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외 과징금 이의신청 '기각'
- 최은택
- 2008-05-22 06: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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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회의서 최근 재심결···"32억원 원심결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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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받은 32억원의 과징금을 감액하려던 중외제약의 시도가 불발에 그쳤다.
공정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수액제가 포함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액을 재산정해 달라며 중외제약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21일 의결서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이의신청을 통해 일반수액은 공급상황과 손익구조 등을 고려할 때 부당 고객유인행위 대상 품목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부당 고객유인행위 대상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유인행위로 고객의 선택을 좌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판매량 증대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한다는 것.
중외제약은 특히 수액제는 생산원가가 보험약가보다 높아 판매량을 늘릴수록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는 품목이라고 강변했다.
일례로 ‘5% 포도당’ 주사액 1000ml의 경우 생산원가는 1850원인 반면 보험약가는 1172원에 불과해 개당 678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중외제약은 이 같은 손익구조로 인해 지난해 1월부터 9월30일까지 회계자료 기준으로 일반수액에서만 총 7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중외제약은 따라서 퇴장방지약인 일반수액은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등 부당 고객유인 대상 품목이 될 수 없다면서, 일반수액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한 뒤 과징금을 다시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일반수액이 손실 발생품목인 점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생산원가가 보험약가보다 높기 때문에 부당고객유인 대상품목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심결했다.
기각 사유로는 ▲수액제를 많이 판매하면 다른 의약품의 판매를 늘려 갈수 있으므로 판매를 촉진할 유인이 있다 ▲향후 보험약가가 인상될 경우를 대비, 판매량을 증대시키거나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야 할 유인이 인정된다 ▲매출할인·수금할인·골프접대 등 일반수액 관련 부당행위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제약사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10개 제약사에 1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이에 대해 동아·한미·유한·녹십자 등 4개 제약사는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중외는 이의신청을 선택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외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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