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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삼성 브렌시스·렌플렉시스" 허가결과 공개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류마티스 관절염약 브렌시스주와 렌플렉시스주의 영문 허가심사결과를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8월 셀트리온의 류마티스관절염약 램시마와 유방암약 허쥬마주에 대한 영문 심사결과 공개에 이은 추가 조치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전품목의 심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허가심사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 바이오시밀러 산업을 세계시장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는 총 5개 품목이다. 이중 4개 품목 심사결과가 공개된 셈이며 향후 셀트리온의 림프종, 류마티스관절염약 트룩시마주 심사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규제당국자 간 회의체인 IPRF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 의장국이다. 앞서 바이오시밀러 영문 허가 심사결과 공개 양식, 결과 장성방법, 사례 등을 담은 바이오시밀러 공동심사정보집을 마련해 공개한 바 있다.2016-12-13 09:53:06이정환 -
사전·사후피임제 '현행유지' 분류기준 배경 뜯어보니정부가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6월 사후·사전피임약 '분류체계 현행유지'를 결정했지만 피임제 복용법과 낙태 자기 결정권 등을 둘러싼 국민들의 의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단순히 피임제 안전성·유효성만으로 투약 장벽 높낮이를 설정할 수 없는 데다가 의·약사, 소비자단체, 학계, 여성계, 종교계 등 다양한 직역 간 이견대립이 첨예해 사전·사후피임약 재분류 결과에 대한 서로 다른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사전피임약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과 약국 구매가 가능한 일반약이 나눠져있고, 사후피임약은 모두 전문약으로 분류 중이다. 12일 데일리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사후 피임약 사용실태 조사 용역연구 결과보고서를 펼쳐 당시 분류체계 현행유지가 결정된 배경을 살펴봤다. 피임제 재분류 연구는 식약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시행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연구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약 18개월에 걸쳐 진행됐고 4억원 연구비가 투입됐다. 의약품안전원은 이번 연구에 대해 "2년에 걸쳐 소비주체인 일반 여성들과 피임 전문가, 이해 단체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었다"고 의의를 밝혔다. 연구에는 의약학계, 종교계, 여성계, 소비자단체, 학계 5개 분야를 대표하는 총 20명의 연구진이 참여했다. 연구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긴급피임약'을 처방 없이도 약국 구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할지에 방점이 찍혔다. 피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방안 등도 논의됐다. 연구자들은 ▲재분류 선택(찬성) ▲현행 유지 ▲유보 총 3가지 태도로 입장이 극명히 갈렸다. 특히 각 직역 별 의견차이가 모두 달라 규제당국인 식약처로서는 재분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매우 어려웠으리란 짐작이 가능했다. 다만 안전하고 건강한 피임을 위한 문화조성에 정부가 힘쓰고, 피임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데는 견해 차 없이 의견 합치를 보였다. 이를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과 양성 평등한 피임문화 육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시스템이 요구된다는 게 연구진들의 공감대였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는 사회 각 직역 별 의견 조회를 통해 올바른 피임과 피임제 사용정보를 생산하고 피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사전·사후 피임약 분류기준을 현행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입장이 달랐던 긴급 피임제 재분류와 관련해서는 크게 '부작용 등 안전성'과 여성의 '사후 피임약 접근성 향상' 두 가지가 쟁점이었다. 고농도 호르몬제인 사후 피임약이 별다른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고 되려 낙태 시술 중 사망위험이 커 일반약 전환해야한다는 견해와 일반약 전환 시 약물 오남용률이 크게 높아지고 부작용 위험이 확인되지 않아 여성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구체적으로 사후 피임약은 1회성이기 때문에 고용량이더라도 사실상 별로 몸에 문제가 없어 일반약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드물긴 하지만 비정상적 혈전 유발에 따른 환자 사망이 보고돼 의사 처방이 필수라는 주장이 대립됐다. 또 긴급피임제가 일반약이 되면 성문화가 문란해 진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같은 견해 차는 소비자계, 의약학계, 여성계, 종교계, 학계 모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에 참여한 수십계 단체들이 조금씩 모두 다른 피임약 재분류 관련 입장을 보유한 셈이다. 일례로 소비자계 소비자시민모임은 "아직까지 오남용 우려가 있어 긴급 피임제 일반약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 반면 경실련은 "긴급 피임제 접근성 높아진다고 청소년들이 막 쓰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다른 소비자계 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안유 검증이 되지 않아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드러냈다. 의약학계의 경우 대한산부인과는 "사후 피임이 가능해지면 소비자들이 긴급 피임약을 피임의 한 방법으로 인지할 수 있다. 전문의약품 유지해야 한다"고 피력했고 대한약사회는 "긴급성 성격에 맞게 일반약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객관적인 안전성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사전 피임약은 안전하다고 판단하나 긴급 피임약은 아직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국민 공감이 이뤄질 때 일반약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계는 피임과 관련한 여성 결정권이나 선택권이 우선적으로 논의 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다. 