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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환수소송 영진·일동 첫 대상될 듯건강보험공단이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을 생동성시험 조작에 따른 약제비 반환 소송의 첫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N 23일 제약계에 따르면 공단이 생동시험 조작을 사유로 추가로 지급된 약제비 1243억원에 대한 환수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최초 민사소송 대상으로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공단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생동 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생동 인정품목에서 제외된 307품 가운데 92개사 229품목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약제비의 반환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허가취소 등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따른 결과로 법률 상 원인없이 지급된 약제비를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단이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라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특히 공단은 생동 조작에도 불구하고 식약청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처분을 수용한 165품목에 대해서는 1차로 소송이 아닌 환수고지를 통보키로 한 상황이다.이를 토대로 공단은 식약청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제약사 가운데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을 우선 약제비 반환 소송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공단 역시 단계적으로 약제비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검찰 수사를 통해 생동성 시험기관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50여 품목을 우선적으로 소송의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이에 공단은 이 달 중으로 소송을 수행할 법무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소송 대상 및 소송가액을 확정하고 내달 중에는 약제비 반환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일동제약은 해당 품목에 대해 위탁판매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생동성 조작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위탁판매사까지 소송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일동제약 관계자는 "해당 품목에 위탁판매를 실시한 업체까지 소송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재 공단의 소송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2008-06-24 08:00:5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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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품목 환수추진 집단소송 움직임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에 대해 제약사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추진키로 하자 제약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생동기관의 자료 조작으로 허가취소 및 이미지 손실이라는 적잖은 피해를 입은 마당에 기존에 확보한 약제비마저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다.특히 제약협회는 이번에 환수대상에 오른 92개사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자칫 정부 산하기관과 제약업계간의 대형 소송으로 번질 조짐이다."또 제약사만 모든 것을 뒤집어쓰나"공단의 환수추진에 대해 제약업계는 “생동기관이 저지른 생동조작의 책임을 모두 제약사에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식약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에 대해 허가취소를 내린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허가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해 이익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국내사 한 관계자는 “생동시험은 시험기관이 진행했고 이에 따라 식약청이 허가를 내줬는데 약제비 환수 및 이미지 손실 등을 고스란히 제약사에 떠 넘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피력했다.더욱이 현실적으로 제약사가 영세한 생동시험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 생동시험을 의뢰한 제약사만 더욱 억울하게 됐다.특히 제약사가 주도적으로 생동 자료를 조작했다는 게 단 한건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생동조작에 따른 허가취소 및 신뢰도 하락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매출을 부당이익금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만만한 제약사를 상대로 보험재정 안정을 가져오려한다는 의도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또한 공단의 의도가 정당하다면 최근 식약청과의 생동소송에서 승소한 제약사는 허가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논리도 제기된다.하지만 제약사들은 더 이상 생동성조작 문제가 부각되지 않게 하려고 손해배상 소송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공단에서 환수소송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만약 공단의 논리대로 생동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된 품목에 대해 부당이익금을 환수해야 한다면 소송 결과 승소한 제약사에 대한 혜택도 동시에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그는 이어 “공단은 환수에만 목적을 맞춘 나머지 이에 따라 불거질 파급효과는 생각도 안했다”면서 “이번 처사는 행정적인 우월 위치를 이용한 권한 남용에 불과하다”고 강변했다."공단 환수추진, 법률적 근거 미비"공단의 이번 환수추진이 법률적 근거도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공단은 환수고지 및 민사소송을 통해서 제약사의 부당이익금을 환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중 환수고지는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따르면 부당이득의 징수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즉 제약사는 요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이 환수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다.환수소송이라는 절차 역시 문제가 될 소지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부당이득반환소송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해당되는데 제약사들이 생동조작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책임을 전적으로 제약사에 물을 수 있느냐는 이유에서다.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고의 과실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민사소송은 고의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생동기관의 잘못을 제약사에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고 설명했다.환수추진대상 92개사, 공동대응책 마련공단의 약제비 환수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제약업계는 곧바로 비상 국면에 접어들었다.환수대상이 총 92개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단이 전체 국내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했다는 인식이 파다하다.우선 최초 민사소송 대상으로 지목된 두 제약사는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다”며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제약협회는 조만간 92개사와 함께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공단을 대상으로 한 단체 행동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환수금액의 규모를 떠나서 이번 만큼은 과거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최초 두 개사의 소송 결과에 따라 전체 제약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소송은 단지 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제약업계가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08-06-24 07:48:31천승현 -
