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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최종판결까지 '큐란75mg' 생산 보류원료합성 약가인하 조치로 큐란75mg에 대한 생산을 중단했던 일동제약이 본안소송 승소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생산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75mg약가인하로 야기된 약 50억원 대의 손실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동제약은 13일 원료합성 약가인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큐란 75mg에 대해 약가회복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약가인하 조치로 일동제약이 지난해 가을 시중 유통 중인 75mg 전량을 회수한 가운데, 이를 150mg로 스위치 하는데 성공했다는 자체적인 판단 때문. 또한 정부의 항소가 유력한 상황에서 2심과 3심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른 생산 재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동제약의 입장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일동측은 큐란75mg 약가인하로 발생한 수십억대의 손실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동측은 당초 큐란 75m와 150mg에 대해 2007년 한해 동안 품목당 100억씩 200억 원대의 매출 목표를 설정한바 있다. 그러나 연매출 80억원대 큐란 75mg에 대한 갑작스런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큐란은 지난해 약 15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당초 목표액 대비 약 50억원 정도 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큐란 75mg의 80%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75mg와 150mg합쳐서 150억원대 매출을 올렸던 것은 큐란75mg 생산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분을 150mg으로 대체했기 때문. 따라서 일동제약은 당분간 큐란 150mg에 대한 마케팅을 집중하며 매출 확대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큐란 75mg은 정부의 원료합성 의약품 가격인하 방침으로 보험약가가 229원에서 34원으로 195원이 인하되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바 있다.2008-05-14 07:24:3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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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약 일방적 약가인하 부당"정부가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원료합성 약가인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지면서 향후 이어질 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일동제약이 정부의 원료합성 약가인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료합성 파장으로 80%대 약가인하 손실을 입었던 일동제약의 큐란75mg은 약가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에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연매출 80억 원대를 기록했던 큐란 75m이 다시 살아나게 됨에 따라 일동제약측은 향후 마케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제로 일동측은 정부의 원료합성 약가인하로 매출 60억 원대 타격을 입으며 큐란 150mg 마케팅에 집중하는 등 절치부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동제약의 승소는 행정법원이 최근 '약가인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이다. 특히 일동제약의 승소로 오는 22일 2차 변론(선고도 가능)이 잡혀있는 신풍제약 등을 비롯한 제약사 10여곳의 원료합성 소송결과도 제약사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본안소송이 예정돼 있는 제약사들의 경우 의약품 양도양수나 DMF 등의 과정을 통해 어쩔 수 없이 합성서 수입으로 변경한 사례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법원에서 예상과 달리 원료합성 첫 본안소송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정부의 원료합성 약가인하 정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진다.2008-05-13 11:01:29가인호·천승현 -
경구피임제 ’야스민’ 제네릭 출시 임박제네릭 전문생산사인 바(Barr)사는 FDA로부터 경구 피임제 ‘야스민(Yasmin)’의 제네릭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발표했다. 바사는 바이엘이 보유한 야스민의 특허에 지난 3월 도전했었다. 미국 법원은 바이엘의 야스민 특허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재 바이엘은 항소 중이다. 야스민의 성분은 드로스피레논(drospirenone) 과 에티닐 에스트라디올(ethinyl estradiol). 연 매출이 5억7천만 달러인 제품이다. 바사는 2008년 중에 야스민의 제네릭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바사는 첫번째 제네릭을 생산함으로써 180일 간의 제네릭 생산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2008-05-10 07:37:47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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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사고 입증책임 제약사가 진다"국내 승인임상 6년새 다섯배 가까이 급증 다국적 제약사의 한국내 임상시험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임상시험 피험자의 보상에 관한 규약안이 마련됐다. 임상시험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나 의뢰자의 과실여부는 제약사가 입증하도록 했다.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회원사(제약사)가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피험자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이 규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규약이 표준지침이 될 경우 그동안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개별업체가 별도로 제출했던 보상계획서 대신 사용이 가능해진다. 양 단체는 회원사와 임상시험기관,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의견를 조회한 뒤, 이르면 오는 7월경부터 자율규약으로 이 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9일 규약안에 따르면 제약사는 피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한 이후 발생한 신체적인 상해가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인과관계나 의뢰자의 과실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피험자가 아닌 제약사에게 있다. 보상액, 의료비 포함 종류·중증도 따라 차등 규약안은 그러나 임상의약품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입증됐거나 임상의약품의 기대 치료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 시험자의 업무태만이나 과실로 인한 상해, 피험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에 의한 준수사항 미이행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조약으로 사용된 기허가 약물을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한 경우의 상해나 위약이 치료상의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도 보상제외 대상으로 규정됐다. 보상액은 해당 상해에 대한 의료비를 포함해 상해의 종류와 중증도, 지속성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토록 정했다. 또 피험자는 임상시험에 참여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시험자 또는 시험기관에 보상을 요청하고, 시험자 등은 요청을 받은 경우 의뢰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 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표준규약이 마련되면 임상시험으로부터 피험자를 보호하고 임상시험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한편 임상과 관련한 제반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민단체는 그러나 시험자의 업무태만이나 과실로 인해 상해도 의뢰자인 제약사의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보상제한 항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임상시험 참가자의 피해보상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이런 규약이 마련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 “하지만 피험자의 권리구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좋아하는 미국계 제약사 분쟁 많아" 한편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승인된 임상시험은 지난 2002년 68건에서 지난해 282건으로 다섯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주요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임상이 늘어난 결과다. 