긴급 피임약을 일반약으로 바꿀지를 논의하기 전에 의학적 상담이나 복약지도 없이 기계적으로 처방되고 있는 절차가 문제라는 것. 결국 피임제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교육과 상담이 재분류 문제 보다 시급하다는 견해였다. 의견차는 종교계에서도 발생했다. 기독교계는 "고용량 호르몬제를 편의적으로 쓰는 것은 문제다. 전문약 보다 더 강력히 규제해야한다. 긴급 피임제를 일반약 전환한 영국은 성병이 증가하고 낙태가 늘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불교계는 피임제 부작용과 낙태 시 피해 등을 비교해 경중을 따져야 한다고 봤다. 불교계는 "긴급 피임약을 쓰는 상황에 처한 여성에 대한 동정심이 불교의 자비윤리다. 그 여성의 관점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나은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다뤄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약사라면 사전이든 긴급이든 다룰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분류나 현행 유지 두 견해에 뚜렷한 찬반이 없는 유보적 연구 참여자들은 "피임제 관련 이해관계 집단의 상당한 입장차이가 있고 타협점을 찾을 수 없어 의견 제시가 부담스럽다"고 표명했다. 긴급 피임약 일반약 전환에 대한 찬반 여론이 치열해 갈등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어느 한쪽 입장을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렵다는 것이다. 유보적 연구자들은 "시간이 더 지나면서 대국민 홍보·교육을 통해 사회가 변했을 때 거기에 맞춰 제도가 가야한다. 제도가 먼저 나서면 갈등을 만들 수 밖에 없고 위험하다"는 입장을 표현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식약처는 처럼이 평행선을 지속중인 각 직역 간 입장차를 고려해 현행 유지를 통한 신중론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2016-12-13 06:14:55이정환 -
마약류 목록 제공 요구하는 민원에 식약처 "즉각 시행"향정약 등을 포함한 마약류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목록이 필요하다는 민원에 대해 정부 기관이 즉각 시행을 약속했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정부 기관 차원에서 전체 마약류(향정)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해 한번에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민원인은 "마약류 관리 법률에 의하면 마약이나 향정약을 취급하는 요양기관, 도매업체는 향정 판매와 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판매나 수수가 발생할 때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병원이나 약국, 도매업체에선 향정 여부를 식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인은 "제품에 '향정' 표시가 돼있지만 수천가지 의약품 관리를 실물 없이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제품명이나 표준코드, 제품코드(보험급여코드)만으로도 향정 여부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며 "공신력 있는 향정 목록이 필요하지만 어떤 국가기관에서도 향정 목록이나 리스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원인에 따르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종합정보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의 마약류 검색창이 있지만 이 마저도 제품명을 하나씩 입력해 향정 여부를 검색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향정 전체 목록이 나와 있는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민원인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내 의약품코드 다운로드에서 향정, 마약, 오남용 등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원인은 "이렇게 되면 요양기관이나 도매업체 등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이 향정인지의 여부를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향정 목록을 정기적으로 다운받아 전산상으로 향정 유통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해 관련 기관인 복지부와 식약처는 긍정적인 입장과 더불어 즉각적인 제도 시행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복지부는 "마약류 의약품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에 제안하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의 의약품 정보에 향정신약품 등의 구분을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선 센터 소관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송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민원인의 제안 내용에 '완전실시'를 표시하고 "제안한 내용이 식약처 홈페이지 온라인의약도서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상세방법을 이번 민원에 첨부해 안내했다.2016-12-12 12:14:55김지은 -
쪽방까치가 될 약대생·약사들의 사연은약대 동아리 늘픔(대표 박효진)과 늘픔약사회(대표 박상원 약사)는 오는 2017년 1월 7일 동대문 쪽방촌에서 약사와 약대생이 함께하는 새해 떡국 나누기 '2017 쪽방까치'를 진행한다. 약대생과 약사 7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저소득,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돼 의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생활고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소외계층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늘픔과 늘픔약사회는 동대문 쪽방촌에 10년째 월 2회 꾸준히 방문해 투약봉사를 진행중이며 2011년부터는 더 많은 사람에게 쪽방을 알리고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매년 크리스마스에 약사, 약대생들과 쪽방주민 320여 가구를 방문하는 연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진행하던 쪽방 산타 행사를 쪽방까치로 변경, 2017년에도 약사와 약대생이 쪽방까치가 돼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새해 떡국도 나눠먹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늘픔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도한 떡국 나눔은 