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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약사 의무군무원 38명 채용…청년실업 해소

  • 김지은
  • 2017-06-19 12:14:55
  • 하반기 중 부사관·의무군무원 1500명 채용 계획…약제·간호·임상병리 등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됐던 군부대 내 무자격자 약료 행위가 일정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9일 올해 하반기에 부사관과 의무군무원 등 1500명을 채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의무군무원의 경우 간호사 133명, 간호조무사 71명, 약사 38명, 치과위생사 22명, 물리치료사 20명, 의무기록사 16명, 임상병리사 10명 등 340명이다.

부사관의 경우는 육군 817명, 해군 175명, 해병대 67명, 공군 101명 등 1160명이다.

국방부는 이번 방침과 관련해 청년 실업 문제 해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에 군별 채용공고 등 채용 절차를 진행해 연말까지 선발을 확정하고, 선발된 인원은 내년부터 각 군 부대에 배치돼 근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채용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 중인 공공부문 일자리 1만2천명 충원 계획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국방부와 병무청은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면허& 8231;자격 보유자를 의무병으로 모집& 8231;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제도 신설로 의무군무원에 해당하는 전문의무병은 군병원과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간호, 약제,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치위생, 물리치료 등 면허& 8231;자격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기존 면허가 없는 일반의무병은 체온& 8231;혈압 측정, 진료실 정리, 기구 소독 등 단순 보조행위만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당시 전문의무명 제도는 부족한 약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학과 졸업 및 면허 취득 후 입대함으로써 사단급 이상 의무부대에서 본인의 전공을 살려 근무할 수 있고 의무부사관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우대 혜택도 받게 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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