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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만 리베이트 처벌 강화'…현장은 '부글부글'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수위가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리베이트 처벌강화는 공포 후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국무회의와 대통령재가 등을 거친 뒤 이르면 12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적용대상이 일단 약사(한약사)만 해당돼 일선 개업약사들의 반발이 거세며, 이와 맞물려 대한약사회 대관라인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리베이트 처벌이 집중되는 의사의 경우 동일한 처벌 수위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약사회 대관라인에 비판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일선 약사들은 불법 리베이트의 온상인 의사들은 놔두고 약사부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꼴이 됐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징역형 최대 형량이 2년이지만, 약사는 3년이 되는 것"이라며 "이게 말이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약사는 "영업사원들은 약국에 코빼기도 안보이고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처벌대상 90% 이상이 의사인데 의료법은 놔두고 약사법만 개정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 되물었다. 경기지역 한 분회장도 "의사단체의 국회 법사위 대관이 성공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약사회도 약사법이 의료법과 묶여 패키지로 처리가 되도록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분회장은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4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약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법사위 대관을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 리베이트를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산의 P약사는 "이미 검찰에서도 환자 선택권이 부여된 성분명처방이 리베이트 근절 대안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현행 2년 이하 징역도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지역 의사들이 3~6개월 단위로 처방약을 변경하는데 왜 그렇겠냐"며 "쌍벌제 이후 의사들의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2016-11-18 06:14:59강신국 -
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입찰…약국개설 태풍의 눈올해 2월 개원하며 병원 편의시설동 약국 입찰로 홍역을 치렀던 창원경상대병원. 그간 비워뒀던 편의시설동을 임대 입찰에 부쳐 지역 약국들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병원은 지난 15일 약국 입찰로 문제가 됐던 편의시설동 '남천프라자' 입찰 공고를 내고 18일 입찰 설명회와 23일 현장 입찰을 진행한다. ◆5년 임대계약 입찰...전전대·재임대 가능 임대는 계약체결부터 영업 준비기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5년간이며, 건물 전체 임대 방식이다. 남천프라자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다. 전용면적 2895㎡, 공용면적 1004㎡으로 총 임대 면적은 약 3899㎡다. 입찰이 진행되자 지역 약국가는 불안한 표정이다. 병원 내 약국 개설이 좌절됐나 싶었는데, 다시 병원 안이나 다름없는 위치에 약국 개설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건물 허가사항과 임대 조건을 보면 약국 입점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건물 지하 1층 일부와 1층 일부의 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모두 약국 입점이 가능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또 병원은 이번 입찰에 부쳐 '매장은 임차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단, 계약 면적의 일부는 전대 또는 재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임대인이 병원에 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약국 임대를 줄 수 있는 조건이다. 병원 역시 이번 입찰을 두고 낙찰되는 임대인이 수익성을 따져 허가와 절차 상 문제가 없다면 약국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약국 "약국 입점 없인 수익성 없는 위치" 병원은 남천프라자 약국 입찰이 좌절된 이후 부분 상가 임대도 주지 않고 약 10개월 간 비워둬 건물 전체를 매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자아냈다. 병원은 지난 10월에도 같은 건물에 대해 임대 입찰 공고를 냈었다. 그러나 결과는 유찰. 이번 입찰 공고가 재입찰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2월 입찰에서는 약국, 세탁소, 편의점 등 점포를 정해 각각 입찰을 진행했는데 철회한 후 전체 임대 입찰로 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입찰가는 임대보증금 70%와 연 임대료 30%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병원은 예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입찰가는 100억원 이상 200억원 가까운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관계자는 "2월 입찰에서 약국은 한곳당 입찰가가 '30억원+α' 수준일 것으로 거론됐는데, 이번 입찰을 건물 전체 규모로 산정했을 때 200억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며 "약국이 입점하지 않고서는 임대인은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임대료"라고 말했다. 