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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지정위 구성 착수…약사회는 제외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품목 조정을 논의할 위원회 구성에 이르면 다음 주중 착수한다. 대한약사회 측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단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질적인 당사자 단체인 만큼 품목조정 협의의 객관성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중 안전상비의약품지정위원회 위원추천 공문을 각 단체와 후보위원에게 보낼 예정이다. 위원회는 첫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때와 동일하게 대한의학회와 대한약학회 각 2인, 시민사회단체 2인, 보건사회연구원 1인, 언론 1인 등 총 8인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위원추천이 마무리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경 첫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품목조정 대상은 앞서 공개한 연구보고서가 기초자료다. 여기다 각 단체가 제출한 의견까지 함께 검토된다. 복지부 측은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품목이 추가 제시되기 보다는 타당성 있는 후보군이나 배제대상에 대한 의견이 들어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경우 위원회에 참여시키지는 않지만 상시 채널을 열어놓고 대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약사회 의견은 언제든 적극적으로 들을 예정이다. 타당성 있는 제안은 위원회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품목조정 논의는 이렇게 다음달 첫 회의와 함께 본격 착수된다. 복지부는 3~5월 중 논의를 진행해 6월중 관련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결정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품목조정 시행시기는 준비과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조정 대상이 확정되더라도 준비기간 중 약사회나 제약계 등 각계 의견을 들으면서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고, 이번 품목조정이 잘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7-02-03 12:14:58최은택 -
부산 이어 광주도 약국 단속정보 사전유출 논란부산에 이어 광주 지역도 보건소 직원 약국 단속 사전 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졌다. 3일 한 지역 언론은 "지역 보건소가 약국 지도점검에 앞서 단속 정보를 약사회에 알렸고, 약사회는 이 정보를 소속 약사들에 SNS를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약사들이 SNS 상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며 "약사들이 단속 사항과 단속을 피하는 방법 등의 정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약국 단속 정보 사전 유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역시 같은 건으로 분회장 등 임원, 보건소 직원 등이 경찰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 건으로 부산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공무상 비밀 누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임원과 분회장 14명, 보건소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보건소 직원인 A씨가 지자체 합동 약국 기획 단속 등 약국 감시 계획 정보를 부산시약사회 임원에 유출한 것으로 봤다. 상황이 이렇자 다른 지역 약사회들도 긴장할 수 밖에 없다. 한편으론 약국 지도, 자율 감시 등을 비롯한 지자체 단속 정보가 사전에 전달되고 공유되는 데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도, 자율감시의 경우 계도의 목적이 큰 만큼 대부분 지역 보건소 직원 등이 약사회에 사전 단속 계획 등을 전달하는 게 보편화 돼 있는 상황이다. 약국 감시를 담당하는 지역 보건소 직원이 1~2명인 상황에서 전체 약국을 관리감독하기 용이하지 않고, 사전에 약국들이 자율적으로 약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경남의 경우 도 차원에서 약사감시와 관련한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도점검은 1년에 4번 시행되는 정기적 단속인데 이 경우 사전에 단속 관련 공지를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반면 지자체가 진행하는 합동 감시나 교차 감시 등에 대한 정보는 따로 약사회에 공지되지 않고, 전달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약사들이 개인 또는 단체 SNS 등을 통해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게 위법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약사회 한 임원은 "지역 약사회는 회원 이익을 대변하고 소통하는 기관인데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게 문제될 것이 뭐가 있냐"며 "또 개별 약사들이 이런 정보가 공유되면 당연히 약국 점검에 노력하지 불법적으로 사용하겠냐"고 되물었다. 이 임원은 "이번 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가 나와 약사들이 범법을 한것인지 오히려 따져 물었다"며 "약사들이 SNS를 통해 공유하는 정보까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가 제기된 광주 지역 보건소 측도 정기 점검에 대해선 단속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고 있는 만큼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2017-02-03 12:14:45김지은 -
