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중금속 기준완화, 국민건강 위협"
- 홍대업
- 2008-04-03 14: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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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식약청에 의견서 전달…한의협 우회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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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식약청의 한약재 중금속 기준완화 방침과 관련 국민건강을 위해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하면 한의협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의사협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및 위해성, 유통구조가 불투명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식약청이 중금속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식약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범정부적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비소, 카드뮴 등의 허용기준을 완화하고 녹용의 비소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카드뮴에 대한 인체의 치명적 독성으로 인해 함유기준을 0.3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일부 한약재에서 카드뮴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완화해도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식약청의 입장은 국민건강을 무시하고 한약 관련 이익단체의 입장만을 반영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의협은 또 식약청에서 카드뮴 기준을 상향 조정해도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약재 중금속 기준완화 근거를 제시한 국립독성연구원의 연구는 중금속의 인체 섭취량, 잔류량, 전체 노출량, 환자상태 등 유해성 관련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신뢰도와 타당성이 부족한 연구결과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에도 비소, 카드뮴 등 한약재에 포함된 중금속으로 인한 다수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면서 “법적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청의 이같은 발표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정부 산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식약청이 이익단체에 부화뇌동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식약청이 향후 한약재 중금속 기준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한 뒤 의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약재 중금속 기준완화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견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 범정부적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생약의 비소, 카드뮴 허용기준을 완화하고, 녹용의 비소 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청에서는 한약재 특정 품목에서 카드뮴 부적합율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로 인해 개체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며, 카드뮴 위해평가 결과를 기초로 카드뮴 기준을 완화해도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보도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녹용 중 비소 기준검사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현재 전반적인 재검토 계획을 세운 상태로 공청회 등을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식약청 고시 ‘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하면 식물성 생약은 납 5ppm, 비소 3ppm, 수은 0.2ppm, 카드뮴 0.3ppm이하로 중금속 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카드뮴 중금속 허용기준과 관련하여 카드뮴에 함유된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으로 인해 0.3ppm이하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 KBS 추적60분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시중에서 유통 중인 국산 및 수입한약재에 대한 품질조사 결과, 이산화황과 농약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인체에 치명적인 카드뮴의 경우 기준을 초과한 한약재가 5품목이나 나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한방종합병원의 품질상태 조사결과에서도 한약재에서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한약재 유통구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도 비소, 카드뮴 등 한약재에 포함된 중금속으로 인한 다수의 부작용의 보고되고 있으며, 법적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카드뮴의 위해성으로 인해 0.3ppm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 초과로 인한 안전성 및 위해성 여부가 불확실하며, 불투명한 한약재 유통구조에 따라 국민건강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을 무시한 채, 중금속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식약청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카드뮴 기준 완화 이유로 일부 한약재에서 지속적으로 카드뮴 부적합이 발생하고 있고, 카드뮴 기준을 완화해도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국립독성과학원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카드뮴 기준을 초과하는 한약재가 많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식약청이 과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기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중금속의 유해성은 인체 섭취량, 인체 잔류량, 전체 노출량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 확정되어야 하며, 허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나 이 같은 사항에 대한 검증은 결여한 채, 단순히 허용기준을 완화해도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없는 바람직하지 않은 연구결과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생약 및 녹용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목표에도 어긋나는 정책으로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을 우선시 하고, 식약청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의약품수출입협회의 요구에 따라 중금속 허용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KGMP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 중금속·잔류농약, 이산화황 등의 검사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할 것이며, 한약재의 안전성과 객관성, 효과성을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식약청에서 향후 한약재 중금속 기준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할 경우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저지할 것임을 표명하오니,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단체의 의견임을 고려하시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4. 2 대 한 의 사 협 회
<의협의 의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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