매일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는 쪽방분들께 하루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고, 새해 느낌을 살려 주민분들과 참여자들 모두 훈훈함을 나눌 수 있어 올해도 진행하기로 했다"며 "떡국 나눔은 '사랑의 청년밥차'와 함께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행사에선 학생들의 재기발랄함을 더해 투호놀이나 대형 윷놀이 등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전통놀이를 마당을 마련해 고립되고 삭막한 쪽방촌 주민분들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대생과 약사들은 이날 영양제와 함께 생활에 필요한 부탄가스, 수면양말, 핫팩 등을 준비해 떡국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행사는 이전과 같이 쪽방상담소와 함께 진행해 당일 부재 중인 쪽방 주민들에게도 물품이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늘픔 측은 올해 특별히 학생들의 마음을 모아 늘픔 달력을 만들어 함께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늘픔이 한 달에 두 번 방문해 투약봉사를 하는 날짜를 이번 달력에 함께 넣어 필요한 주민분들이 도움을 받으도록 할 예정이다. 늘픔 측은 "올해 6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쪽방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한다는 의미와 함께 매년 이 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약대생, 약사들에게 쪽방의 존재를 알리고 나아가 의료소외 계층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당일 행사를 함께할 약대생, 약사님들의 참가 및 후원신청을 받고 있고, 모금된 후원금은 대부분 당일 전달할 물품준비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말 봉사에 대한 참가 및 후원 문의는 늘픔약사회 한주성(010-9877-9926), 후원 계좌는 우체국 012401-05-004766 늘픔약사회다.2016-12-12 08:55:54김지은 -
대통령 탄핵…의약사 옥죄던 규제개혁 제동 걸리나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의약계에 먹구름처럼 드리운 규제개혁 법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동력을 잃어버린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을 처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안전 강화에 필요한 대책들을 촘촘히 챙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정 동력 상실은 불가피 상황이다. 일단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부터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이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약사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지만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도 추진이 쉽지 않아졌다는 게 약사회 안팎의 분석이다. 약사회는 이미 규제개혁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화상투약기, 안전상비약 품모 확대 등에 대응하고 있었다. 정부에게는 규제개혁 법안이지만 약사회에는 모두 악법이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정국 주도권이 국회로 넘어 갔기 때문에 정부 주도 입법안 추진이 쉽지 않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원격화상투약기 법안이 내주 국회에 제출되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면서 의약단체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선물보따리를 준비한 후보군을 물밑에서 지원해야 하고 또 직능에 불리한 내용이 공약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설득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내년 9월 10~14일 FIP(세계약학연맹) 총회와 함께 전국약사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약사회의 정치 퍼포먼스로 기획됐지만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2016-12-10 06:14:58강신국 -
윤동한 콜마 회장, 대한민국 협상대상 수상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9일 한국협상학회가 주최한 2016 대한민국 협상대상을 수상했다. 윤동한 회장은 원칙에 입각한 협상을 바탕으로 국내 화장품 산업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한 점을 공로로 인정 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윤동한 회장은 협상과정에서 협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점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여 이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특히 올해 한국콜마가 북미지역 최대 아웃소싱 업체인 웜저사(Wormser社)와 공동으로 미국의 화장품제조업체개발생산(ODM) 기업인 PTP(Process Technologies and Packaging)를 인수한 데 이어 캐나다 화장품 ODM 기업인 CSR Cosmetic Solutions Inc 인수에 연달아 성공한 배경에는 윤동한 회장의 뛰어난 협상역량이 있었다. 윤동한 회장은 중요한 협상 과정에서 전술 원칙을 적용하여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 냄으로써 한국콜마가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콜마 창업 당시에도 일본콜마와의 협상을 통해 화장품 ODM 방식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윤동한 회장의 협상이 있었기에 국내에 탄탄한 화장품 ODM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는 곧 고용창출과 K-Beauty의 성황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이바지했다는 평이다. 한편 한국협상학회는 1995년 12월 유장희 초대회장(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창립된 이래 다양한 분야의 협상 전문가와 학자들이 모여 사회 각 분야의 분쟁해결 및 협상에 관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해오고 있다. 1996년부터 매년 국내외에서 선진 협상기법과 뛰어난 협상 능력을 발휘해 국가 이익에 기여한 숨을 공로자를 발굴해 ‘대한민국 협상대상’을 수여하고 있다.2016-12-09 22:36:35가인호 -