주변 약국에 따르면 경상대병원의 하루 발행 처방전 수는 400 건 남짓이다. 그는 "10월 입찰이 유찰된 것도 수익성 때문일 것"이라며 "임대료와 병원 처방전 수를 고려해도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해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지역 약사회도 입찰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결정된 바가 없어 섣불리 행동하긴 어렵지만, 건물 입찰과 임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약국 형태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2016-11-18 06:14:5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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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00파스 팝니다"…온라인서 박스채 유통화장품가게에서 일반의약품인 파스가 판매되는 상황에 약사들이 분개하고 있다. 이 제품은 온라인에서 대량으로 판매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부산의 외국인 관광객 대상 화장품상점이 A제약사의 일반의약품 파스를 약국 판매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상점은 16일 약사 신고 이후 보건소 현장조사와 재발방지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약사회장은 "16일 오전에도 파스 판매가 확인됐고 약사회의 현장조사 의뢰에 해당 보건소가 오후 상점을 찾았더니 이미 제품을 치운 상태였다"며 "보건소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를 준 상태고 약사회 신고에 경찰서도 조만간 담당팀에 사건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약국들은 여전히 이 제품의 유통 경로에 의문을 품고 있다. A제약사가 약국으로만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온라인 상에서 대량으로 매매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약사들도 약국이 화장품상점으로의 중간 유통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약사회장은 온라인 상에서 'ㅇㅇ파스 구합니다'라는 다수의 글과 '100박스 구매한다'는 글에 거래로 추정되는 댓글이 달린 화면을 제시했다. 회장은 "100박스 단위로 거래를 하는 거 보면, 약국에서 나갈 수 있는 물량이 아니다"라며 "ㅇㅇ파스를 공급하겠다는 다수의 글을 봐도, 이는 이 제품이나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주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약사는 약국으로만 제품을 유통하도록 관리하고 있고, 증빙 자료도 있다는 입장이다. 지금껏 중국인 관광객 대상 화장품 상점을 중심으로 헐값에 판매되고 있는 이 의약품 출처가 모호한 상황이다. 지역 약사회장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불법적인 의약품 거래 경로와 출처도 밝혀지지 않겠느냐"며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11-17 12:19:05정혜진 -
황성관 미래파인켐 대표, 대한민국기술대상 대통령 표창황성관 미래파인켐 대표이사가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6년 대한민국기술대상에서 산업기술진흥유공자부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황 박사는 20년간 국산 원료의약품 개발을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07년 플라빅스의 원료 '클로피도그렐'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원료의약품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 3월 미래파인켐을 설립했다. 이후 다양한 원료의약품들을 개발하고, 국산화해 국내외 특허등록을 통한 특허기술경영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지혈증치료제 '피타바스타틴 Hemi-Ca'의 핵심중간체인 TBFA의 생산기술을 개발(특허등록/10-1175488, 국제출원번호 PCT/KR2012/004518)해 저가 시약을 사용하면서도 수율을 높이고 99% 이상의 고순도 결정을 얻는데 성공했다. 특허방법을 이용한 핵심중간체TBFA 고순도 결정형은 보관안정성 및 품질이 우수해 경보제약, JW중외제약, 삼진제약, 코오롱생명과학, 한림지노믹스, 보령제약에 원료를 공급하고, 일본 등에도 수출을 진행 중이다 또한 고지혈증치료제 로수바스타틴Ca의 핵심중간체인 MRV-1의 생산기술(특허등록 10-1368974)을 개발해 오리지널사의 제법특허를 회피하고 고순도 고효율의 로수바스틴Ca를 삼진제약 등에 공급했다. 미래파인켐은 올해 9월 글로벌 GMP 원료의약품 공장을 착공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국민대학교를 나와 아주대학교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황 대표는 2003년 Univ of South Florida 연구원, 2006년 경기테크노파크 테크노-MBA 과정을 수료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대희화학 개발부장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대학 대학원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를 거쳐 2008년 3월부터 미래파인켐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산업통산자원부가 주관하는 2016 대한민국 기술대상 시상식에서는 산업기술 진흥에 이바지한 47명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시상식과 더불어 코엑스에서는 '제22회 2016 대한민국 산업기술 연구개발(R&D) 대전'을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한다.2016-11-17 10:14:12이탁순 -