바이오협회, 유망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 개최한국바이오협회(회장 서정선)가 지난 2일 오후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아트리움에서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유망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 '스마트 스타트(Smart Start)'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바이오기업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중간단계(Middle Stage) 이후 투자를 희망하는 유망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바이오분야 전문 VC(벤처캐피털), 바이오기업 종사자, 일반투자자 등 총 100여명이 참가했다. 투자설명회는 사전 평가 선정된 의약바이오 4곳, 스마트진단분야 3곳, 바이오소재 분야 1곳 등 총 8개 바이오기업이 참여했다. 프로테옴텍(체외진단키트 개발), 프리시젼바이오(면역분석 진단기기), 에이비엘바이오(항체의약품), 에이피테크놀로지(의약단백질 생산 및 공정개발), 한독칼스메디칼(DENEX SYSTEM), 제이알(천역접착소재 및 화장품), 에빅스젠(항암신약), 바이오시네틱스(나노기술이용 의약품, 화장품 개발) 등이다.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 소속 5명의 VC가 심사에 참여해 발표기업의 자사 기술에 대한 설명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했다. 공동주관인 한국거래소는 '상장을 통한 기업성장 전략'을 발표해 2017년 상장 준비 기업을 위한 정보와 전략을 제공했다. 한국바이오협회 반재복 바이오창업 유닛장은 "투자기관의 대표성 있는 단체인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다양한 기업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연결하고자 했다"며 "협회가 운영중인 Golden Seeds Challenge(스타트업), 초기바이오기업육성펀드(Series A) 등과 연계해 보다 많은 기업들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2017-02-03 11:19:2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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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제보가 일조" 강원 면대의혹 약국 3곳 검찰로면대 의혹을 받던 약국 세 곳이 검찰 송치됐다. 강원경찰청은 1년여 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면대 여지가 분명하다는 입장인 반면 피의자 측 의견도 맞서고 있다. 당초 경찰이 문제 약국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역약사회가 공단에 제보하고, 다시 공단이 2015년 말 강원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국들은 일반약 사입가 미만 판매, 무자격자 판매, 예외지역 약국의 5일치 이상 조제 등 주변 약국 민원에 따라 지켜보던 중 면대 의혹의 여지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1년 여에 걸쳐 약국 3곳 증거를 확보해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세 곳 중 한 곳은 춘천의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위치하며, 춘천의 나머지 한 곳과 원주 소재 한 곳은 일반 약국이다. 한 약국은 개설된 지 오래된 편이라 만약 면대약국으로 결론난다면 환수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들은 약사와 일반인의 공동투자로, 약사가 개설한 약국이므로 면대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세 약국 모두 합하면 환수금이 200억원 대가 될 것"이라며 "경찰이 면대 소지가 있다고 봤기에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면대약국은 의혹이 있어도 약사회와 보건소가 수사권이 없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단 협조와 검경 조사로 면대약국의 폐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7-02-03 09:05:05정혜진 -
경기도약, 약사·고객 함께보는 건기식 책자 무료배포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한약·건기식위원회(부회장 변영태, 위원장 문민선)는 올바른 건강기능식품의 선택을 위한 책자 제작을 완료하고 분회를 통해 소속회원들에게 배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환자와 약사가 함께 보는 근거중심 영양정보'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책자는 탁상용으로 소비자와 약사가 양방향에서 동시에 질환별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책자는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비타민 D ▲마그네슘 ▲코엔자임큐텐 등 5가지 성분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질환별로 정리해 특정 질환에 대해 약사에게는 보다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정보를 다른 한쪽면은 환자가 보기 쉽도록 글자체를 크게 하고 도형이나 도표, 삽화 등을 활용해 환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제작을 총괄한 변영태 부회장과 문민선 위원장은 책 발간 소회를 통해 지난 7~8개월 동안 책자의 구성, 편집, 수정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작 전반에 걸쳐 헌신적으로 참여한 집필진과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번에 제작 배포되는 책자는 약사는 물론 환자가 질환에 적합한 건기식을 선택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광훈 회장은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선택을 돕고 약국이 건기식 상담에 있어 최적화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1일부터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전국 시도지부와 분회에도 참고용으로 활용하도록 배포할 계획이다.2017-02-02 16:50:28강신국 -
