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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도 화상판매기 반대…"대면판매원칙 필요"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의사단체가 국회에 반대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의견에서 의약품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화상판매기 도입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 대한의사협회가 의견서를 냈다.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한 복지부는 "심야·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수용 입장을 제시했다. 의약품 화상판매기가 설치돼도 약사 주도로 의약품을 선택 인도하며, 복약지도가 이뤄지므로 현행 제도 근간의 변화는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수원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약학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등 7개 약사단체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의약품 화상판매기 허용은 의약품 대면판매 원칙을 훼손하고, 의약품 변질·오염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또 약사가 심야에 근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반대한다고 했다. 의사협회는 "의약품의 경우 대면판매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접근성 향상은 안전상비의약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공식적으로는 처음 확인된 의사협회 입장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일단 "심야시간대나 휴일에도 약사와 화상통화를 거쳐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의약품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스웨덴과 미국의 경우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기계적 결함이나 오작동에 따른 약화사고 발생을 배제할 수 없어 안전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약사가 심야시간에 근무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운영 주체인 약사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 수용 시 검토돼야 할 쟁점도 소개했다. 전문위원실은 먼저 "현행 법은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선택적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화상판매기를 통한 판매라는 점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복약지도를 의무화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판매주체를 약사 전체로 확대해 심야시간대 근무 여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는데, 개정안이 약국개설자로 한정한 건 대형약국이 약사를 고용해 여러 대의 화상판매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동네약국 기능을 약화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판매주체 확대는 개정안과 관련한 규제개혁 이슈 제안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이라는 사실도 언급했다.2017-02-14 06:14:58최은택 -
약사단체 "양병국씨 제약사 취업 부적절"약사단체가 양병국 대웅바이오 신임 대표 선임은 부적절하다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는 13일 성명을 내어 이같이 주장했다. 건약은 이번 인사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정책과장, 공공보건 정책관등을 수행한 고위관료가 공직자 윤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이 해임을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직을 당한 인사가 몇 개월도 안 되어 유관 업체로 취업하는 현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건약은 이번 인사를 두고 "공직자 윤리법의 취지와 역행하는 판단"이라며 "예외조항에 강조점을 두어 질병관리본부와 제약회사와의 업무 관련성을 해석하는 매우 좁은 인식"이라고 말했다. 또 양병국 씨는 제약회사의 이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2017-02-13 15:56:2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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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부지 산 도매상, 인근 약사에 "약국 해볼래요?"의약품 도매업체가 병원 부지를 100억원 대에 매입해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천안 단국대병원 사태가 혼란 양상을 보이고 있다. 1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기존 천안 단국대 병원 부지였던 부속 건물을 매입한 A도매가 이 병원 문전약국들에게 매입 건물 약국자리 거래를 제안했다. A도매상이 기존 문전약국들에게 제안한 약국 자리는 2곳으로, 거래 금액은 20억 여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상이 매입한 건물은 사실상 병원 주출입구에 위치해 있어 이곳에 약국이 들어서면 기존 문전약국 4~5곳의 경영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변 약국 약사들은 지난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초기 입점할 때 수십억원을 투자했던 만큼 도매상 부지에 약국이 들어오면 사실상 생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상황에서 도매상은 이들 약국 중 일부에게 자신들의 건물에 들어올 것을 제안하면서 약사들을 고민에 빠트렸다. 단국대병원 인근 약사는 "제안받은 약사들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입점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장 그 자리에 약국이 들어서면 기존 약국들은 다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생존을 위해 거래를 받아들여야할 지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예상되던 A도매상의 약국 개설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약사회도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뚜렷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천안시약사회와 충남약사회 측은 사태를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충남시약사회 박정래 회장은 "그동안 인근 약국과 천안시약사회를 통해 상황은 전해 들었고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다"며 "약국 개설과 관련해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직접 찾아가 상황을 확인하고 해결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2017-02-13 12:15:00김지은 -