임산부 갑상선약 30일치 잘못 조제…약국 고발조제실수 사건이 또 발생했다. 민원을 접수한 보건소는 자격정지 15일 처분에 경찰에 해당약국을 고발했다. 9일 울산 남구보건소에 따르면 임산부에게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한 약국을 적발, 약사를 형사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했다. 임산부 A씨는 병원에서 갑상선 이상 진단을 받고 지난 10월 남구의 한 약국에서 30일치 약을 조제했다. 한동안 약을 먹어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던 A씨는 똑같은 처방을 받아 다시 약국에서 조제를 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약봉지를 들고 약국을 찾아 확인한 결과, 이전 한 달간 복용한 약은 갑상선 질환과 상관없는 알레르기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남구보건소에 해당 약국을 신고했고 해당 약사는 바빠서 실수로 모양이 비슷한 약을 잘못 조제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구보건소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보건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했다. 즉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 조제하면 자격정지 15일과 고발 조치한다는 약사법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이 사건도 복지부 유권해석대로라면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과중하다는 의견도 있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변경 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변경 조제할 고의나 의도 없이 단순 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경 조제 한 경우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경찰 고발이 병행됐기 때문에 해당약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고, 사건이 검찰에 이첩되면 또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에사 단순 과실에 의한 실수라는 점을 입증 가능하다면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처방과 다른 의약품 복용으로 환자에게 부작용이나 위해가 발생했다면 약사는 민상상 불법행위 책임과 형사상 업무상 과실지상죄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제실수를 최소화하는 게 최선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변경조제에 대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약사법상 조제실수’에 대한 항목은 없고 어떠한 사유로든 처방전과 똑같지 않은 조제는 변경조제로 분류돼 고발 시, 조제약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의약품 모양과 병 포장 혼동 등 고의성이 없는 단순조제실수 벌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2016-12-09 12:14:54강신국 -
"마약관리시스템 리더기값 40만원" VS "내가?""사업 시행 여부는 불분명하고 이제 와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회사에서 리더기 값을 내라고 통지서를 보내고, 반품은 또 안된다합니다. 대체 누구 책임인 겁니까." 최근 서울 지역 일부 약국에 기계값 지불을 요구하는 한 리더기 업체의 공문이 날라왔다. 대상 약국은 최근 식약처가 진행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한 곳들이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진행한 시범사업에는 병원과 도매업체, 약국 등 1000여곳이 참여했다. A업체가 일선 약국 등에 보낸 공문에는 40여만원의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범사업 참여 약국이 사용한 리더기 값이 총 80만원인데 국고보조금 50%인 4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내라는 것이다. 공문에서 업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간접 보조사업자라고 밝히며 "시범사업이 11월30일자로 마감됐으나 장비대금 입금이 안됐다"며 "입금하실 금액은 국고보조금 40만원을 제외한 장비대금에 해당하는 자부담금 40만원이며 12월 9일까지 납부를 요청한다"고 했다. 업체는 또 "참여 업체의 내부사정과 입금 지연 등 사유로 미입금 될 때에는 장비대금 지불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과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또 시범사업의 종료로 장비 반납으로 대금 변제를 요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참여 약국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 중 A업체와 별도로 리더기 사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시범사업 내내 제대로 기계 한번 사용해보지 않았고, 여러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보고도 못해본 채 시간이 흘렀다"며 "무엇보다 식약처, 안전관리원에 받은 시범사업 참여 공고문 등에도 이 업체의 이름은 보지도 따로 계약을 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시범사업이 종료되니 계약도 안한 업체가 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공문을 보내고 빨리 납부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향후 리더기를 사용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좋은 마음으로 사업에 참여한 약국들만 손해를 보는 꼴"이라고 했다. 안전관리원 측과 A업체는 참여 요양기관 등에 리더기 사용과 관련해선 사전 사업 참여 동의 과정에서 사실상 확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보였다. 식약처, 안전관리원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고 약국이 자발적으로 일부 자비부담을 약속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만큼 대금 결제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의약품 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리더기는 A업체를 대행으로 계약을 맺은 상태고 시범사업 참여 공고문이나 서약서 등에 리더기 사용을 안내한 바 있다"며 "리더기 설치와 교육을 위해 A업체가 두차례 참여 약국 등을 방문하고 유선 연락 등을 취한 만큼 해당 업체 명 등에 대해선 요양기관들이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A업체 관계자도 "이미 사용하고, 시범사업이 종료된 상황에서 제품을 다시 반환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만약 그래도 기계를 반납하겠다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40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2016-12-09 06:14:59김지은 -
