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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31일까지 영수증가맹점 가입해야병원과 약국은 이달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0.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7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같은해 6월30일까지 병의원 사업자와 약국, 전문직에 대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됐으며, 올해의 경우 3월31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 소득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는 전년도 수입금이 24000만원 이상인 소비자 사대 업종 사업자 법인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전체가 해당한다. 다만,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올해에 한해 5월22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특히 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과 약국 사업자는 모두 가입의무 대상자이다. 또, 병의원과 약국 사업자 등은 신규로 병의원 및 약국을 개설할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가 가입기한내 가입하지 않으면 총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되며, 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종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다. 이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은 현금영수증 미가입시 전년도 소득액의 0.5%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세법에 의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별·업종별 가입기한이 다르다”면서 “이를 확인해 기한내 가맹점에 가입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 “약사법에 의한 약사는 지난해 세법 개정시 전문직 범위에 포함돼 수입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됐다”면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가입해야 하며, 신규개설시에도 3개월 내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의 발급프로그램에 접속해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6월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병의원과 약국 사업자 등은 2007년 수입을 기준으로 0.5%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2008-03-25 12:00:00홍대업 -
"약가협상 배제없는 개량신약 대안 없다"다국적 제약 개량신약 개발경쟁 전쟁터 '방불' 개량신약 또는 수퍼제네릭은 제약기업의 중심 화두다. 이 점은 오리지널 개발사나 제네릭 개발사가 다르지 않다. 실제 신약 혁신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는 제약계 현실에서 개량신약 경쟁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오리지널 개발사는 폭증하는 연구개발비에도 불구하고 혁신신약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량신약으로 기존제품의 수명을 연장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반면 제네릭사는 오리지널의 염이나 구조 등을 변경한 제품으로 특허에 도전한다. 이런 경쟁은 개량신약의 출시를 추동하는 기폭제가 됐다. 미국 FDA 의약품 승인현황을 보면, 지난 9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가된 신약(NME)과 개량신약(IMD)은 총 796품목으로 이중 개량신약이 전체의 64%를 점유했다. FDA 승인 개량신약, 효과 개선 12.5% 불과 주목할 점은 개량신약과 신약을 합해 임상효과가 개선된 품목이 2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량신약의 경우 12.5%로 훨씬 더 적었다. 이런 현상은 염변경이나 합성, 제제기술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을 세울 여지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도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력 확보방안으로 많은 비용과 위험부담이 뒤따르는 신약보다는 개량신약이나 수퍼제네릭 개발을 우선전략으로 삼고 있다. 암로디핀의 경우처럼 개량신약은 독점시장을 붕괴시키면서 보험재정 절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수출 효자품목으로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특히 한미FTA로 제약산업이 위축될 것을 감안해 지난해 6월 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규모 지원대책을 내놨었다. ‘한미 FTA 보완대책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그것이다. 정부, 개량신약·수퍼제네릭 지원 필요성 공감 이중 개량신약 지원은 수퍼제네릭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12년까지 총 5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수입대체 및 해외틈새시장 진출 목표로 구조변형·제형변경·복합제 등의 개량신약 개발 프로젝트 전임상과 임상에 연간 1~2억원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또 약가협상시 원가를 반영해 약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의약품의 경우 제네릭 등재전까지 원가비교방식을 통해 약가재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첫 약가협상 대상이 된 종근당의 ‘프리그렐’ 사건은 정부의 개량신약 지원, 육성정책에 강한 불신을 안겨줬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7월 개량신약 약가산정시 제네릭이 없는 경우 오리지널의 80%, 복제약이 출시된 경우 68% 수준에서 비용기준을 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프리그렐' 사건, 개량신약 지원정책 불신 키워 그러나 이 기준은 심평원 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만 유효하고 약가협상까지는 연동되지 않았고, ‘프리그렐’은 협상결렬로 급여등재에 실패했다. 제약사들은 ‘프리그렐’ 사례는 개량신약과 제네릭을 동일시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었다고 비판한다. 특허 위험부담과 개발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임상적 유용성에만 국한해 접근했다는 것이다. 