경상대병원, 21일 6차 편의시설 입찰경상대병원이 약국 입점이 가능한 편의시설동 '남천프라자' 6차 입찰을 공고했다. 경상대병원은 13일 공지를 통해 오는 15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21일 입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5차 입찰은 현장설명회 참가자가 없어 입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입찰은 총 5년 계약을 기본으로 하되, 협의에 의해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협의 내용에는 기간은 물론 임대료 조정도 포함된다. 병원이 4차 입찰에서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공간을 1군과 2군으로 분할 임대하고자 했던 계획은 다시 변경돼 전체 임대로 방향을 선회했다. 전체 임대 면적은 3,773.28㎡이며, 입찰액은 임대보증금과 5년 임대료를 포함한 가격이다. 병원은 3차 입찰까지 보증금과 임대료 비율을 50:50으로 정하다 4차 이후부터는 임대료 비중을 낮춰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월세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4차 입찰은 3년 임대 기준 1군은 보증금과 임대료 비율 82:18, 2군 보증금 60%에 임대료를 40%였다. 이번 5차 입찰 임대보증금은 70%, 5년 임대료는 30%다. 예를 들어 투찰가를 10억으로 할 때, 임대보증금 7억에 5년 임대료가 3억으로, 임대료는 월 500만원 수준이다. 입찰을 원하는 이는 15일 진주 경상대병원에서 열리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해야 한다.2017-02-13 12:00:22정혜진 -
보편화된 복약지도문…더 많은 정보 요구하는 환자약 봉투나 별도 복약지도문을 활용하는 약국이 늘면서 추가적인 서면 복약지도를 바라는 민원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에 "약봉투에 처방약의 그림, 효능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인은 약국에서 받은 약봉투를 직접 첨부하며 긍정적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민원인은 "최근 일부 약국은 약 겉봉투에 약 사진과 효능 등을 입력해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며 "예전에는 약사가 직접 그림을 그리며 설명하는 곳도 있었는데 이제 전산으로 봉투에 제공하면서 환자 편의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봉투에 약에 대한 설명과 효능 효과 등이 추가되면 환자는 귀가 후에도 약에 대한 인지가 쉬울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약의 부작용, 오남용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 이후 지속되는 추가 서면 복약지도 요구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 한편, 제안 취지가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이 민원에 대해 "현재 일부 약국에선 자율적으로 약 봉투 겉면에 조제한 약의 명칭과 효능 등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제안과 같이 모든 약국이 의무 시행토록 하기 위해선 비용, 편익 비교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약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시점에서는 제안을 곧바로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관련 단체 등과 협의 시 제안의 취지가 반영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17-02-13 06:14:57김지은 -
반회도 지적한 마약류시스템…"대약은 뭐하고 있나"내년 5월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불합리성이 약사회 반회에서 이슈가됐다. 특히 제도의 맹점을 지적한 질의서를 통해 대한약사회 답변을 요구한 터라 약사회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성동구약사회 9반 반회(반장 오은주) 회원 18명은 10일 반회를 열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제도는 2018년 5월 본격 시행되며, 약국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모든 과정을 정해진 형식에 따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미 두 차례 시범사업도 진행했다. 질의서에는 ▲리더기를 강매해야 하는 약국 입장 ▲시범사업 진행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문제 제기 여부 ▲제도 문제점을 홍보할 대한약사회 계획 여부 등이 포함됐다. 성동구약사회는 지난 1월 열린 정기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상급 약사회인 서울시약사회에도 해결 과제로 건의한 상태다. 성동구약사회 의료보험위원장이자 9반 반장인 오은주 약사는 "이 제도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약사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일방통행적인 행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질의서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실상 수용한 대한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따가운 질책도 담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질의서 전문.2017-02-13 06:14:49정혜진 -
"새내기 약사 격하게 환영"…모시기 나선 약국약사국시 합격자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찌감치 약국들이 새내기 약사 잡기에 나섰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그동안 근무약사 구인에 목말라하던 약국들이 올해 졸업하는 신입 약사들을 대상으로 구인에 돌입했다. 지난달 치러진 약사국시에는 최종 1996명이 응시했다. 6년제 약대 도입 이후 꾸준히 약사국시 합격률이 90%대를 유지했던 것을 감안하면 배출되는 새내기 약사 최대 18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그동안 근무약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약국들도 당장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올해 합격한 새내기 약사들이 국시 합격자 발표가 나는 이번주를 기점으로 개국가로 대거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약국들도 새내기 약사 구인에 돌입했다. 일부 약국은 올해 졸업하는 신입 약사를 집중 모집한다며 홍보하고 있다. 약국들의 제시 조건도 다양하다. 새내기란 점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경험과 선배 약사를 통한 교육 효과를 내세우는 약국이 있는가 하면 편안한 근무 환경, 경제 조건을 제시하는 곳도 있다. 지역 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 약국들이 올해 신입 약사를 대상으로 내세우는 급여 조건은 월 450~500만원 선.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풀타임 근무 조건이다.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7시, 토요일은 오후 1시 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연봉제를 도입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월 급여로 제공하고,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추세다. 이외에도 설, 추석 등 명절에 추가로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근무약사의 4대 보험, 식대를 별도 책정하는 곳도 있다. 월차, 연차도 채용 조건에 포함된다. 월차 이외 별도 여름휴가 등을 제공하는 약국도 있고, 연차 개념으로 15일에서 20일 사이를 제시하는 곳도 있다. 