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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바쁜 약국 백마진 양성화…문제는 도매"약국 인건비 이어 세금부담까지 지원?" “이제는 약국 세금부담까지 챙겨주자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도매업계가 약국 ‘백마진’ 문제를 전면에 들고 나온 것은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한계상황’은 손익분기점을 의미하지만, 한계수익선 위에서 통제됐던 자율 시장규제 원칙마저 송두리째 뽑혀나갈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점까지를 포괄한다. 약국 ‘백마진’ 3%는 근무약사 임금이나 약국 임대료를 공급자가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도매유통 규모가 5억5000억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1650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이런 상황에서 약국 세금부담까지 챙겨준다면 평균 5%대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뒷거래액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다.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백마진’은 3%가 통상적이지만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일시적으로 5~7%까지 튀어오른다. 도매 유통관리비 3~5%, 백마진 3~7%를 감안하면 도매업체는 최소 6%~최대 12%의 유통마진을 확보해야 손익분기 선상에 설수있다. 문제는 도매업계의 평균 ‘조마진율’이 7%대 초반에 불과하고 제약계의 유통마진 인하방침에 따라 이조차도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말이 나온김에 도매상 대표들이 지난 24일 토론회에서 폭로한 약국 ‘백마진’ 양태를 다시한번 짚어보자. 백제약품 김동구 회장은 “소비자가 카드결제하고 재고가 늘거나 임대료·인건비가 오르면 약국은 도매상에 의존(비용을 전가)하려 한다. 이 것이 증폭돼 백마진이나 리베이트가 생긴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한 대형약국은)5개 도매상을 대상으로 입찰을 한다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백마진’은 장부를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제공될 수 밖에 없다. 실거래가상환제를 지키면 ‘백마진’ 자체가 약국의 이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백마진율 만큼 일반약을 제공하거나 매출할인, 허위 반품처리, 신용카드·현금·기부금 제공 등이 '백마진'의 대표적인 행태다. 심지어 도매상들은 약국의 세무과표를 맞춰주기 위해 영수증까지 제공한다. 이용배 사장은 “박카스 사건을 보면 몇백억원을 (도매업체들로부터)세무서가 걷어갔는데, 약국이나 병원을 물고 늘어진 곳은 없었다. 이 것을 직업윤리라고 생각한다. 동아제약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도매업체들의 이중고를 토로했다. 도매협회 토론회, 백마진 위기돌파 대장정 첫삽 도매협회가 마련한 ‘의약품 유통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는 이런 점에서 도매업계의 자정과 위기돌파를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나 유관단체쪽은 초대되지 않았다. 업계 내부적으로 일단 속내를 다 털어놓은 뒤, 문제점과 이견을 정리해 해법을 찾아가자는 이유에서였다. 황치엽 회장은 “회원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을 드러내놓고 공감하면서 실마리를 찾고 싶었다”고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을 설명했다. 황 회장의 기대처럼 토론회에서는 백마진 실태와 문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백마진’ 양성화와 근절로 나뉜 이견이 여기저기서 표출됐다. 도매업체들간에 깊은 불신의 골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중소형 도매업체들은 “대형업체들이 백마진 전쟁을 먼저 시작해 영역을 많이 빼앗아 놓고 이제와서 휴전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번 토론회의 저의를 의심하는 눈도 거두지 않았다. 원진약품 김원직 사장은 ‘백마진’을 양성화 하더라도 ‘백마진’의 ‘백마진’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영등포약품 임경환 회장은 이 때문에 “양성화가 아니라 근절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는 대형병원이나 로컬 병·의원의 문전약국에 제공했던 ‘백마진’을 양성화하게 되면 동네약국까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근저에 깔려 있다. -이번 토론회의 의미는 =회원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을 드러내놓고 공감하면서 실마리를 찾고 싶었다. 지금 상태로 계속가면 공멸하고 만다. 회원사들의 의견수렴이 첫 번째 이유다. -정부나 유관단체는 왜 초대하지 않았나 =우선은 내부조율이 필요했다. 내부이견을 정리하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부담스런 일이다. -도매 내부 이견은 =현상태 유지, 백마진 근절, 양성화 세가지 의견이 있다. 현상태 유지는 사실 말이 안된다.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거래관행을 없애, 합법적이고 투명한 유통체계를 만들자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향후 이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달라 =도매협회장에 취임하면서 3대 회무 중 하나로 ‘백마진’ 등 불법 거래관행 척결을 꼽은 바 있다. 그동안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이제 공론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앞으로 투명유통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부이견을 조율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 뭔지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정부나 유관단체와의 협의, 공조도 동시에 추진할 게획이다. 