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 엑스제제 사용금지…제약·한의계 반발
- 가인호
- 2008-04-04 08: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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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의료기관 공급 중지, 관련업계 ‘탁상행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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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동물 유래 생약제제인 태반관련 제품에 대한 의료기관 공급을 전면 중지시킴에 따라 제약업계와 한의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제약업계와 한의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달 26일 한의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태반( 자하거)엑스'가 한약 또는 한약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료기관(한약제제 전문 취급한의원) 등에 공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를 단속하라고 각 지방청에 행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식약청의 행정조치에 대해 제약업계와 한의사협회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
한의사협회는 태반이 동의보감 등에 근거해 소모성질환 등에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한약(생약)제제임 점을 감안하면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식약청의 행정조치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반(자하거)제제는 산모로부터 병원성 미생물 등 감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5년 7월 한약(생약)규격집에서 삭제된바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DMF인증을 통해 태반제제와 관련 간염, 에이즈등의 바이러스에 안전하다는 증명을 했고, 이를 식약청이 검토 후 인정해 주어 현재 주사제는 병의원 등에서 엑스 형태는 한의원 등에서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상황에서 식약청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상봉 홍보이사는 “보건당국이 태반이 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안전한 자하거를 공급해야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일반 유통되던 태반을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한약(생약)규격집에서 제외한 것에 대하여 한의사협회는 찬성했다”며 "그러나 정부에서 오히려 태반제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극단적인 조치를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사협회는 이런 부문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강력 항의를 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태반제제를 출시하고 있는 제약업계도 태반엑스제제가 한의원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크게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동제약, 동덕제약, 화성바이오팜 등 태반제제를 출시하고 있는 업체들은 제품공급을 중단시키는 것은 결국 태반제제 공급망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식약청의 태반제제 의료기관 공급 중지와 관련 관련업계와 한의계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식약청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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