 처방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지, 혹은 담합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제약사들의 이런 영업방식이 새로운 리베이트 산출은 아닌지 따져물을 예정"이라며 "더불어 약사의 영역을 침범한 일반약 기재 처방전을 받았을 때 이 부분을 빼고 조제를 해도 되는지 여부 등을 묻겠다"고 밝혔다.2016-10-25 06:14:59김지은 -
단순 조제실수 처벌 완화에 적신호…복지부 '난색'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를 추진하던 약사회에 적신호가 켜졌다.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행정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위자의 위반 사실에 착안해 부과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기계결함이나 단순 과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사법 위반자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 사안은 개별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행정처분 완하가 어렵다는 것이다. 당초 약사회는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보건소의 무분별한 고발과 행정처분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을 마련, 복지부에 관련 규정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단순 과실로 인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약사법 시행규칙에 신설하자는 게 약사회 복안이었다. 형사책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데도 고의성이 없는 단순 조제실수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제의 과실 유무는 형사적인 판단 문제로 이를 일반 행정기관인 보건소가 미리 판단해 행정 조치에 반영한다는 것은 법 체계를 이해 하지 못한 발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데일리팜 댓글을 통해 "보건소에 단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이는 검찰이 과실 유뮤나 정도에 따라 불기소,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를 통해 판단하고, 보건소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지금도 행정 처분을 경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검찰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행정부 내의 법률 해석 지휘권을 가진 검찰의 판단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하게 된다는 것. 이 네티즌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처분 감면 규정을 넣는 것은 법제처의 법안 심의 자체를 통과하기 힘들다"며 "대약이 지원해야 할 것은 말장난식 법 개정이 아니라 이 분야의 유능한 변호사를 회원들에게 지원해 초기 검찰 판단시 무죄로 나오게 해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016-10-25 06:14:53강신국 -
유디치과 헌재판결 따라 '1약사 다약국' 도미노 우려'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다. 즉 의료법 중복개설, 운영금지 위헌소원 사건인데 11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약사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23일 전국여약사대회장에서 정책 브리핑을 하며 "11월 유디치과 관련 헌법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 위헌이 나오면 1약사 다약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초미의 관심사"라고 언급했다. 주요 쟁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한 것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및 보조참가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을 허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호보다 영리추구가 우선시 돼 과잉진료, 환자 유인, 소규모 개인 의원의 폐업, 리베이트 수수 등 부작용 우려되므로 사전에 방지할 필요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또한, 의사들 간의 협진이나 공동구매, 공동홍보 등이 허용되는 만큼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건보공단도 "이 사건을 비롯해 중복개설·운영이 문제된 사건들에서는 의료행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수수, 리베이트 수수 등이 문제였다"며 "결국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은 영리추구를 위한 것"이라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청구인 측은 "소위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가격의 하락, 전국적으로 균질한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여러 순기능이 있다"며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의 근절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이미 다른 제재수단이 존재하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법은 의료법과는 차이가 있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을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위헌소원 대상이 된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떤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2012년 법이 개정돼 약사법과 차이가 있다. 약사회도 면허대여 약국, 소위 1약사 다약국 운영을 적발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검토 한 바 있다. 즉 '1약사 1약국' 개설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운영'이라는 문구를 넣어 1약사 다약국 운영 형태의 소위 네트워크 약국을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11월 의료법 위헌 결정이 나면 약사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약사회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2016-10-24 12:14:58강신국 -
온누리·온라인팜 손잡은 기능 화장품 '가을 프로모션'습한 여름이 물러나며 부쩍 피부가 건조해졌다 싶은 10월은 기능성 화장품이 가장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는 시기다. 이 분위기를 타고 약국과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하는 화장품 브랜드도 눈에 띄고 있다. 대부분이 H&B 스토어에 집중하고 있다지만 약국 프로모션에 투자하는 '바이오더마', '듀크레이', '데이셀' 등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가 약국 시장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 프랑스 약국화장품 바이오더마는 10월 출시한 저자극 클렌져 '아토덤 윌드두쉬'를 기점으로 약국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바이오더마는 신제품을 포함한 '약국 전용 제품' 패키지를 마련해 약사 교육 빈도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약국에 '바이오더마' 전용 진열대를 설치하도록 홍보와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듀크레이도 약국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출시한 과다각질제거크림 '케티올 P.S.O'를 약국에 단독 출시하고 판매 약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두 브랜드가 온누리약국 체인을 주력으로 한다면 데이셀 '닥터비타'는 일찌감치 한미그룹 온라인팜을 통해 약국 론칭에 나섰다. 전용 진열대를 설치한 약국이 전국 수천 곳에 달한다. 약국체인 '데이팜'이 씨트리와 공동 개발한 'HIP's 코스메틱'도 연내 기초화장품 라인을 확장해 체인 약국을 통해 판매한다. 이들 브랜드가 약국 마케팅을 지속하는 이유는 제품 전문성과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약국 시장 안착'이라 보기 때문이다. 바이오더마 관계자는 "우리 브랜드는 생물학적 기전을 토대로 한 메디칼적 근거를 정체성으로 하기에, 이점을 소비자에게 소구하기 위해서라도 약국 시장이 소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오더마'나 '듀크레이' 등 해외 기능성 화장품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는 H&B 스토어 매출이 약국에 비해 압도적이다. 