갈길이 멀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백마진' 논란, 근절론보다 양성화론에 무게 하지만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매상이 ‘백마진’을 제공하고 있고, 약국 또한 뒷돈을 챙기는 것을 당연시 하는 상황에서 ‘근절론’보다는 ‘양성화’론에 더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치엽 회장은 “백마진을 양성화할 것인지 아니면 근절시킬 것인지는 향후 체계적인 논의와 검토, 정부·유관단체와의 협의, 추가 토론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기본원칙은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불법, 탈법거래를 차단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약국 ‘백마진’ 문제는 그러나 도매업계의 노력만으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 특히 약사사회와 제약업계와의 공조는 필수적이다. 도매협회는 앞서 ‘백마진’과 관련해 음성적인 거래대신 합법적인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약사회와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었다. 약사회는 유사한 행보로 약국 ‘백마진’ 3%를 금융비용 보상차원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다. 약사회 김구 당선인도 데일리팜이 주최한 약사회장 보궐선거 후보토론회에서 “약국 백마진은 의료기관의 리베이트와는 다르다”면서 “부정적 개념에서 탈피하기 위해 제도개선 과정을 거쳐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도매업계의 3% ‘백마진’ 양성화론의 경우 최소한 약사회와의 공조 가능성은 커 보인다. 게다가 약사회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 문제를 기안했던 원희목 전 회장이 국회에 입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측면에서도 더 지근거리에 놓여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제약업계와 풀어야 할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용배 사장은 제약사들이 문전약국에 제공하는 ‘백마진’이 무려 10~15%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들의 이런 높은 ‘백마진’ 공세는 내로라하는 국개 대형제약사라고 예외는 아니다. '백마진' 양성화 약사회와 의견접근-유통일원화 필수 따라서 ‘백마진’ 해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가 공동규정을 마련해 이를 어긴 업체를 엄단하는 공동 운영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가장 좋은 대안은 의약품 유통을 일원화 하는 것이다. 물론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유통일원화를 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던 제약사들의 생리를 보면 이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다만 의약품 유통의 선진화와 물류 대형화, 물류비 감축 등 선진화 화두를 고려할 때 제약계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것이 원활치 않을 경우 도매업계가 대형제약사를 중심으로 유통일원화를 선언하고 유통선진화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도매업계의 이번 토론회와 ‘백마진’ 척결 또는 양성화를 위한 자정노력을 관심있게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의약품 유통담당 사무관은 전보인사에 따라 최근 이수연 사무관에서 홍정아 사무관으로 교체됐다. 홍 사무관은 도매협회의 토론회를 언론을 통해 리뷰하고, 토론회 다음달인 25일 윗선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사무관은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정부도 의약품 물류 선진화와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홍 사무관은 또 “올해 초 장관면담에서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관련해 ‘백마진’이 직접 거론됐었다”면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주로 잡힌 복지부 차관과 도매협회 집행부간의 면담에서 ‘백마진’ 해법을 위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2008-07-28 06:50:04최은택·이현주 -
한의협, MBC '다이어트 한약' 방송에 불만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24일 방영된 MBC 불만제로의 ‘다이어트 한약의 실태’ 방송과 관련 의학적 타당성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만치료용 환약에 들어있는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에 의한 탈모증세’에 대한 MBC의 방송내용과 관련 마황에 의한 부작용인지 지나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결핍인지 등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MBC가 의학적 타당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또 환자의 진찰 없이 사용되는 마황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전문가에 의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마황의 부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검증없이 과장 방송한 내용이 확인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한 것인 만큼 향후 소송 등 법적인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2월1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탕전실을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 시설로 신설하고, 그 시설 및 관리기준을 정하되 다른 한의사 및 한방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배치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개정령안이 조속히 공포·시행되도록 필요한 협조를 다하는 한편 모든 한방의료기관에서 탕전 및 제환·제분 등의 행위가 한의사에 의해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 제환·제분소에 대한 일제정비 및 단속을 관계기관에 요청키로 했다. 