동물약 전도사 임진형 약사, 약준모 회장 선거 출마동물약국협회를 이끌고 있는 임진형 약사(38·영남대 약대)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을 뽑는 직선제 선거에 출마한다. 임진형 약사는 16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차후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임진형 예비후보는 "국민을 위해 외치는 약사들의 눈물어린 호소들이 단순히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직능이기주의로 치부되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며 "약준모를 통해 국민과 약사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곧은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아포동물약국을 운영하며 대한동물약국협회 초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물약국의 동물약 공급 문제와 유기견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응해왔다.2016-11-17 09:25:00정혜진 -
천안단대병원 문전약국, 도매 자본과 힘겨운 싸움[현장] 도매상 병원부지 매입 논란, 천안단국대병원 문전약국을 가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A도매상은 계속 병원 재단 소유인 이번 건물을 매입하려 시도했고, 결국 목표를 달성했죠. 10년 넘게 힘겹게 싸우고 있지만 거대 자본에 개인 약사들이 이길 방법이 있을까요?" 16일 기자가 찾은 천안단국대병원 문전약국들의 분위기는 침체돼 있었다. 약사들은 병원 주출구에 위치한 단국대 재단 소유 복지관 건물이 A도매상에 매각됐다는 사실을 안 지난달부터 매일을 불안에 떨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곳 약사들은 A도매상의 복지관 건물 매입은 자신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며,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도 그럴것이 이번에 매각된 건물은 병원 주출입구와 바로 연결돼 있어 병원을 드나드는 환자라면 누구나 한번씩 거치게 돼 있다. 병원과 별다른 경계도 없어 언뜻보면 병원 소속 건물로 오인될 수 있는 위치다. 이 건물 옆으로는 병원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과 대형 주차장이 있어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환자 모두 이 건물을 거쳐가게 돼 있다. 반면 기존 약국(4~5곳)의 경우 한곳은 병원에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위치에 있고, 다른 약국들도 이 건물을 지나 주출입구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다. 접근성이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병원 문전약국인 점을 감안할 때 만약 이 건물에 약국이 입점한다면 기존 약국들은 금세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곳 약사들에 따르면 천안단국대병원에서 나오는 하루 평균 외래 처방건수는 1100여건 정도다. 현재는 4곳의 대형 문전약국들이 별다른 갈등 없이 경영해 왔지만 문제의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면 70~80% 이상 외래처방전이 그쪽에서 흡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근 문전약국의 한 약사는 "도매상이 이번 건물을 매입한 금액 등을 감안할 때 누가봐도 약국 개설을 목적으로 하고, 한곳 이상일 것이란 것을 약사뿐만 아니라 이곳 다른 업종 상가 주민들도 모두 예상하는 부분"이라며 "벌써 이 건물 기존 상인들에게는 다음달까지 점포를 비워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두세 달에 한번씩 간담회를 갖는 등 이곳 약국들은 비교적 평화롭게 약국을 운영해 왔다"며 "건물 매각 사실을 안 이후 진술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것 이외에는 하루하루 그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보며 불안을 달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도매상, 2003년부터 매입 시도…의약분업 근간 훼손" 실제 A도매상은 2003년과 2010년에도 이 건물 매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미리 안 약사들이 교육부와 천안시청, 보건소 등에 진정서와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부에서는 이곳이 학교 부지란 이유로 영리추구를 위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두 번의 시도 모두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인근 약사들과 주변에서도 모르는 사이 이미 이곳 부지 용도가 변경됐고, A도매상과 병원 간 계약이 진행되고 있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약사들은 교육부에 진정서를 보냈지만, 교육부에서는 부지 용도가 변경돼 대학 재단이 건물을 매각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 왔다. 천안단국대병원 측도 "이 부동산은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단국대 부속병원과는 구분되는 별개 시설"이라며 "복지관 건물, 부속토지 처분은 사립학교법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처분허가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상적 부동산 거래를 통해 매수자와 적법하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약사들은 자신들의 생존 문제 이전에 이번 사례가 약사사회의 오점으로 남을까 우려했다. 