그래서 대부분 브랜드가 약국을 벗어나며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제품의 근저를 약국에 두고 있기에 더 많은 투자를 약국에 하고 있다. 약국 유통도 아토피, 여드름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제품 위주로 디자인한다"고 강조했다. 듀크레이 관계자는 약국 시장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효과와 기능성이 분명한 제품일 수록 약국 반응이 좋다는 의견이다. 이 관계자는 "건선 크림, 비듬 샴푸 등은 약국 반응이 좋다"며 "스쿠아놈 비듬샴푸은 온누리약국에서만 작년 동기간 대비 매출 성장 86%를 달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듀크레이는 이 점에 착안, 제품 기능성을 위주로 약국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자 약국 문을 두드리는 화장품 브랜드가 꽤 되지만 대부분 단기적인 이익만 생각하기에 안착하지 못한다"며 "약국 시장의 이해 없이 뛰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의 특성을 이해하고 꾸준한 마케팅과 협업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화장품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나야 약국과 화장품 모두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6-10-24 12:14:55정혜진 -
JW홀딩스, 카오리온코스메틱스와 해외공급 계약JW홀딩스(대표 전재광)는 카오리온코스메틱스(회장 주은희)과 화장품 브랜드인 'CAOLION'의 해외 유통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오리온코스메틱스는 1995년 국내 최초로 3無(무색소, 무향료, 무알콜) 민감성 저자극 기초 천연화장품을 개발 런칭한 기업으로 2015년 LVMH그룹의 미국 SEPHORA 입점을 시작으로 글로벌 유통체인에 잇달아 입점했다. JW홀딩스 측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견 화장품 업체라고 소개했다. 이번 유통·공급계약을 통해 양사는 ㈜카오리온코스메틱스의 대표 브랜드인 'CAOLION'을 중국 SEPHORA 등 주요 화장품 유통시장에 런칭하고, 순차적으로 신규 브랜드 개발, 마케팅 협력을 통해 해외 코스메슈티컬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전재광 JW홀딩스 대표는 "이번 계약을 통해 기존 의약품과 의료기기 외에 화장품 분야에서 새로운 수출품목을 확보하게 됐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확보하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양 사간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은희 카오리온코스메틱스 회장은 "헬스케어와 뷰티 분야에서 양사가 확보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결합하기 위해 연구개발, 마케팅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6-10-24 10:43:44이탁순 -
은평구약 우경아 회장, 경찰청장 감사장 받아서울 은평구약사회 우경아 회장이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했다. 우 회장은 지난 21일 제 7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서부경찰서 강당에서 실시된 기념 행사에서 경찰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본회 김정훈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한편 우 회장은 같은 날 서울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방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기도 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방법 개선'을 주제로 하고 있다. 우 회장은 이날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지난 8년간 가정 보관 불용의약품 상담과 폐의약품수거사업을 전담해온 약사들의 고충과 약국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 보고했다. 우 회장은 "과도한 처방으로 의약품 과잉 공급과 그로 인한 오남용, 폐의약품을 양산하고 있다"며 "또 무분별한 건기식 과대광고와 방송, 인터넷 판매 등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처치곤란의 폐기약으로 환경파괴와 생태계교란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2016-10-24 09:41:39김지은 -
건기식 재평가, 사전예고 시한 1년 추진…긴급도 가능정부가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실시 대상·방법·제출자료 범위 등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정부는 재평가 기능성 원료를 선정해 재평가 실시 1년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안전성·기능성 관련 과학적 신규 데이터가 보고되거나 이상사례 급증으로 긴급 재평가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제정 고시안 관련 의견 조회 후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가짜 백수오 파동에 따라 올 5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건기식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치다. 중요 내용은 식약처는 재평가 대상 건기식을 1년 전에 미리 예시한다. 중대부작용 등이 보고되는 경우 긴급 재평가도 가능하다. 또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1년 내 확보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시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재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의결울 거쳐야 한다. 재평가 방법은 국·내외에서 식용으로 인정된 원료인지 여부, 일일섭취량 안전성 여부, 이상사례·독성 여부, 섭취시 주의사항 적절 여부 등이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건기식 원료의 허가사항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인체에 위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허가취소도 가능하다. 식약처장은 완료된 재평가 데이터를 건기식심의위 심의를 거쳐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시해야 한다.2016-10-24 06:33:06이정환 -
시럽·연고 소분해도 최소포장단위 청구 '손톱밑 가시'연고제나 시럽제는 최소포장단위와 무관하게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투약된 단위 양만 청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정부가 개선할 '손톱밑 가시' 규제로 드러났다. 안약(점안제 등)과 같이 소분 조제해도 최소포장단위 투약 및 청구가 인정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약국가의 문제점은 의료기관에서 제약사 생산 최소포장단위 이하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 의약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잔량을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약국이 이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연고제, 시럽제의 경우 제약사 생산 최소포장단위 이하로 처방되는 경우 안약(점안제 등)과 같이 최소포장단위로 투약 및 청구가 인정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개선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12월을 목표로 최소포장단위 청구 인정기준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해 요양기관 통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10월부터 연고제와 시럽제를 청구할 때 신코드만 적용된다. 이에 복지부도 조만간 행정지침을 마련해 의사가 생산규격단위로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제약회사에 소포장 생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소포장단위 이하로 처방하는 경우 현재는 실제 투약량만 청구가능했지만 최소포장단위로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행정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것.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이 최소포장단위 청구 인정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등 쟁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6-10-21 12:14: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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