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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체 '아프지마' 제조업 허가취소

  • 천승현
  • 2008-08-07 10:02:22
  • 식약청, 행정처분 공고…허가 소재지에 시설 부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의료기기업체 ‘아프지마'의 제조업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아프지마'는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 법률에 근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만약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업체는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식약청 또는 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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