이번 건물에 약국 개설 허가가 나면 병원 소유 건물이나 부지 중 일부 토지나 건물을 자본력을 가진 도매상 등이 매입해 약국을 개설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약을 독점 공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근 약국의 한 약사는 "여기 약사들의 생존을 떠나 전체 약사사회에 문제가 되는 선례를 남길까 걱정된다"며 "지금도 대형 도매업체나 자본을 가진 자들이 병원 부지 등을 이용해 대형 약국을 개설하고, 이를 통한 부동산 이익을 획득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이번에 약국 개설 허가가 난다면 그런 시도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라고 했다. 이 약사는 또 "명백한 병원용 건물을 수익용으로 제3자에 매각하고, 이것을 이용해 약국 사업을 하려는 이번 시도는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이 곳 건물의 약국 개설을 막겠다"고 덧붙였다.2016-11-17 06:14:59김지은 -
법제처, 화상투약기법 심사 착수…국회제출 초읽기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원격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법제처에 제출됐다. 16일 법제처에 따르면 원격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법제처 심사 기간이 통상 20~30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12월 중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법령안의 자구, 체계 등의 형식적 사항뿐만 아니라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여부, 다른 법령과의 중복, 충돌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법제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중론이다.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면 차관, 국무회의를 거친뒤 대통령 재가후 국회에 제출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하게 된다. 원격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에 약국 내 또는 약국 외벽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통해 해당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은 후 일반의약품 구매를 허용하게됐다는 게 주요 골자다. 대한약사회도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앞 법안저지 릴레이 1인 시위 사흘만에 최순실 사태 등을 이유로 잠정 중단했다. 입법예고 기간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정책토론 실시 결과, 전체 2123개의 의견 중 찬성 118건, 반대 1772건으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법안에 반대하는 약사들이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찬성측 주요 의견은 ▲늦은 시간에 약을 구매하기 힘들다 ▲편의점 상비약은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약사가 화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니 편의점보다 좋을 것이다 ▲복약지도는 화상으로 가능하다 ▲선진국에는 있는데 한국에만 없다 등이다. 반대측 주요 의견은 ▲약물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며, 부작용 사례가 증가할 것이다 ▲외국과 달리 한국은 약국·의원의 근접성이 용이하고, 편의점에서도 약 구매가 가능하다 ▲응급상황에서는 응급실에 가면 된다 ▲대형약국, 법인약국 또는 원격의료를 위한 시도일 수 있다 ▲약은 안전성이 우선시돼야 한다 등이었다.2016-11-17 06:14:55강신국 -
단독부산 화장품 가게에 누가 일반의약품을 공급했나화장품 가게서 일반의약품인 파스류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더군다나 일반 약국 판매가보다 50% 가까이 저렴한 가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의 한 약국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 대상 화장품 가게에서 일반의약품 파스류가 판매되는 것을 보고 지역약사회에 사실을 알렸다. 이 제품은 국내 A제약사가 생산한 것으로, 최근 2~3년 사이 중국인 관광객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급증했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따리로 구입해 가면서 명동이나 제주도와 같은 유명 관광지 약국들에겐 꼭 구비해야 할 제품으로 손꼽힌다. 일반의약품이 약국 외에서 판매되는 것 외에도 문제는 또 있다. 약국보다 많게는 50% 저렴한 판매 가격이다. 일반적인 약국 판매가가 1만원에서 1만2000원 선인 반면, 화장품 가게에서는 7000~8000원에 판매한다. '1+1'이라고 명시하고 1만4000원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가 발생한 지역 약사회장은 "화장품가게 하나로 약사법은 물론 약가 질서가 무너질 판"이라며 "보건소와 해당 경찰서에 약사법 위반 증거를 포착해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A제약사는 말 그대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관광객 인기를 얻으며 매출이 상승했지만, 약국 아닌 곳에서 제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늘면서 약국 항의가 이어지는 등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약국 외에는 유통한 적도,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도 없어 처음에는 물건이 어디에서 새는지 황당했다"며 "조사 결과, 서울, 경기 등지에서 똑같은 사례가 만연해 직원들이 나가 물건을 회수하고 다시는 판매하지 않도록 각서를 받는 등 나서고 있지만 이들도 돈이 되는지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약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품은 모두 약국을 통해 중국 브로커에게, 관광객 대상 소매점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브로커가 약국에서 약국 사입가에 약간의 마진을 붙여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여기에 마진을 붙여 소매점에 유통하는 것이다. 