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MBC '다이어트 한약' 방송에 불만
- 홍대업
- 2008-07-26 10: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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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방송된 불만제로에 '의학적 근거' 제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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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24일 방영된 MBC 불만제로의 ‘다이어트 한약의 실태’ 방송과 관련 의학적 타당성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만치료용 환약에 들어있는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에 의한 탈모증세’에 대한 MBC의 방송내용과 관련 마황에 의한 부작용인지 지나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결핍인지 등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MBC가 의학적 타당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또 환자의 진찰 없이 사용되는 마황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전문가에 의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마황의 부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검증없이 과장 방송한 내용이 확인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한 것인 만큼 향후 소송 등 법적인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2월1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탕전실을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 시설로 신설하고, 그 시설 및 관리기준을 정하되 다른 한의사 및 한방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배치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개정령안이 조속히 공포·시행되도록 필요한 협조를 다하는 한편 모든 한방의료기관에서 탕전 및 제환·제분 등의 행위가 한의사에 의해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 제환·제분소에 대한 일제정비 및 단속을 관계기관에 요청키로 했다.
한편 한의협은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에게 약이 안전하게 조제 투약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거론된 일부 불법 의료행위에 의한 조제행위를 일삼은 한의원은 자율정화 차원에서 고발조치 및 회원제명을 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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