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연고 소분해도 최소포장단위 청구 '손톱밑 가시'
- 강신국
- 2016-10-21 12: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12월까지 최소포장단위 청구 인정기준 마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안약(점안제 등)과 같이 소분 조제해도 최소포장단위 투약 및 청구가 인정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약국가의 문제점은 의료기관에서 제약사 생산 최소포장단위 이하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 의약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잔량을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약국이 이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연고제, 시럽제의 경우 제약사 생산 최소포장단위 이하로 처방되는 경우 안약(점안제 등)과 같이 최소포장단위로 투약 및 청구가 인정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개선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12월을 목표로 최소포장단위 청구 인정기준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해 요양기관 통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10월부터 연고제와 시럽제를 청구할 때 신코드만 적용된다. 이에 복지부도 조만간 행정지침을 마련해 의사가 생산규격단위로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제약회사에 소포장 생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소포장단위 이하로 처방하는 경우 현재는 실제 투약량만 청구가능했지만 최소포장단위로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행정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것.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이 최소포장단위 청구 인정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등 쟁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4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5"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6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7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8[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9[기자의 눈] 무색해진 판결…실리마린에 꽂힌 정부의 집요함
- 10바이오헬스, 수천억 CB 발행…주가 훈풍에 자금조달 숨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