국내 한 제약사 개발담당 임원은 “한미FTA 타결로 국내 제약산업은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럼에도 경쟁력이 큰 개량신약에 대한 지원과 약가 인센티브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약가산정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오리지널의 최소 80%선에서 약가가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개발기술 정도나 연구개발비 투입정도에 따라 80~100% 수준에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약계 등의 의견을 받아 지난해 발표한 ‘규제개혁 종합연구’는 개량신약 지원대책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핵심요지는 개량신약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고 약가산정 기준을 만들어 가격을 산출,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개량신약 개발이익, 신약개발 연료로 활용"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턱없이 적은 R&D지원금을 현실화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약가우대 정책은 개량신약 개발성과가 신약개발의 연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개량신약 등재절차에서 공단과의 협상을 뺄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는 현재 개량신약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기위한 약사법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료제출의약품’의 의미를 차용, ‘신약의 구조를 변형하거나 제제개선, 신규용도 발견, 복합제 발견 등을 통해 기존약제보다 개선된 의약품’ 쯤으로 명기될 가능성이 큰 데, 이르면 6월쯤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최근에는 약가재평가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시킨 개량신약과 그렇치 않은 제품에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개량신약이 약가우대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효과개선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 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도 “임상적 유용성이나 편익을 개선시키지 않은 단순 염변경 개량신약은 제네릭과 동급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이런 방침을 고수할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 개량신약 개념 법제화···효과개선 초점될 듯 제약사들도 앞으로의 개량신약 개발전략은 특허회피 위주의 국내 제품화에서 효과를 개선시키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표한다. 또 단순 제품위주의 개발보다 이성체 개량신약이나 서방화 기술 등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계열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국산 개량신약 개발노력이 지난 2003년 IND제도 도입이후 본격화 됐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높다. 자칫 최근에야 붐이 일고 있는 제약사들의 개량신약 개발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한 대형제약사 관계자는 “단순 염변경 개량신약도 오리지널 독점체제를 단축시켜 보험재정 절감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다”면서 “당분간은 임상적 유용성보다는 특허 도전 개량신약 개발을 독려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암로디핀 개량신약 출시여파로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절감된 보험재정이 5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암로디핀 개량신약 여파 보험재정 500억 절감 보건산업진흥원의 ‘개량신약개발사업을 위한 사전기획연구’에서는 지난 2003년 기준 국내 50대 처방의약품 중 특허만료 전에 구조변형으로 개량신약개발이 가능한 오리지널 품목이 22품목(44%)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특허도전을 통해 제네릭 출시보다 수년 앞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점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개량신약 개발 여지가 많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또 특허회피 설계나 특허무효소송 등 효과적인 전략을 세울 경우 제네릭 출시시점보다 많게는 15년 이상 독점시장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사례분석도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팀 정윤택 팀장에 따르면 암로디핀의 경우 단순제네릭 출시시점은 오는 2010년 7월이지만, 염변경 개량신약은 특허회피를 통해 이론적으로 7년4개월 빠른 2003년 3월에 출시가 가능했다. 특허전략 잘 세우면 제네릭 15년 앞당길수도 또 클로피도그렐은 단순제네릭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2019년 6월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특허무효 소송을 통한 제품화 전략을 이용했다면 15년 빠른 지난 2004년 6월에도 퍼스트제네릭이 조기진입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전략은 특허소송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지난 7·80년대 자국 개발 신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력히 시행해 신약강국으로 거듭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면서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2008-03-25 07:29:49최은택 -
캐나다법원, '리피토' 제네릭 승인 불허캐나다 법원은 지난 목요일 제네릭 전문회사 Ranbaxy Laboratories사의 ‘리피토(Lipitor)’ 제네릭 출시를 2010년까지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화이자가 발표했다. 캐나다 항소심 법원은 Ranbaxy사의 리피토 제네릭 승인을 막을 수 없다는 하급법원의 결정을 되돌렸다. 또한 리피토 특허권 만료일인 2010년 7월까지 Ranbaxy사는 캐나다에서 리피토 제네릭 승인을 받는 것을 금지시켰다. 화이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캐나다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Ranbaxy사는 이번 항소심 결정에 대해 캐나다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2008-03-25 06:54:54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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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재용 이사장, 대구서 무소속 출마설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이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2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공단 이재용 이사장이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18대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이라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대구 남구청장과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이 이사장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비록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으로 출마해 낙선한 바 있지만 과거 대구 지역에서 펼친 환경운동 및 남구청장 활동으로 긍정적인 여론도 여전한 상황이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치과의사회 산하단체인 치정회로부터 불법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피선거권을 제한한 1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출마에 제한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대구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이 이사장의 출마를 주저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대구 지역에서 무소속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25, 26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조만간에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 대구에서 무소속 출마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이 끝나기 전까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2008-03-25 06:19:36박동준 -