지방 약국 중 일부는 타 지역 신입 약사의 구인 조건으로 원룸이나 아파트 임대 비용 등을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근무약사가 내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약사국시 일정에 맞춰 새내기 약사 대상 구인을 시작했다"며 "약국장이 25년 근무했고, 조제 전문 약국이지만 매약 비중도 큰 점을 강조하며 초보 약사들이 많이 배우고 도움이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의 한 약국장은 "요즘 신입 약사들은 편안한 근무 조건 역시 약국 선택의 중요한 부분으로 따지는 것 같다"며 "그래서 이번에 조제실 내 ATC기계와 반자동포장기 보유, 타 지역에 연고를 둔 경우 원룸이나 아파트 임대료 지급을 알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새내기 약사 구인에 나선 약국장들은 기존에 비해 6년제 약사들은 병원, 약국에서 실무실습 경험이 있는 만큼 이전보다 바로 채용이 수월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 한 약사는 "6년제로 전환되고 졸업생들이 기본 실습과 더불어 심화실습을 약국에서 한 학생들은 일정 부분 약국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보니 약국에서도 신입 약사 채용에 대한 부담이 예전보다 덜한 것 같다"고 말했다.2017-02-09 12:14:59김지은 -
이준 약사, 계절별 일반약 상담 비법 공개서울 강남에서 중앙약국을 운영 중인 이준 약사가 약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 비타민 요법과 계절 역매품'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번 강의는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남구약사회 5층 강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약사는 "최근 드럭머거 개념이 알려지면서 병의원에서 비타민 등 건기식 제품을 처방전에 함께 게재해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약사 주도로 더 적극적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약 상담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의 신청에 대한 문의는 이준 약사(010-5207-1036)으로 하면된다.2017-02-09 10:25:24김지은 -
가르시니아·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기식 28종 '재평가'정부가 올해 안전성 문제가 됐던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28종 재평가에 착수한다. 내년 시행되는 통상적 재평가 원료 19종과 올해 평가될 상시 재평가 9종이 대상이다. 상시 재평가 대상에는 가르니시아캄보지아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녹차추출물 등이 포함됐는데 대중 사용 빈도가 높아 기능성·안전성 확인이 시급한 원료들이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평가 대상을 공표했다. 현재 건기식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돼 신속하게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뉘어 실시된다. 재평가 방법은 재평가 전문기관이 해당 원료가 인체에 위해가 없음을 확인하는 안전성 평가와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확인하는 기능성 평가로 구성된다. 심사결과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된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인정 사항의 유지, 변경 또는 취소 조치가 이뤄진다. 올해는 주기적 재평가로 정어리펩타이드·대두올리고당·포도종자추출물 등 19종, 상시적 재평가로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프로바이오틱스·녹차추출물 등 9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기적 재평가는 올해 8월 재평가 공고 후 기능성 원료 관련 영업자로부터 심사자료를 12월까지 제출 받아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재평가를 하게된다. 상시적 재평가는 이달 공고 후 3월부터 10월까지 재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 그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2017-02-08 12:04:45이정환 -
무자격자 판매·사전조제 등 부산지역 약국 16곳 적발부산지역 약국 16곳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판매하거나,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사전조제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약국 16곳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은 민원제보와 정보 수집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시내 중심가 및 외곽(취약)지역에 위치한 위해 우려가 높은 약국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약국들은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6곳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 및 판매 5곳 ▲처방전 사전조제 2곳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 2곳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 1곳 등이다. 실제 부산 외곽인 강서구 소재 A약국에서는 약사 면허가 없는 약사보조원이 약사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 신경통, 관절염, 요통감소 등에 효능이 있는 전문약과 일반약 혼합제제 240포를 조제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아울러 약국 후문 쪽 창고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비염·알러지, 위장약 등 6개 증상의 의약품 693포를 사전조제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서구 B약국도 약사 면허가 없는 약사보조원이 구매자를 가장한 수사관에게 증상을 물어보고 근골환(일반의약품) 60포를 판매했고 이 약국 역시 약국 뒤쪽 창고에 감기몸살, 목감기 몸살 등 8개 증상의 의약품 1954포를 사전조제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약국개설자는 구입한 의약품이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이 있는지 수시 점검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 반품·교환해 조제에 사용 또는 판매를 해야 하지만 사상구 C약국은 사용기한이 330일이 지난 전문약 레오다제정 6정을 조제에 사용했고 나머지 60정은 조제·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혐의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자 약사보조원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며 "개설약사도 의약품 조제·판매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로 부산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 관계자는 "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경미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분야별 처벌양정 비교'에 대해선 처벌규정을 강화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17-02-08 10:43: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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