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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 '풀미코트' 특허권 상실 위기테바사의 제네릭 도전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는 천식 치료제 ‘풀미코트(Pulmicort)’의 미국 내 특허권을 상실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요약판결 공청회에서 테바사가 승소한다면 더 이상의 소송절차 없이 제네릭 출시를 위한 길을 마련하게 된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그러나 테바사는 아직 FDA로부터 풀미코트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판매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FDA의 승인은 언제든지 가능하게 된다. 미국 내 2007년 풀미코트의 판매액은 9억6천4백만달러. 매출의 90%를 풀미코트 레스퓰(Pulmicort Respules)이 차치하고 있다. 테바는 이번 소송을 통해 풀미코트 레스퓰 제네릭 출시를 시도하고 있다. 풀미코트 레스퓰의 성분은 부테소나이드(budesonide). 네뷸라이저(nebuliser)형태의 약물이다. 한 분석가는 이번소송에서 아스트라가 승소할 확률은 적다고 말했다. 이는 풀미코트 레스퓰의 특허권이 약물의 조성보다는 주로 사용 방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2008-09-23 09:07:07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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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한 의사 건보법 위반 책임 물어야"건강보험공단이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가 부당하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서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공단과 의약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평수 공단 전 급여상임이사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정당성을 의료기관의 부당이득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성격에서 찾을 것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이평수 전 상임이사는 “약품을 구입·제공 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는 의료기관의 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약품이나 치료재료가 제공되도록 한 의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원외처방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삭감은 요양기관이 얻은 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내처방과 동일한 개념으로 의료보험 초기부터 시행돼 온 처방에 대한 의사의 책임 소재를 묻는 절차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요양급여기준과 이에 따른 심사기준은 그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요양기관이 지켜야할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법 39조2항이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급여기준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급여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곧 건보법을 위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심사기준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면서도 비용효과적인 의료행위를 통해 가입자와 행위자인 의료인을 동시에 보호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벗어난 행위는 최대한 억제돼야 한다는 것이 이 상무의 입장이다. 이 상무는 “의학적으로 적정한 의료임에도 급여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의료이다”며 “일정시점에서 약품의 안전성을 확인한 허가사항과 달리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돼야 하며 사용 시에는 처방의사가 그 안전성과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상무는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라는 의사의 선량한 행위가 근가나 임상경험의 오류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객관성과 관련 없이 의사의 주의의만 강조한다면 의사의 모든 처방을 정당화 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상무는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의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나 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미 복지부가 과잉처방으로 인한 비용을 약사의 조제라는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부담토록 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급여비 심사지급의 절차와 방법을 정비해 환수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약제비 환수가 약품 제공을 통한 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처방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도나 환수금액에 대해서는 공단과 의료계 간의 일정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상무의 주장이다. 이 상무는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이 그대로 수용된다면 지금까지 진료비 삭감 등을 모두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특히 급여기준 위반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면 약품 뿐 아니라 진료재료와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면서 건강보험 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2008-09-22 06:28:05박동준 -