4차산업 발전하면 약사업무 편해지지만 웃지 못해"전문약사 직능개발과 약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약사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지난해 11월 2일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주최로 열린 개원 24주년 학술세미나에서 이석용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가 한 말이다. 그는 우수한 약사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전문약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병원약사회 '전문약사제도 운영규정'에 따르면 전문약사는 치료 성과 및 환자의 건강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전문 분야에 통달하고 약물요법에 관해 보다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를 의미한다. 전문약사가 등장한 이유는 국민들에게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1960년 전문의 자격시험이 시행된 이후 치과, 한의사, 간호사 등 전문 보건의료인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들의 경우 국내서 인증하는 전문약사 자격증이 없었다. 병원약사회는 2007년 전문약사제도 TF를 신설하고, 2010년 10월 제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이후 7회에 걸쳐 전문약사가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병원약사회가 주관하는 전문약사제엔 한계가 있다.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약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법제화에 대해선 아직까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의약분업 시대 전문약사 필요성 제기 인공지능 시대 맞으니 선택 아닌 필수 국내서 전문약사제도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건 2000년 의약분업 시대를 맞으면서 부터. 의약분업 이후 병원약사 업무가 조제중심에서 임상약제 관련 업무로 전환되면서 약사의 전문성이 요구됐다. 그 때문인지 당시 국내 약사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전문약사자격증 취득 열풍도 불었다. 2004년 국내 처음으로 미국 전문약사자격증을 취득한 약사가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미국약사협회는 1976년부터 핵약학, 영양공급약학, 약물치료학, 정신약학, 종양약학 5개분야에 대한 전문약사제도(BPS, Board of Pharmaceutical Specialties)를 실시하고 있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선 ACPE(American Council on Pharmaceutical Education)에서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시험은 연 1회 시행되고 통과 후에도 매 7년마다 recertification을 받아야 한다. 일본은 1999년 1월부터 일본병원약학회 주도로 인정약사제도를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약학대학 졸업자 대상으로 1~2년간 수련하는 전공약사제도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의사의 경우 전공의 수련 이후 전문의 시험을 보면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비해, 약사는 전공약사 수련이후 전문약사 자격증을 취득할 방안이 없었다. 병원약사회는 2007년 7월 자체적으로 전문약사제도 TF를 신설하고, 2010년 내분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6개 분야에서 75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 이후 2015년 소아약료, 2016년 감염약료, 의약정보 등 3개 분야를 추가하면서 2017년 현재 총 532명의 전문약사가 배출된 상태다. 병원약사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세부 분야별로 배출된 전문약사는 종양약료가 135명으로 가장 많으며, 영양약료 109명, 내분비질환약료 86명, 심혈관계질환약료 66명, 장기이식약료 46명, 중환자약료 43명, 의약정보 22명, 소아약료 15명, 감염약료 1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까지 7회에 걸쳐 총 532명의 전문약사가 배출됐고, 의약분업 이후 제4차 산업혁명 속 '인공지능시대'를 맞게 되면서 또 다시 국내 전문약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급속히 형성되고 있다. 리처드 서스킨드 국제적 전문가기업 및 영국 정부 독립자문위원과 대니얼 서스킨드 옥스퍼드대학 베일리얼 칼리지 경제학 교수의 저서 '전문직의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약사들의 조제 역할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20억개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그 중 약사도 포함됐다. 조제만 하는 약사는 사라질 수 있다는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뒤집어 이야기 하면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분야를 전문화·세분화 한 전문약사가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 삼육대 약학대 양재욱 교수는 "4차산업 발전으로 약사 업무는 더 편해지고 신속·정확해 질 것"이라며 "미국 대부분 주에서 약사에게 일차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는 provider(서비스 제공자) 자격을 줬다. 약사 직역이 임상 위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2017-02-02 12:15:00이혜경 -
"유효기간 지난 약 아낌없이 버려라"가정상비약 보관법, 따로 있을까?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가정이 상비약을 구비하고 있지만, 보관법은 의외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가정상비약은 자칫 사용 기한이 지나거나 변질되기라도 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보관법은 필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약제팀 한정연 약사의 도움말로 상비약 보관방법을 알아본다. 항생제& 8231;시럽 냉장보관...대부분 약은 실온서 보관 일반적으로 약은 항생제나 시럽과 같이 약의 특성상 냉장(0℃~10℃), 냉소(0~15℃) 등 보관온도가 따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곤 직사광선과 습기 및 온도가 높은 곳을 피해서 실온(1℃~30℃)에 보관하면 된다. 가정에서 상비약을 보관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은 약의 사용기한. 개봉 전의 약은 정해진 유효기간까지 보관 가능하지만 한번 개봉한 약은 약의 제형, 성질에 따라 유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사용기한을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을 구입했을 때 포장에 들어있는 약품설명서를 휴지통에 버리지 말고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이는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특히 가정에서 보관 중인 약은 아이들이 잘못 복용해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소화제 자주 복용하면 소화불량 초래 가능 가정상비약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소화제. 