한편 한의협은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에게 약이 안전하게 조제 투약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거론된 일부 불법 의료행위에 의한 조제행위를 일삼은 한의원은 자율정화 차원에서 고발조치 및 회원제명을 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2008-07-26 10:49:3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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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페', 특허분쟁서 '트라스트'에 완승제일약품의 관절염패취제 ‘ 무르페’가 SK케미칼의 ‘ 트라스트’와의 특허분쟁에서 완승했다. 특허심판원은 대법원이 SK케미칼의 상고를 기각하고 환송시킨 특허무효 사건을 지난 22일 최종 심결했다. ‘트라스트’의 특허발명 무효확인을 요청한 제일약품의 심판청구가 성립된 것이다. 이번 분쟁은 오리지널사인 SK케미칼이 제네릭 개발사인 제일약품을 상대로 상표권등침해금지가처분과 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을 포함한 일련의 특허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응수해 제일약품도 지난 2006년 특허무효 확인심판을 청구했는데, 당시 특허심판원은 제일약품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제일약품의 손을 들어준데다, 대법원도 지난 5월29일 특허권자인 SK케미칼의 상고를 기각해 최종 승기는 결국 제일약품에게 돌아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2006년 1월31일 SK케미칼이 제일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등침해금지가처분과 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2008-07-25 15:57:59최은택 -
대형 문전약국, 소득세 부담 늘어날 듯고소득층의 종합소득세 적용세율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연 청구액이 6억원을 넘어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약 4000여곳의 문전약국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4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적용세율을 12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의 세율은 8%에서 6%로 2%포인트 인하하고, 1200만원~46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의 세율은 17%에서 16%로 1%포인트로 인하된다. 그러나 4600만원~88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의 세율은 현행 대로 26%를 유지하고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표구간의 세율은 35%에서 36%로 1%포인트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영세약국은 세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은 대형 문전약국의 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법 법안에 대해 약국 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조제, 매약을 합쳐 연 매출이 6억원을 넘는 약국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영세약국은 세 부담이 완화되고 일 조제건수가 150건을 넘는 약국은 세금부담이 늘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종구 의원은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의 확대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득의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어 소득 재분배와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2008-07-25 12:30:07강신국 -
블록버스터 특허분쟁 "무조건 대법원 간다"혈압약 ‘ 노바스크’를 시작으로 블록버스터 특허분쟁 사건이 줄줄이 대법원으로 속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데일리팜이 특허분쟁 중인 대형품목의 상고현황을 파악한 결과, ‘노바스크’를 포함해 총 5개 블록버스터 약물이 상고심에 계류중이었다. 지난달 특허법원 판결이 난 ‘ 리피토’도 조만간 상고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여 상고심 특허분쟁 품목은 6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대법원 계류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화이자가 혈압약 ‘노바스크’와 고지혈증약 ‘리피토’(예정), 사노피가 항혈전제 ‘ 플라빅스’, 항암제 ‘엘록사틴’ 등 각각 두 품목이 연루돼 있다. 또 MSD는 동아·한미와 분쟁중인 탈모치료약 ‘프로페시아’, 오가논은 골다공증약 ‘리비알’이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품목들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으로부터 등록특허를 부정하는 심결이나 판결을 받은 바 있다.2008-07-25 06:39:42최은택 -
"의원·약국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 직접제출"그 동안 병·의원 및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던 연말정산 자료를 올해부터는 국세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세청과 보건의료단체가 개최한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국세청이 지적된 자료제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부터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료집중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공단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직접 의료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관할 세무서에 전산매체로, 병·의원 및 약국은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의약계는 공단으로 소득자료를 제출하면서 해당 자료를 공단이 연말정산 외에도 수가협상 자료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전체 가입자의 자료를 제출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지역가입자는 제외한 건보 직장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료만 