한나라당-원희목, 민주당-전혜숙 당선유력약사 출신 가운데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과 전혜숙 전 심평원 감사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계에서는 비뇨기과 의사인 개원의 조문환씨가 한나라당 비례대표 14번에 공천되면서 당선권에 포진했다. 24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발표한 제18대 국회 비례대표 명단에 따르면 한나라당에서 원희목 회장이 16번을, 민주당에서 전혜숙 전 심평원 감사가 5번에 공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윤병길 전 강원도약사회장이 29번에 위치했으며 기대를 모았던 윤명선 씨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47번을 배정 받았다. 현재 각 당의 지지율을 반영해 한나라당이 25번까지, 민주당이 15번까지 비례대표 당선이 가능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원 회장과 전 전감사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 회장은 비례대표 공천심사에서 약사 직능대표 후보들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 전감사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당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잔여임기 2년여를 남긴 원 회장의 국회입성이 유력시 되면서 오는 9월전까지 약사회장직을 내놓을 경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직접선거를 통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민주당 비례대표 심사에서는 공천자를 내놓지 못했지만 한나라당에서는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제안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비뇨기과 원장인 조문환씨가 비례대표 14번에 포진한 것으로 확인됐다.2008-03-24 16:42:11박동준 -
유유계열사, 납품업체 결제지연 공장 가압류유유 계열사 유유헬스케어가 원료 납품업체와 거래대금 3억원에 해당하는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강원도 횡성 공장을 가압류 처분 당하는 망신을 당하게 됐다. 강원도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7일자로 유유헬스케어의 강원도 공장용지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리고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결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데일리팜이 24일 단독입수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협력업체 O사는 유유헬스케어가 체납한 결재대금 3억원에 대해 부동산가압류 집행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단층 사무실 및 공장, 도로에 이르는 유유헬스케어의 강원도 횡성 공장 일대가 가압류조치 됐다. 협렵업체 O사 변호사 선임 “본안소송까지 강행” 생유산균 원료로 만든 아동용 제품을 유유헬스케어와 협력 관계를 통해 판매하려했던 O사는 헬스케어측에 원료납품을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대금 3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O사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공장부지를 가압류 조치하는 등 강도높은 자금 회수책을 선택한 것. O사 담당 변호인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치료용 의료기기 물품에 대한 선지급금 3억원에 대해 반환받지 못해 이에 대한 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장부지를 먼저 가압류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진행했다”고 계기에 대해 말했다. 가압류 조치를 주도한 O사 관계자는 “그간 대금 결제 과정에서 모 임원의 금품 및 향응 요구를 끊임없이 받아왔다”면서 “변호사 자문 결과 유유헬스케어의 법인통장을 압류하기보다는 횡성공장 부지를 가압류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으로 결국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O사 관계자는 “가압류 조치에 나서자 유유헬스케어 측에서 찾아와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5천만원 선지급 후 연말까지 모든 금액을 완납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그러나 여지껏 당했던 일들을 미뤄보아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유헬스케어는 지난 주말에 O사에 5천만원의 돈을 선지급한 상태이나, O사는 본안소송까지 강행한다는 계획을 잡고 이번주 내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O사는 ▲가압류를 해제한 후 해결이 요원할 경우, 가압류 재진행이 힘들다는 점 ▲자금이 물려있는 제 3의 업체에게 선례를 남겨야한다는 의무감 등을 이유로 들며 본안소송 강행을 추진하고 있다. 유유헬스케어 “빠른 시일내에 변제” 이같은 가압류조치에 대해 유유헬스케어 측은 빠른 시일내에 결제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유헬스케어 관계자는 "제품을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오해가 생긴것 같다"며 "지난주에 선지급금 5천만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두달내에 지연된 결제대금을 변제할수 있도록 하겠다"며 "협력업체와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자금 ‘물린’ 제 3의 업체들 나서나 한편 O사와 마찬가지로 대금을 결재받지 못해 자금이 물려 사면초가에 빠진 업체들이 속속 밝혀오면서 이들의 차후 움직임 또한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유유헬스케어측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지못한 업체들은 O사를 제외하고도 3개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업체는 O사의 소송 진행 추이를 지켜보며 대금결재에 유리한 방향을 모색 중이다. 한편 유유헬스케어는 O사와의 일을 계기로 현재 자금이 물린 제 3의 업체들을 개인적으로 접촉, 결제 지연 수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8-03-24 12:30:12가인호·김정주 -
의협 비리혐의 고경화 의원 항소심서 무죄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장동직 전 의협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협조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 의원에 대한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을 받은 고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판결받게 돼 선거 운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치과의사협회 내 임의 기구였던 ‘치정회’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08-03-22 11:10: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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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리베이트 받는 의사부터 자정해야"의사출신 이경권 변호사가 조제료에 복약지도료가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편 것과 관련, 일선 약국가에서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N 20일 데일리팜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다. 