하지만 소화제는 너무 자주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위장 기능을 저하시켜 소화불량을 초래할 수 있고 소화제의 주요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물약 형태의 소화제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갑자기 차가운 약을 복용하게 돼 오히려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해열제 개봉 후 3개월 지나면 버리는 것이 좋아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반드시 구비해야 할 상비약이 바로 해열제. 보통 병에 들어있는 시럽형태의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복용 후 남아 있는 약의 보관이 중요하다. 개봉하기 전에는 약병에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보관 가능하지만 개봉 후에는 외부공기의 유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개봉 후 3개월 안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기간 안에라도 변질이 의심될 경우에는 아낌없이 버리는 게 상책이다. 원병을 개봉하는 시점에 개봉일을 표기해 놓으면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시럽형태의 해열제의 경우 냉장보관하게 되면 성분들이 엉켜 침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연고제 면봉에 덜어 이용하면 오염 예방 외상에 바를 수 있는 간편한 연고제 한 두 개쯤은 어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다. 연고 또한 실온에서 보관해야 하고 개봉 전에는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보관 가능하지만 개봉 후에는 6개월 안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고를 사용할 경우 면봉 등을 이용해 덜어 사용하는 것이 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개봉시 개봉일 및 폐기일을 표기해 사용기한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소독약 햇볕 없는 곳에 보관 가정상비약으로 구비하는 소독약은 보통 병에 들어있는 액체 형태로 개봉해 사용한 후 남은 소독약은 뚜껑을 잘 닫아 햇볕을 피해 보관해야 한다. 소독할 때는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덜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은 파스제 비닐팩에 밀봉해 보관 주로 약국에서 구입하는 파스제는 한 포장 안에 여러 개의 파스가 함께 들어 있으므로 개봉해 일부를 사용한 후 남은 파스제는 비닐팩 등을 이용해 밀봉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한정연 약사는 "가정상비약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보관하려면 주기적으로 보관 중인 약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변질이 의심되는 약은 정리하고 각각의 약이 충분하게 구비돼 있는지 확인한다면 응급상황에 사용할 약이 없어 당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2017-02-02 12:14:59이혜경 -
비즈엠디, 일본 드럭스토어쇼·약국경영 연수단 모집비즈엠디 한국의약통신(구 비즈앤이슈)가 오는 3월 16일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약국경영 연수 및 제17회 일본 드럭스토어쇼 참가단을 모집한다. 이번 연수단은 일본이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단골약국제도 ‘건강서포트약국’과 조제전문약국, 드럭스토어 약국 등을 견학하고 고령화시대에 적응해 나가는 일본 약국의 경영 실태를 둘러볼 예정이다. 또 일본 약국 관련 학회 임원들을 초청해 현지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며, 우리나라 약국, 약사 미래에 대한 토론회도 가질 예정이다. '셀프메디케이션으로 행복 가득한 거리를 만들자'를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드럭스토어쇼는 ▲헬스케어존 ▲뷰티케어존 ▲시니어 라이프존 ▲홈케어존 ▲푸드&드링크존 ▲서플리먼트존 ▲패트케어존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파트너존 ▲웰레스웨어존 ▲앤조이라이프존 ▲약국조제관련 시스템존 등 350개사 1320개 부스 전시된다. 비즈엠디 측은 "선진약국 벤치마킹을 통해 약국경영 활성화를 계획하는 개국약사, 신제품 개발 및 일반약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제약계, 건기식, 화장품, 실버용품 업계 관계자의 많은 참가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수 비용은 160만원(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 별도)이며 신청 마감은 오는 20일까지(신청순 30명)다. 신청문의는 비즈엠디(02-3481-6801/010-3909-3620(정동명))으로 하면된다.2017-02-02 10:02:4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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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과징금 855만원인데 삼성병원 806만원"연간 진료비 청구금액이 6000억원을 넘는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 대체 과징금으로 806만원이 부과되자 약사들이 허탈감을 넘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다수 약국들이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아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때 855만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 과장금이 불합리한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을 또 다시 도마위에 올린 셈이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복지부가 발표한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액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대한약사회가 개편을 추진한다는 말만 내놓았지 이뤄진건 아무것도 없다는 점도 약사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쟁점은 약사법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 19단계로 구분돼 있는 산정기준을 보면 약국의 전년도 총 매출이 2억8500만원 이상이면 최고 등급에 해당된다. 5일 업무정지면 하루에 57만원이 산정돼 285만원(5일X57만원)의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대체할 수 있다. 