하지만 피험자에 대한 구제장치가 미비한 상황에 피해보상을 둘러싼 분쟁 등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계 제약사로부터 분쟁의 상당수가 촉발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잘잘못을 가르는 데 익숙한 문화적 차이의 산물”이라고 귀띔했다.2008-05-10 07:24: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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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보건소장직 비의사에 개방 못한다"의료계가 보건소장직을 약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행정직 공무원 등 비의사에 개방하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의협은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임 모임(올의법)이 지난 1월31일 대전시 중구청 관할 보건소장에 비의사가 임명된데 대해 대전시의사회 소속 의사가 임용행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보건소장직 의사 임명 당위성’에 관한 의견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올의협은 지난달 17일 이사회를 열고 올의법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키로 결정했으며, 이날 ‘보건소장직 의사 임명 당위성’ 의견서를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시의사회, 소송당사자 등에 안내했다. 올의협의 의견서에 따르면,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기능을 질병예방 및 교육확대 차원으로 재편하는 등 체계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 특히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등의 제도 보완을 통해 보건소장직은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올의협은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 의사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과 단서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고 지역보건법의 입법취지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소장의 임용요건을 ‘의사 면허 소지자’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으며, 단서조항에 대한 삭제 혹은 ‘곤란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관련 법령에 열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의협과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도 임용행위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각각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의협은 전했다. 한편 의료계의 이같은 입장은 보건소장직을 의사 외에 약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에 개방토록 하는 복지부의 지역보건법 개정작업에 반대한다는 뜻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2008-05-08 22:01:2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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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보험약 실구입가 공개 행정소송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취합된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실구입가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공개청구를 심평원이 거절해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8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3월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의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했다.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심평원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이유. 경실련은 이에 대해 “보험의약품의 가격은 보험재정과 국민 의료비 부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실거래가상환제를 시행하면서 관련 법령을 통해 모든 요양기관이 구입한 보험의약품의 구입단가, 구입량, 가중평균가격 등을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리베이트로 매년 3조원 이상(공정위)의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이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권리가 있다“면서 ”비공개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대상인 제약사와 도매업체 1199곳 중 1142(95%)곳이 지난달 30일까지 1분기 공급내역을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2008-05-08 10:16: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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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 리베이트조사 사실상 종결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6개월 가량을 끌었던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행위 조사가 이달을 기점으로 마무리 될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대웅제약·한국화이자 등 7개 제약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5월말 경 최종 통보될 예정이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까지 7개 제약사에 대한 보완자료 요청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심사보고서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해당 제약사들은 이달 초 공정위에 출두해 마지막 보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지난해 초 제약업계를 긴장시켰던 공정위 불공정행위 조사는 일단 최종 과징금 액수만을 남겨둔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일정대로라면 5월말 심사보고서 통보 이후 6월에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청문절차가 진행되며, 7월 경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과징금 액수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7개 제약사 과징금 액수를 추정하기 매우 어렵지만,10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조사때 보다는 크게 경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차조사 대상 제약사들이 조사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등 공정위 측에서도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 업계 일각에서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지원과 관련한 공정위의 해석여부에 따라 과징금 액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7개 제약사에 대한 심사보고서 통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유통조사팀이 새롭게 발족될 것으로 보여 제약사 불공정행위 조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번 불공정행위 조사대상 업체는 한국화이자, 한국GSK, 한국MSD, 한국릴리, 한국오츠카 등 다국적 상위제약사 5곳과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국내 상위제약사 2곳 등이다.2008-05-08 06:46:35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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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관련 의약사 등 1만5천명 집중 관리국세청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2008.5.1∼2008.6.2)을 맞아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의약사 등 고소득자영업자 1만5000명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2007년 확정신고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신고 후 조기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우선 실시키로 했다. 