진흥원, 회계사 대상 병의원 회계기준 교육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이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 대상을 병·의원의 회계담당자 뿐만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 확대시켰다. 21일 진흥원에 따르면 한국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와 공동으로 오는 25일 공인회계사, 내달 17일 세무사를 대상으로 각 협회 대강당에서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추진배경과 경위,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전반, 기업회계 기준과의 차이점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진흥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이 적용된 2004년부터 매년 병원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왔지만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흥원 의료산업팀 이윤태 팀장은 "의료기관 회계 담당자들은 회계사와 세무사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며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홍보를 위해서는 병원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2008-09-21 18:58:0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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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약가인하, 재산권 분쟁 불가피"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소속 한 변호사가 고지혈증 약제(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약가인하를 둘러싸고 향후 재산권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국적 제약사가 법적 분쟁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암암리에 공론화된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법적 대리인을 맡아온 김&장 소속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제기될 법적 분쟁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장지수 변호사는 19일 복지부와 심평원 주최로 열린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토론회에서 정부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플로어 토론에서 “한국의 보험제도의 특성상 (전문의약품의) 상한가는 제약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재산권의 속성을 띤다”면서 “이 같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그러나 “심평원이 효과 차이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만 가지고 스타틴간의 개별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약사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약제간 효과를 구분할 수 없다는 입증책임 또한 져야 하는데, 이번 경제성평가 보고서에는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도 (약가인하의 근거가 된 약제간 효과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보험상한가의 재산권적 측면을 감안하면 이는 1차적으로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의 보험약가제도는 제반 사후조정제도에 의해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용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등재약 평가를 운영함에 있어 약가재평가, 특허만료와 퍼스트 제네릭 진입에 따른 약가자동인하 등 제반 정책에 의해 이중삼중으로 상한가가 조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장 변호사는 다만 “다국적 제약사가 고지혈증 경제성평가를 두고 당장 소송을 염두, 준비 중인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2008-09-20 06:29:38최은택 -
"고지혈증 약가인하 늦추면 매달 50억 손실"고지혈증 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를 한달만 늦춰도 제약사들이 5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된다면서, ‘시간끌기’ 작전에 밀리지 말고 신속히 목록정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기등재약 목록정비 관련 토론회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시범평가 대상인 고지혈증약 목록정비부터 제약사를 비롯해 이윤을 얻으려는 세력들이 평가방법을 문제삼으면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우스운 것은 결과를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조차 없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결국 이런 반발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정을 자기들의 배속에 집어넣으려는 시간끌기 작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제약계의 주장에 밀려 한달만 고시가 늦어도 50억원을 제약사가 부당하게 추가로 챙기게 될 것”이라면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국민들의 재정이 또다시 제약의 이윤논리에 저당잡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가 보험자로서 행사해야 할 정당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제약사는 당장 치사한 시간끌기 행태를 중단하고, 건보재정을 파탄내는 살인적인 약가는 더 인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2008-09-19 11:30:34최은택 -
약사회 "일반인 약국개설 무지한 발상" 비난일반인 약국개설 허용방안이 포함된 이명박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대한약사회가 "이를 위한 법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평가절하했다. 18일 약사회 핵심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앞뒤를 가리지 않는 무지에서 비롯된 정책"이라고 밝히고, "비단 약사회 뿐아니라 13개 전문 직능단체가 엮여 있어 현실화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전문자격사 법인 설립 제한을 풀기위해 개정해야 할 관련 법규만해도 수십가지가 될 것"이라며 "각 단체의 입장이 첨예해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약사법 제16조1항(자연인 약사만 약국 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시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는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뿐, 약국의 개설 및 운영 자체를 자연인인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어, 비전문자격사의 영업을 금지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덧붙여 약사회는 이명박 정부가 전문자격사들의 결사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전문자격단체의 가입 강제화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약사회는 "현재 어느 단체가 가입을 강제화하고 있느냐"고 반문한 뒤, "회원 가입율을 떨어뜨리고 단체를 세분화해 직능단체의 정치적 역량을 축소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13개 전문직에 대한 자격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2008-09-18 13:18:46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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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없는 약 채무불이행 약국고발이 웬말"부도난 한 의약품 업체의 채권자가 일부 약국을 상대로 사입한 적 없는 의약품을 놓고 "결제를 하지 않았다"며 채권압류 통지서에 이어 고발조치까지 강행해 약사가 법정 항변을 하게 된 황당한 사건이 부산에서 최근 발생했다. 