제출토록 해 요양기관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토록 할 예저이라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자료제출 방식에 대한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그 동안 2회에 걸쳐 선택적으로 급여와 비급여 자료 전체를 제출토록 하던 것에서 비급여 자료만을 1회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아직까지 환자비밀 누설 등의 문제가 충분해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세청의 제도 개선은 의료계가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물”이라며 “향후 자료제출에 따른 의료기관의 책임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세청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7-24 12:31:06박동준 -
골다공증약 '에비스타', 특허분쟁 2라운드퍼스트제네릭 급여절차 착수, 3분기중 등재 100억대 골다공증약 ‘ 에비스타’(성분명 염산라록시펜)의 특허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는 라록시펜에 대한 특허무효 심결에 불복해 제네릭 개발사인 종근당과 경동제약을 상대로 이달초 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했다. ‘에비스타’는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에 사용되는 치료제로 2001년 국내 시판 허가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이 제제는 지난해 7월 재심사기간이 만료됐고, 이를 겨냥해 종근당과 경동제약이 같은 해 3월5일과 6일 각각 ‘라록시퀸정’과 ‘포스탑정’의 생동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제네릭사들은 이어 같은 해 특허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했는데, 특허심판원은 올해 5월 ‘에비스타’의 등록특허에 대해 무효심결했다. 출원일 이전인 1987년에 발표된 선행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특허권자인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 라록시펜 특허분쟁은 정식재판에서 다뤄지게 됐다. 제네릭 중에서는 종근당의 ‘라록시퀸’이 시판허가를 받아 급여등재 절차를 준비 중인 반면, 경동제약의 ‘포스탑’은 정식허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라록시퀸'은 오는 3/4분기 중 급여목록에 등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여등재와 동시에 제품이 출시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에비스타’는 IMS기준으로 2005년 106억원까지 매출이 올랐다가, 2006년 100억원, 2007년 84억원, 올해 1분기 19억원 등으로 하락추세다.2008-07-24 06:49: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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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빅스 제네릭, 플라비톨-플래리스 '선전'플라빅스 제네릭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노피사의 플라빅스가 상반기 시장점유율이 50%대에 머문 가운데 동아제약 플라비톨과 삼진제약 플래리스가 점유율 30%대에 육박하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것. 유비케어가 올 상반기 클로피도그렐제제 원외처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오리지널인 플라빅스가 532억원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1000억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플라빅스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시장점유율이 80%대를 넘었다는 점에서 올들어 제네릭 공세에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플라빅스 제네릭 약진이 눈에 띠고 있는 것. 동아제약 '플라비톨'이 상반기 140억원대 실적을 보이면서 15%점유율로 300억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삼진제약 '플래리스'도 111억 매출(점유율 12%)로 300억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동아제약 플라비톨과 삼진제약 플래리스 정은 발매 첫 해 매출액 100억원대 품목으로 진입한 가운데, 지난 1월 특허심판원의 플라빅스 특허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올들어 판매가 급신장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플라비톨과 플래리스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시장점유율이 3%대에 불과했지만 1년새 15%대까지 끌어올리며 오리지널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로컬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진양제약의 '크리빅스정'이 38억 실적으로 점유율 4%대에 진입했으며, 대웅제약의 '클로아트정'도 30억 매출을 달성하며 4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아제약, 삼진제약, 대웅제약의 경우 종병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진양제약은 의원급을 타깃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유니메드제약의 세레나데, 일동제약의 트롬빅스, 근화제약 멕스그렐정 등이 선두권을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플라빅스 제네릭 선두주자인 동아제약 관계자는 "올해 매출 350억을 기대하고 있다"며 "제네릭으로 300억을 넘기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그동안 모든 영업역량을 집중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해 왔다” 며 "연매출 500억 원대의 초대형 품목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집중력 있는 영업전략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양제약 관계자는 "크리빅스의 경우 로컬시장의 약 50%대를 점유하고 있다"며 "의원급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반기 상승세를 기록했던 플라빅스 제네릭 시장은 올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1000억원대 시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하반기 종근당 프리그렐과 한미약품 피도글이 개량신약과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어, 이 시장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결국 하반기 클로피도그렐 시장은 오리지널인 점유율 50%대를 유지하고 있는 플라빅스와 개량신약인 프리그렐-피도글, 제네릭인 플라비톨-플래리스-클로아트-크리빅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2008-07-23 09:55:53가인호 -