이날 국세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신고내용을 전산분석하고 세원정보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 1만5000명를 추려냈으며, 수입금액 증가율 및 비급여 수입금액비율이 낮은 의사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산분석 분석 결과 매출액 대비 비용합계 과다 사업자 ▲수입금액 구성상 현금수입 누락혐의 사업자 ▲인건비·소모품비 등 비용과다 계상사업자 ▲세무서에서 자체 선정한 불성실신고혐의 대사업자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특정항목별로 문제가 있는 사업자 2만2000명에 대해서도 사전안내를 통해 잘못 신고하거나 탈루 가능성을 미리 차단키로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2007년중 자료상 등으로 부터 세금계산서수취혐의 있는 사업자 ▲조사 이후 신고소득률 평균이 조사 귀속년도보다 일정 수준 하락한 사업자 ▲2006년 귀속 기조사자로서 신고소득률이 하락한 사업자 ▲인건비 가공계상 혐의가 있는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수준 이상으로서, 기타경비계정이 과다한 사업자 ▲최근 5년간 신고소득률 분석결과 소득조절혐의가 있는 사업자 ▲총수입금액 대비 매입계산서 수취가 과다한 사업자 등이다. 특히 올해에 신고해야 하는 2007귀속분부터는 부당하게 불성실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이 무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종소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확대, 납세자 중심의 전자신고화면 개발, 소득세할 주민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토록 개선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 지역 사업자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고·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관리대상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조기분석을 실시, 조사대상자 선정 후 우선 세무조사 실시하는 등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2008-05-07 19:30:0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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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지정 없는 계약, '한지붕 두약국' 허용약사 J씨는 2003년 10월 경기 군포시에 있는 A상가 104호를 보증금 1억원에 5년간에 임대한 후 약국을 운영했다. 하지만 같은 상가에 또 다른 약국이 입점하자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P약사가 2006년 8월 부동산중개업소로 사용하던 106호를 5억원에 매입, 약국을 개설한 것. 이에 J약사는 2003년 9월 104호와 106호 점포 분양자와 '106호는 부동산중개업만 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았기 때문에 타 업종(약국)으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며 P약사를 상대로 영업정지가처분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법원은 기존 점포 소유주 사이에 작성한 업종변경 금지약정을 어기고 한 건물에 두 개의 같은 업종이 들어서더라도 최초 분양계약 당시 업종지정 약정이 없었다면 이를 제한할 수 없다며 J약사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10부는 약국을 운영하는 J약사가 같은 상가에 약국을 개설한 P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영업금지 청구소송에서 J약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업종변경금지 약정서는 두 점포주 사이에서만 효력있기 때문에 원고는 해당 점포를 매수한 피고(P약사)를 상대로 약국 개설금지 또는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에 정해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동종업종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해당 점포의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에 대한 내용이 없고 업종제한에 관한 상가규약도 마련되 있지 않아 업종제한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2008-05-06 07:19: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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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 제네릭 약가 283원 '널뛰기'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로 ‘ 리피토’ 제네릭의 보험약값이 300원 가까이 널뛰기를 하게 됐다.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서면결의 요청서에서 ‘아토르바스타틴’의 약가인하율을 32.3%로 제시했다. 이 의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리피토’ 약값(20mg 기준)은 관련 절차를 걸쳐 오는 8~9월 사이에 1241원에서 839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화이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고 의결내용이 그대로 반영됐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다. 문제는 국내사들이 ‘리피토’ 제네릭에 대한 급여등재 신청을 속속 제기하면서 ‘퍼스트제네릭 진입에 의한 약가 20% 자동인하’ 규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 ‘리피토’는 현재 잔존특허를 무효화 하기 위한 소송이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제약사 10여 곳이 제네릭 약제결정신청서를 심평원에 접수했고, 다른 70여개 업체가 식약청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혼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와 20% 약가자동인하 규정은 별개의 약가관리 제도로 중복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제네릭 등재시점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로 인한 약가인하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보험등재 가격이 요동치게 됐다. 제네릭 개발사가 이미 약제등재 신청서를 접수한 점을 감안하면 ‘리피토’ 약값은 20%가 먼저 인하되고, 나중에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적용될 시점에서 추가로 12.3%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리피토’ 20mg의 가격은 1241원에서 993원, 871원으로 순차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퍼스트제네릭도 등재시점에서는 1241원의 68%인 844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후 12.3% 인하율이 추가적용돼 740원까지 떨어질 공산이 크다. 반면 퍼스트제네릭 등재시점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약가인하율이 적용된 이후(8~9월이후 예측)로 늦춰지면 ‘리피토’ 20mg은 1241원에서 목록정비 인하율 32.3%가 적용돼 840원으로 약값이 떨어진 뒤, 20% 인하율이 추가정돼 675원까지 곤두박질 치게 된다. 퍼스트제네릭의 가격도 32.3%가 인하된 가격의 68%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457원 선에서 약가결정이 불가피하다. 목록정비 인하율이 적용될 8~9월을 기점으로 약값 283원이 왔다갔다 하는 셈이다. 한편 ‘리피토’ 제네릭을 개발한 국내사들이 지난 1~2월 약가등재 신청을 마친 상황이어서 퍼스트제네릭의 급여목록 등재는 6월1일자 고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리피토’ 20mg을 기준으로 하면 약값은 1241원의 68%인 844원 수준이다. 하지만 제네릭 개발사들은 특허분쟁에서 패소할 것을 우려해 발매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목록에 등재되더라도 제네릭을 실제 발매하지 않으면 ‘리피토’의 인하된 가격은 특허만료 이후로 적용이 유예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송부담으로 보험등재와 함께 곧바로 제품을 발매하려는 업체와 망설이는 업체로 입장이 갈려,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목록정비 인하율 적용이후로 넘겨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08-05-06 07:17: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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