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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로맥스' 등 오리지널 10품목 20% 인하

  • 박동준
  • 2008-05-21 12:09:03
  • 건정심, 25일까지 서면심의…조믹·나라믹 상한금액 인하

화이자의 지스로맥스건조시럽 등 최초 등재 의약품 10품목이 제네릭 출시로 상한금액이 2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편두통 치료제 목록정비에 따라 약가인하가 결정된 GSK의 나라믹정2.5mg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조믹정2.5mg가 제약사의 자진인하 형식으로 가격이 각각 3.8%, 10.3% 인하될 예정이다.

2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서면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리지널 10품목, 제네릭 출시로 20% 인하

건정심은 이번 심의에서 최초 제니릭 등재로 인한 오리지널의 상한금액을 조정해 ▲화이자 지스로맥스건조시럽 428→342원 ▲한미약품 이노테칸주 25만7835원→20만6268원 ▲보령제약 보령염산이리노테칸주 21만4665원→17만1732원 ▲광동제약 이리테신주 21만5853원→17만2682원 등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중외제약 베노훼럼주가 최초 제네릭 등재로 1만1053원에서 8842원으로 조정되는 것을 비롯해 ▲다림바이오텍 다이펜탈크림 343원→274원 ▲슈와츠파마 유니바스크플러스정7.5mg/12.5mg 482→385원 ▲한국알콘 퀴낙스점안액 464원→371원 ▲메디텍제약 스파스맥스정5mg 200원→160원 ▲바이머파마저먼 리도카톤2%주 411→328원 등도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다만 지스로맥스건조시럽은 특허가 오는 2015년 4월 28일까지 유지된다는 점에서 약가인하는 특허 만료일 다음 날인 2015년 4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건정심에서는 허가 후 1년 이상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던 품목들의 급여등재가 결정돼 ▲종근당 프리그렐이 923원 ▲BMS 스프라이셀이 5만5000원(20mg 기준)으로 결정될 계획이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첫 약가인하 고시 임박

특히 이번 건정심 안건에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최초 대상이었던 편두통 치료제 약가인하안이 포함돼 제약사의 자진인하 형식으로 ▲GSK 나라믹정2.5mg 4267원→4117원 ▲아스트라제네카 조믹정 4642원→4163원 등으로 약가가 조정된다.

공급부족 사태로 인해 해당 제약사가 30%대의 약가인상을 요구한 바 있는 알부민은 약가인상은 수용됐지만 제약사의 요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6.7% 인상이 이번 건정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녹십자와 SK케미칼의 알부민20%50ml가 4만6277원에서 4만9377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비롯해 함량별로 동일하게 6.7% 인상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방안이 심의된다.

이 밖에도 약가재평가 결과에 불응해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동현제약의 요레친정이 지난 13일 법원의 약가인하 취소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상한금액이 90원에서 18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건정심에서는 미생산·미청구로 확인된 ▲한국파마 비소지드정, 카렌딜정, 도바민주 ▲한국웨일즈제약의 나노핀크림, 오녹틴정40mg 등을 비롯한 18품목의 비급여 전환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 해당 안건들은 25일까지 심의를 마무리한 후 오는 26일경 고시될 예정이며 약가인하 품목은 내달 15일부터 실제 조정된 상한금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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