현금 장사라는 점, 매출에 따른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약국이 약사법 위반과 가격질서 파괴에 일조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많게는 열흘 단위로 제품을 10박스씩 주문하는 약국들이 요주의 대상"이라며 "약국이 주문하면 안 줄 수 없고, 소매점을 찾아다니며 자체 단속하고 있지만, 관리도 되지 않고 이제는 지방에서까지 유사 사례가 발견돼 곤혹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약은 가격질서가 생명인데, 이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온다. 화장품가게가 하나 생기면 주변 약국이 항의하며 제품을 전량 반품하기도 한다. 제품은 물론 회사 이미지도 실추된다"며 "최근에도 서울지역 문제 판매점을 정리했고, 조만간 부산에도 조사를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16-11-16 12:15:00정혜진 -
유통기한 경과 향정약 투약한 병원장·약사 입건유통기한이 지난 마약류 의약품 조제, 투약한 병원약사와 이를 방조한 병원장이 입건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마약류 의약품을 수차례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L약사(여)와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병원장 K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약사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약하는 등 최근까지 2명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유통기한이 지난 향정약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K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산 중구 보건소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라는 고발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2016-11-16 09:24: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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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으로 해고된 직원, 약국장 고발…왜?만약 근무 태만을 일삼아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는 직원이 있다면, 약사는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 할까. 최근 경기도의 한 약사는 일한지 한달도 채 안된 직원을 근무 태만으로 해고한 후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사유는 해고 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 건이었다. 문제의 시작은 두달 전 한 약국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면서부터였다. 일주일에 4일 오전 시간 근무하고, 당시 약국 사정이나 일의 능숙도 등에 따라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채용했다. 이 약사에 따르면 면접 당시 6개월 정도 일할 수 있다고 말한 직원은 막상 일을 시작하자 근무 태도도 좋지 않고 일처리 능력도 부족했다. 고민 끝에 약사는 직원의 근무 시간을 한 시간 단축하자고 통보했지만, 며칠 간 기존 정해졌던 시간대로 퇴근했다. 그는 휴대폰 문자로 '자신은 계속 정상 퇴근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약사가 '정상 퇴근을 하고 약속한 급여를 받겠다'는 직원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찾을때까지만 일하라'고 권유하자 직원은 '지금 해고한거냐'고 몇 번 되물은 후 약국을 나갔다. 그 길로 그 직원은 다시 약국을 찾지 않았고, 약사는 일한 시간을 정산해 급여를 송금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청으로부터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건으로 지전됐다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이다. 박정일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4인 이하 약국이라 하더라도 약국 개설자가 고용한 직원을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이내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해고 예고 기간 중 직원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부득이 결근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나 직원이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해고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해고수당은 지급해야 하나, 해고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해고 예고 절차 규정은 4인 이하의 약국에도 적용된다"며 "다만 월급제 직원이 근무한지 6개월 이내, 일용직 직원이 근무한지 3개월 이내에 불과한 경우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직원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16-11-16 06:14:5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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