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빅스 특허법원 판결 잘못"…파장 확대
- 가인호
- 2008-07-30 06: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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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 윤선희 교수 주장 법원 수용여부 관심…업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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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서 제네릭사들의 승리로 끝났던 플라빅스(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특허 소송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의 완승이 예상됐던 플라빅스 특허소송이 이처럼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급변하게 된 것은, 법조계에서 유명한 한양대 윤선희 교수가 특허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본격화됐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양대법대 윤선희교수는 최근 플라빅스 특허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월간 법조지에 게재하는 등 특허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윤교수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제네릭사에게 반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대법원도 윤교수의 지적을 상당부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내년 최종 판결이 예상되는 플라빅스 특허소송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교수의 이같은 주장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큼 파급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윤교수는 특허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결에 비춰볼 때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 이성질체 신규성과 황산수소염 진보성이 있다는 논리가 맞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국내 제네릭사들은 즉각 반박자료를 제출하고 플라빅스 특허는 명백한 무효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밝혔다.
이처럼 플라빅스 특허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논란이 확대되면서, 국내 제약업계는 이번 쟁점이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300억대 품목으로 성장한 플라비톨을 보유하고 있는 동아제약 등 일부 국내제약사들은 대법원에서 사노피측의 손을 들어줄지 여부에 대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내년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판결여하에 따라 국내 제네릭사들은 품목중단과 손해배상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된다.
한편 플라빅스 특허소송은 클로피도그렐 이성질체 신규성과 황산수소염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1월 특허법원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며, 사노피측에서 즉각 상고에 들어가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결정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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