누나 출국 수속 좀(의사)…아들 통학 좀(약사)◎의사 "내일 고기 2개만 보내주세요." ○영업사원 "네. 과장님 주문해 놓았습니다. 개당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의사 "내일 공항에서 누님 출국하는데 수속 좀 밟아주세요." ○영업사원 "잘 모셔다 드렸고 티켓팅 했습니다." ◎약사 "약국일을 도아주지 않으면 거래처 바꿀거에요." ○영업사원 "네, 알겠습니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의약사 관련 위법행위를 조사하면 나오 카카오톡 대화와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한 실제 내용이다. 의약사가 거래처를 상대로 한 '갑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약을 처방하고 구매하는 의약사는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실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부가적인 단순 서비스가 시작되면 더 큰 것으로 요구하게 되고 결국 갑질논란으로 비화되기 일쑤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 의료 리베이트 비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의사들의 갑질사례를 무더기로 공개했다. 먼저 ▲의사 누나를 모시고 공항에 가서 출국수속까지 대행하라는 요구 ▲의사 아들이 식사하는 초밥집에 가서 결제하라고 요구 ▲식당 및 골프장 예약 및 선결제 요구 ▲의사가 변비에 걸렸으니 품절된 변비약을 찾아서 구해오라고 요구 ▲인터넷 랜선, 폰케이스, 방향제 등을 사오라는 심부름 요구 등이 갑질사례로 꼽혔다. 이는 의사와 영업사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검찰이 입수하면서 노출됐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약국 갑질횡포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영업사원 2명이 약국에 출근해 ▲약국열고 닫기 ▲카페트 깔기 ▲화분진열 ▲차량주차 ▲사적 심부름 ▲약사아들 통학 등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매월 10억원이 넘는 의약품을 구입하는 약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의약사들 사이에서는 영업사원들에게 먼저 요구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우량 거래처로 분류되면 영업사원이 알아서 "더 필요한게 없냐"는 제안을 한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A약사는 "광주지역 약국의 사례를 보도로 접했는데 약국 잘못이 분명한 아주 심각한 케이스지만 아마 영업사원이 먼저 서비스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서비스를 하나 둘 받다보니 약국장이 필요한 걸 말하게되고 도가 넘어서면서 갑질논란으로 비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월 10억원을 결제하면 VIP고객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기의 B약사는 "인근 의료기관에서 아들 통학, 간판청소, 새 TV로 교체를 제약사 직원이 해주는 것도 봤다"며 "약국도 물론 갑질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 영업사원들도 할말은 있다. 약을 배송하고 진열하고 정리는 것은 물론, PTP를 까서 ATC 기계에 넣어놓고, 조제실을 청소하는 건 여느 약국을 가도 당연히 도매나 제약사 직원의 일감이라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도가 지나친 경우는 아직도 많다"면서 "의약사와 갑을 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관행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한 측면도 많다"고 지적했다.2016-12-08 12:14:59강신국 -
"원격의료 활성화 다음 단계는 결국 조제약 택배"국책 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으로 원격진료와 조제약 택배배송을 언급했다. 즉 원격진료가 활성화되면 조제약 택배배송 등 신규영역이 확대된다는 논리다. KDI는 7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 자료를 발표하고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규제환경과 시장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경쟁을 통한 신사업 창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DI는 "서비스업 발전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규제개선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금융, 관광 등 유망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KDI는 "원격의료의 경우 원격진료와 더불어 의료기기 판매사업, 의약품 제조·배송, 건강관리서비스,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KDI는 "규제환경의 변화, 공공성 등 규제가 표방하는 정책목표의 현실적 타당성, 규제의 부정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안적 수단의 적극적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서비스업 규제의 핵심 근거인 정보비대칭 문제가 인터넷 확산을 통해 현저히 완화됨에 따라, 개인의 선택,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KDI는 "포지티브 규제방식, 사전 규제, 절차-과정 중심 규제 등 기존의 규제 프레임은 신사업 창출을 위한 민간의 창의와 능동성을 저해한다"며 "경쟁제한적 규제의 상당수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사업자와 기득권 보호를 위한 규제로 변질돼 경쟁 활성화를 통한 신사업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KDI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 사전 규제, 절차-과정 중심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사후 규제, 목표-결과 중심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KDI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Big data) 중심의 변화가 다양한 영역에서 자유롭게 시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인정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과 '산업융합촉진법, 'ICT특별법' 등 시범사업 관련 기존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6-12-08 06:14: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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