문제는 약국의 총 매출액에 마진이 없는 약값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하루에 30~50건을 받는 소형약국도 과징금 산정 최고구간에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자. 직전년도 매출이 2억8500만원인 의원이 업무정지 5일을 받았다면 93만7500원(5일X18만7500원)의 과징금을 내고 행정처분을 갈음할 수 있다. 같은 매출의 의원과 약국의 과징금이 191만2500원이나 차이가 난다. 약사들의 불만은 여기서 나온다. 경기도 수원의 K약사는 "연매출 2억8500만원 이상되는 약국은 무조건 업무정지 1일 과징금이 57만원"이라며 "분업 이후 마진없는 약값이 매출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루 30~40건 이상 조제를 하는 약국이면 최대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잘못했으면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게 맞지만 합리적으로 납득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한약사회도 수년째 추진한다고 하는데 뭐가 이뤄졌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서울 영등포의 H약사도 "삼성서울병원이 855만원을 내고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대신할 수 있다니 어이가 없다"면서 "동네약국이 대학병원 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게 합리적인지 복지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접수된 약국 국세청신고 과세자료 분석과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을 비교, 검토해 약국 실정에 맞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약사법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낮아질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수준에서 과징금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2017-02-02 06:14:59강신국 -
육아 커뮤니티에 공개해 볼까요? 약사들 전전긍긍약국 대상으로 한 일부 소비자들의 화풀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소아과약국 약국장도 약국에 자주 들르던 한 아기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아이 약을 조제해 간 그 아기엄마는 몇시간이 지나 약국에 전화를 해서는 '아까 약을 조제할 때 직원이 조제실에 함께 들어간 것을 봤다'며 '무자격자인 직원이 자신의 아이 약을 조제한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다짜고짜 화를 냈다. 아기엄마는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며 그 지역에서 유명한 육아 커뮤니티에 약국 이름과 영상을 올리겠다고도 겁박했다. 약사는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졌다. 조제는 약사가 했지만 직원이 조제실에 함께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했고, 고객이 말한 커뮤니티에 자기 약국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걱정됐다. 약사는 다시 전화를 해 대화를 시도했고, 실상은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않아 항의를 하게됐다는 말을 듣게 됐다. 이 약사는 "환자의 항의 방식이 과격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문제는 언론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조제 등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 점을 꼬투리 삼아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문제부터 제기한다는 점도 이번 사건으로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사란 이유로 억울한데도 그 항의에 공감하며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웠다"며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등이 활성화돼 혹시 안좋은 소문이라도 퍼질까 봐 무리하게 항의하는 환자에 바른 소리조차 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약사들이 고객 항의에 무조건 저 자세로 대응하기 보다 상황을 판단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 최근 일부 고객이 온라인에 약국 이름이나 영상 등을 게재하겠다며 협박하는데 대해선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만큼 약사가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지역 약사회 임원은 "요즘 고객 중에는 진짜 불만을 숨기고 협박부터 하고보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 약사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지역약사회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은 후 대처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임원은 또 "특정 약국명이나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을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며 "무조건 사과부터 하기보단 환자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동시에 약국 이름, 영상게재 등은 불법적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7-02-02 06:14:5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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