제약사, 생동조작 관련 소송 3번째 승소생동조작과 관련한 식약청과 제약사간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법원이 단순불일치는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그러나 일부분 이라 하더라도 조작했다는 사실만 입증될 경우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약사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지고 있어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14일 구주제약, 국제약품 등 12개 제약사가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및 폐기명령 취소소송에서 국제약품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구주제약 등 9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각각 내렸다.동일한 재판부에서 사안에 따라 각각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입수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우선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국제약품의 경우 단순불일치 만으로 생동성시험을 조작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재판부는 국제약품 푸코졸캡슐에 대해 의약품 생동시험 데이터 중 문제가 된 것은 교차사용 1건 뿐이고, 당시 연구원의 실수로 두 샘플의 위치를 뒤바꿔 놓았던 것으로 볼수 있다고 해석했다.따라서 이러한 단순불일치만으로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유통되는 의약품의 회수 후 폐기명령까지 하는 것은 해당 제약사가 입게되는 사익의 피해와 신뢰의 침해가 더욱 크다고 볼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그러나 구주제약의 무코레바정 및 에어로펜정에 대해서는 일부분의 조작이더라도 이를 용인할 경우 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돼지 않아, 국민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결국 이번 판결은 불일 유형과 사유에 따라 판결이 각각 다르게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로 받아들여진다.원고 대리인은 이에 대해 “제약사에서 생동데이터 불일치 사유에 대해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하게 따라 판결이 엇갈린 것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식약청은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국제약품을 상대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패소한 구주제약의 경우 항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2008-06-24 07:28:4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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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생동조작 92개사 약제비 반환하라"생동성 시험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품목의 허가가 취소된 92개 제약사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243억에 이르는 약제비 반환 소송을 당할 위기에 직면했다.23일 건강보험공단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허가취소 되거나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에서 삭제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그 동안 공단에서 지급한 급여비를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는 허가취소 등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따른 결과로 법률 상 원인없이 지급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이번 반환 소송을 위해 공단은 최근까지 생동성시험 조작의약품 제약사의 행정소송 및 조작기관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받아 의약품별 지급내역을 확보했다.식약청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5차에 걸쳐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해 생동성을 인정받은 의약품 307품목에 대한 허가취소나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삭제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현재까지 공단이 심평원으로부터 확보한 약제비 규모는 1243억원으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307품목 가운데 92개 제약사, 229품목이 해당된다.특히 공단은 이 가운데 식약청과의 행정소송이 종결된 2개사, 2품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2억9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약제비 반환 소송을 우선적으로 제기하고 추가적으로 약제비 반환을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은 약제비 규모별로 100억 이상이 2품목, 100억~50억원 2품목, 50억~10억 23품목, 10억~5억 27품목, 5억~1억 65품목 등에 이르고 있어 실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생동조작에 따른 새로운 파장을 제약계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다만 공단은 해당 품목들 가운데 허가취소 후 별도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았던 165품목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아닌 환수고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공단은 "현재까지 약제비 내역을 확보하지 못한 의약품은 78품목이지만 이 가운데는 청구금액이 없는 품목도 일부 있다"며 "금년 2~3월에 처분이 내려진 품목의 약제비는 일정 시일이 지나야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공단은 "가입자인 국민들이 부여한 보험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공단으로서 원인없이 지급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6-23 10:46:5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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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가산세 부과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약국이 금액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기존에는 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약국은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에서 제외됐었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모든 약국이 일괄적용 되며 의원·동물병원도 포함된다.지난 2월 22일자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 210의 3조에 따르면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 즉 모든 금액에 걸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특히 5000원 미만의 경우를 제외하고 5000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를 고발하는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는 등 가맹점에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반면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5000원 미만 현금 지불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약국은 부가세 신고 시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5000원 이상일 경우 의약품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가 포함되며 발급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이어진다.약국 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의 경우는 거부해도 신고대상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도 없다”고 조언했다.2008-06-23 06:55: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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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유통위원회에 거는 기대▶도매협회가 백마진 근절을 위해 세무사와 변호사 등을 섭외, 투명유통위원회(가칭)을 구성키로 결정했다. ▶백마진은 도매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서울수도권의 경우 5%는 기본이고, 그나마 경쟁이 심하지 않았던 지방 역시 3%에서 최근 5%까지 올랐다는 것이 도매 관계자의 전언. ▶해가 바뀔때마다 매번 백마진 척결을 다짐하지만 결국 공허한 외침일뿐 실천은 요원해 보였는데. ▶이제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도매, 의욕을 갖고 발족하는 투명유통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기를...2008-06-23 06:43:1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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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안산병원, '병원 의료분쟁 사례' 강좌고대 안산병원(원장 최재현)은 ‘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주제로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 초청 강좌를 지난 19일 가졌다.