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약화사고...처음 약국하는 약사 주의점은
- 정혜진
- 2017-06-19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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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현 청년약사이사, 새내기약사 대상 '알아두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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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개국한 젊은 약사들이 대비할 상황은 무궁무진하다. 개국을 준비하거나 막 개국한 약사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을 것'을 정리해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젊은 약사의 별이 빛나는 밤' 자리에서 서울시약사회 장보현 청년약사이사가 강의에 나섰다.
약사들을 가장 당황하게 하는 상황은 무엇보다 '약화사고'. 약사사고란 ▲약 용량 과소·과량 조제 ▲다른 약으로 조제 ▲약 전달 부주의(다른 사람의 약을 주는 경우) ▲적법하지 않은 대체조제 ▲부족하거나 잘못된 복약지도 ▲복용 후 부작용 ▲유통기한 지난 약으로 조제 ▲처방감사 소홀 등으로 환자에게 실제적인 위험이 발생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약화사고가 약사법 26조(처방의 변경 수정)에 따라 처방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약사에게 자격정지 15일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장보현 이사는 "서울시약이 배포한 '약화사고 매뉴얼'을 참고하면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하게 대한약사회와 동부화재 파트너지점에 연락해 보험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이사는 "향정도 대체조제가 되고, 처방전에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좋다. 다만 사후통보는 '생동성'이 아니라 '약효 동등성'이 인정된 약물 내에서 가능하다"며 "PM2000 내 '팜팩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팩스를 발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방법과 보고에 따른 평가 답변을 참고해 환자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정부가 진행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도 소개됐다.
또한 장 이사는 강화된 연수교육 제도를 소개하며 "2017년 약사면허 취득자에 한해 2017년과 2018년은 연수교육 의무가 면제된다. 그 이후부터 1년 중 6개월 이상 면허를 사용한 경우 8시간 이상 약사연수교육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이사는 "2013년도부터 약사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50만원 과태료와 최대 15일 자격정지의 행정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신상신고를 하면 지역약사회와 연계해 연수교육 현황을 잘 알 수 있다"며 "약사회가 약사들이 자동으로 미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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