고지혈증약, 약가 인하폭 완화설 나돌아복지부가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평가와 관련해 약가 인하폭을 일괄 완화시키는 안을 제시했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 제약계 관계자들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소문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눈치다. 복지부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단순한 풍문으로 돌리기에는 복지부의 ‘떡밥설’이 구체적이고 정황근거가 풍부하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시했다는 이른바 ‘떡밥설’은 고지혈증치료제의 약가인하폭을 적정 기준인하율에 맞춰 조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예를 들어 기준인하율을 평균 20%로 정하고, 고지혈증약 인하대상 전체 품목의 평균인하율이 30%라면 기준인하율에 평균인하율을 동일하게 맞출 수 있도록 개별품목의 인하율을 각각 10%씩 낮춘다는 얘기다. 이는 정부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시행 전에 설계했던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20% 약가인하 일괄 적용안을 연상시킨다. 제약계는 고지혈증약 시범평가 결과, 약가인하율이 30% 수준까지 높게 도출되자, 차라리 일괄적용안을 수용하는 편이 더 나았었다는 식의 푸념이 회자됐던 터다. 여기다 제약계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협상론이 고개를 들었다. 이런 정황은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에 대한 대응방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소송불사를 거론하는 강경파와 정치적 타협을 꺼내든 온건파가 그 것이다. 실제로 온건파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협상을 통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약가인하율 상한선을 정하거나, 약가인하폭을 수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흘러나왔다. 기준인하율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약계가 평균 10%안을 복지부에 전략적으로 제시했다는 풍문도 들리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문을 전해 들었다. 실제 정부와 교감이 있는 건지, 내부 논의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귀가 솔깃할만한 얘기”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말들로 상황이 더 안좋아 질 수 있다면서, 소문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계가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중인 것으로 안다. 내부의견으로 보고있다”면서 “하지만 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계속추진한다는 정부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이 고지혈증 평가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하고 지난 19일까지 제약계의 수용여부를 타진한 결과, 43개 업체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중 20곳은 재평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시범평가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2008-07-23 07:25: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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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면대의원 담합…가짜처방 644건 조제[약국-면대의원, 약제비 부당청구 사건 전모] 약국과 면대의원이 공모해 가짜처방전으로 약제비와 진료비를 타낸 담합형 허위청구가 법원에 단죄를 받았다. RN 사건은 이렇다. 지난 2005년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P약사와 약국 사무장 K씨는 대구 달성군 화원읍 소재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접근했다. 약사와 사무장은 간호사에게 허위처방전을 발급하자는 은밀한 제안을 했고 간호사는 의원 실제 주인인 사무장과 월급의사에게 이를 전달, 완벽한 공모가 이뤄지게 됐다. 이들은 2005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진료한 것으로 속여 무려 644건의 가짜 처방전을 발급하고 조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은 이같은 수법으로 3041만원의 약제비를, 면대 의원은 1014만원의 진료비를 타냈다. 결국 대구지방법원은 약사와 사무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월급의사와 의원 사무장에게는 징역 1년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약사법, 의료법 위반에 사기 등이 적용됐다. 법원은 이번 사건은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문제의 의원과 약국은 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와 진료비를 모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의원은 무자격자가 월급 의사를 고용해 운영한 면대 의원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2008-07-23 07:20: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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