네티즌들은 의사들이 약품 선택권 명목으로 받고 있는 리베이트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처방전 리필 허용이라는 대안까지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네티즌 '김약사'는 환자 얼굴도 보지 않고 특진비 등을 챙기는 의사들의 행태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부당한 진료비는 물론, 하지도 않은 검사비까지 만들어 받고 있는 의사들의 행태는 무엇이냐"라고 반문하면서, "정작 의료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는 것은 의사들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환자용 처방전을 발행해 환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해 질병과 처방약의 관계를 따져 올바른 처방인지도 확인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아이디 '시민'은 일부 약사들의 허술한 복약지도를 일반화 시켜 전체 약사를 매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한명의 환자에 대해 처방료를 이것 저것 붙여서 국민 혈세가 줄줄 세는 현실이 더 한심하고 개탄스럽다"며 "하나의 사실을 토대로 침소봉대하는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여왕벌약사는 "의사는 약품선택권만으로 복약지도료의 몇배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며 "의사들의 자정 움직임부터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일부 약사들은 약사로서 복약지도를 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토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 감정적으로만 이를 대할 것이 아니라 복약지도에 대한 새로운 가치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이디 '약사'는 "처방전의 80%이상이 병원 인근 약국에서 처리되는 상황에서 약국이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하기는 어렵다"며 "약사들은 현 상태가 약사 업무를 말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왜곡된 의약분업을 바로잡도록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디 '박카스7'은 "복약지도료를 받으면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분명해 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감정적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규제의 내용과 개선책'을 통해 조제료에 복약지도료가 포함돼 있는 것은 부당하며, 부실한 복약지도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의사들의 소송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2008-03-22 07:13:10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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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채권단 싸움에 애꿎은 약국만 '골탕'정우제약과 채권사인 프로메틱간 다툼으로 애꿎은 약국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정우제약이 늦어도 3월말까지 프로메틱주식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과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며, 프로메틱의 법률대리인인 윈앤윈 종합법률사무소측은 예정대로 약국에서 대금결제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 정우제약은 프로메틱이 28억5000만원을 투자했다는 주식회사 ACTS와의 실제 채권 거래관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소송과 지난해 10월 정우제약의 의약품 결제금액 7억원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송을 위해 현재 변호사에게 관련자료 등 소송을 위임한 상태다. 또, 정우제약 전진 대표인 M모씨와 프로메틱을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윈앤윈측은 ACTS의 법인통장을 통해 1억원씩 28회에 걸쳐 입금한 기록이 있으며, 정우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예정대로 약품대금이 21일까지 결제되지 않은 약국을 대상으로 가압류 등의 법적절차를 밟은 계획이다. 그러나, 양측의 이같은 싸움에 약국가에서는 대금결제 혼선을 빚고 있다. 일선 약국에서는 정우제약 영업사원이 “저쪽에 결제를 해주지 말고 우리쪽에 해달라”고 하는 반면 서울시약사회와 일부 지역약사회는 ‘정우가 아닌 프로메틱에 결제를 해줘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상황이다. 서울 송파구 소재 W약국은 “양측의 분쟁으로 대금결제건이 무척 혼란스럽다”면서 “행여 대금결제를 잘못 했다가 추후에 이중변제의 피해를 볼 수도 있어 현재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S약국은 “정우제약에서는 프로메틱에 결제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오늘까지 대금변제를 하지 않으면 가압류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 같아 20만원 정도의 대금을 결제해줬다”고 말했다. 이같은 혼란이 이어지자 일부 지역약사회에서는 양측의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양쪽 모두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정우제약과 140여곳의 거래관계가 있는 서울 송파구약사회는 20일 오후 내부회의를 갖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약사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서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금결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가에서는 정우제약과 프로메틱간 문제로 괜히 약사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대한약사회가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하고 있다.2008-03-22 07:10:2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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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장 벌금 80만원…직위는 유지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8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면서 이사장직을 상실할 위기에서 벗어났다. RN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공단 이재용 이사장의 치과의사협회 산하단체인 치정회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공무담임을 제한한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직위를 상실한 위기에 놓인 바 있다. 서울고법은 이 이사장의 혐의부인에도 불구하고 치정회의 정치자금임을 알고 자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동안 시민단체 및 공직활동에서의 공적을 인정해 벌금 수위를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활동을 해 왔으며 구청장과 환경부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많은 업무능력을 발휘해 온 점에 비춰 한번의 실수로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2008-03-21 16:45:5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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