이날 강좌에는 의사와 간호사, 직원 등 병원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의료분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신 변호사는 “최근에는 환자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민사소송이 늘고 있다”면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은 사실상 병원 측에서 증명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료소송이 전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의료사고의 분쟁해결과 제도 ▲의료소송의 유형 ▲의료분쟁의 사례와 판례현황 ▲의료인의 법규 및 의료법리에 대한 지식부족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했다.2008-06-22 16:38: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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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설명 소홀히 한 의료진에 배상판결예상 가능한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한 지도·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진에 과실책임을 물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 민사8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결핵약 ‘에탐부톨’의 부작용과 관련해 보건소 의료진이 구체적으로 지도설명하지 않아 시각장애가 발생했다면서,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를 포함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판단·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교육정도와 연령, 심신상태 등에 맞춰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막연하고 추상적인 설명을 하거나 약품에 첨부된 제약사의 약품설명서에 부작용에 관한 일반적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필요한 설명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따라서 “보건소 의료진은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나 “과실로 인해 시각장애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에 비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40%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05년 폐결핵 진단을 받고 보건소에서 결핵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시력이상 증세가 발생해 증상을 호소했지만 피고가 지도설명이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문제의 약물은 ‘에탐부톨’로 시력약화와 시신경염과 같은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의료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2008-06-20 17:01: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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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료 사용해도 생동인센티브 인정돼야"[뉴스분석]신풍, 원료합성 약가인하 취소소송 일부 승소의 의미신풍제약이 19일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소송 대상 품목인 바로메졸캡슐과 이파로신주 가운데 바로메졸캡슐에 대한 약가인하가 부당하다고 판결받은 것.바로메졸캡슐의 경우는 생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약가인하는 위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특히 이 판결은 생동성 인정 품목에 대한 우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판례를 남겨 향후 진행될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번 바로메졸캡슐의 판결 배경은 국제약품의 일부 승소로 결론난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같은 사례이기 때문에 국제약품 소송건의 판결문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당초 국제약품은 수입원료를 사용하다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법령이나 고시에 근거가 없어 예견할 수 없는 상황 ▲생동성 의약품 우대 적용 등 두 가지 이유로 불복 소송을 진행했다.이에 법원은 이 중 '근거가 없어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는 "굳이 관련 법령이나 고시 등에 나타나 있지 않아도 의약품 생산, 판매자라면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이라며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즉 국제약품의 승소를 이끌어낸 이유는 생동성 의약품 우대라는 규정이었다.법원은 비록 수입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정부가 생동성 활성화를 위해 2005년까지 시행한 '생동성 의약품 우대'는 여전히 적용돼야 한다며 국제세픽심캅셀과 리페코정의 약가 인하는 위법이라고 결론내린 것.생동성 의약품 우대 제도는 제네릭의약품의 효능 및 안전성 확인, 제조기술 및 품질향상을 위해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의약품에 대해 상한금액을 우대해 줌으로써 생동성 시험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정부는 지난 2005년 2월 생동성 시험이 정착됐다고 판단, 생동성 의약품 우대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생동성 의약품 우대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이미 생동성 시험을 통과 우대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제약품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조정신청을 하지 않아 생동성 의약품 우대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당초 고시에 따르면 생동성시험을 완료하고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조정을 신청한 품목에 한해 종전 규정대로 우대한다는 경과규정을 근거로 든 것.하지만 법원은 "해당 제품은 고시 부칙이 정한 결정신청이나 조정신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생동성의약품에 대한 우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다른 의약품과의 형평성, 생동성 의약품 우대 제도 및 고시 부칙 규정의 취지 등에 맞는 합리적인 해석이다"고 말했다.해당 제품은 이미 생동성 의약품 상한금액의 최고가인 80%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결정이나 조정신청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다시 말하면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결정신청은 아직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을 새롭게 등재신청하는 것이며 조정신청은 최고가의 80%미만으로 상한금액을 인정받고 있던 의약품에 대해 생동성의약품 우대에 의해 상한금액을 인상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제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다.결국 수입원료를 사용한 부분은 약가인하 대상이 되지만 해당 제품은 생동성 우대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판결문은 "해당 사건 중 생동성 의약품에 관한 상한금액 인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근거가 있다"고 결론지었다.이에 따라 원료합성에 따른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인하는 당초 정부가 시행했던 규정과도 부딪히게 되는 상황마저 빚어지게 됐다.이와 관련 신풍제약의 소송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큰 폭의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정책을 집행할 때 제약업체와 충분한 대화를 거친 후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08-06-20 06:49:07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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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프로폭시펜 관련 FDA 소송 제기퍼블릭 시티즌이라는 소비자 단체는 ‘다본(Darvon)’과 ‘다보셋(Darvocet)’이라는 상품명으로 팔리고 있는 처방용 진통제의 위험성에 대해 FDA 상대 소송을 19일 제기했다.퍼블릭 시티즌은 2년 전에도 다본과 다보셋의 금지를 청원했었다. 이 단체는 다본과 다보셋은 다른 안전한 진통제에 비해 효과가 약하고 1981이후부터 2천명이상의 사람들이 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퍼블릭 시티즌은 FDA가 6개월내에 자신들의 청원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장을 워싱턴 지방법원에 제출했다.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물질은 마약성 진통제인 프로폭시펜. 소송에서 퍼블릭 시티즌측의 시드니 볼페박사는 프로폭시펜은 중독성이 있고 심장박동수를 낮추는등 심장관련 부작용을 일으키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또한 프로폭시펜은 노년층에게는 진정과 혼미를 일으켜 추락에 의한 골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볼페박사는 덧붙였다.영국 정부는 프로폭시펜이 매년 사고와 자살로 인한 수천건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며 2005년 판매를 금지했었다.미국은 현재까지 프로폭시펜을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2007년 2천2백만 건의 처방이 발행됐다.2008-06-20 06:44:40이영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