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건보공단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부당"
- 박동준
- 2008-08-05 09: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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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에 의견서 제출…서울대병원 등 소송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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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이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소송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5일 병협은 "부당환수 약제비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강요하기 앞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망하는 의견서를 서울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의 이번 의견서 제출은 서울대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환수약제비 반환청구' 민사소송 판결을 앞두고 제출된 것으로 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부당함을 적극 부각시키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특히 병협은 의견서를 통해 이미 두 차례 의료계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진료비 부당이득환수 취소, 약제비 환수 무효확인 등의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병협은 공단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근거로 주장하는 민법 상의 불법행위도 명백한 위법행위와 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약제비를 직접 지급받지 않는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과거 법원의 판결은 약제비 환수의 위법성 정도가 취소사유를 넘어 그 하자가 중대한 무효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며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병협은 "공단이 현행 급여기준을 벗어난 약제처방을 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환자 특성을 고려한 처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사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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