이 황당한 사건은 한약초제를 판매하는 S제약이 2004년 부도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관련 피해를 경험했던 일부 약국 약사들의 전언이다. 대상은 한약초제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의 한의원, 약국, 한약국 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채권자들의 의약품 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한약초제한 적 없는 약국에 292만원 채무 있다며 고발 '황당' 37년째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부산 M약국의 K약사. K약사는 2006년, S제약의 한약초제 대금 292만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지법으로부터 채권압류 통지서를 받았다. 약국을 시작한 이래 한 번도 한약초제를 다룬 적 없던 K약사는 즉시 법원에 연락을 취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항변했으나 유야무야로 그쳐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듬해인 2007년 초 K약사는 법원으로부터 또 다시 지급명령서를 받아 법원에 재차 항변했다. 이에 법원에서는 "간단한 사유를 적어 서류를 반송하면 된다"고 하자 K약사는 해명서와 지급명령서를 그대로 반송했다. K약사는 이 것에 그치지 않고 부도난 S제약의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채권자는 이를 무시하고 K약사를 채무불이행으로 고발, 결국 이달 초 법정까지 가게 됐다. K약사는 재판에 나가 채권자에게 약국 상호인과 실인이 찍힌 동시에 사인이 게제된 장부를 증거로 요구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이름과 금액만 적힌 조악한 장부만을 갖고 있었다. 즉, S제약이 부도난 상태에서 채무자 이름 또는 약국과 대금 등의 리스트만 확보한 채권자가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동명이인의 약국 또는 약사를 지목해 채무이행을 요구했던 것. 이에 채권자 측은 부주의와 약사의 항변을 인정, 고소 자진 취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K약사는 준비서면과 증거요구 등 적극적인 방어를 해, 오해려 재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한 셈이 됐다. K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연루된 다른 약사, 한의사도 있었는데 그 중에 심지어는 거래했던 한 약국이 폐문하자 건너편의 약국에 채무이행을 요구한 케이스도 있었다"며 어이없어 했다. S제약 부도 직후 같은 일을 겪었다는 H약국 C약사도 "나 또한 S제약 부도 직후 당했는데, 그 당시 채무문제로 연루된 약국이 30~40곳이 있었고 그 가운데 어이없이 포함됐었다"고 밝혔다. C약사의 H약국은 S제약에 채무불이행했던 약국과 이름이 같았던 경우였다. 다행히 C약사는 S제약과 거래를 했던 증빙서류가 있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비교적 쉽게 위기를 모면했다. 이렇게 일부 약국들이 황당한 일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S제약이 부도가 난 후 왕래했던 영업사원들과 약국 간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채권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약사들이 증거를 찾기 위해 연락을 취할 곳을 찾을 수 없었던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K약사는 "이런 일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지만 약국에서 의약품 등 물품 사입, 결제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할 수 있다"며 일선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2008-09-18 12:22:26김정주 -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과연 정당한가' 토론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조치의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법원 판결결과로 병원들의 줄소송이 예상되고 건강보험에서 2000억원을 되돌려줘야 할 상황이라는 말도 나논다면서, 국민들에게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가 정당한가를 터놓고 얘기하는 토론회를 오는 25일 오후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승욱 변호사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조치 패소판결의 의미와 해석’, 건보공단 이평수 전 이사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주제로 각각 주제 발표한다.2008-09-18 09:04: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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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료계, 약제비 환수 소송 2라운드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의료계 간에 불거진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이 다심금 법정에서 정당성을 가리게 될 예정이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내린 서울대병원 승소 판결로 중단될 위기에 놓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접수했다. 공단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를 해야한다는 점에서 우선 항소장만을 접수하고 법무법인 광장이 마련한 구체적인 대응논리를 포함한 항소 사유는 추가적으로 법원에 제출키로 한 상황이다. 항소는 원심 판결 법원에서 항소 사유 등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법원에 이송하지만 통상적으로 서류 미비 등의 절차적 문제가 없을 경우 상급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게 된다. 특히 이번 항소심에서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단과 서울서부지법의 판결로 자신감을 얻은 서울대병원 간의 불꽃튀는 설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1심 이상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공단은 내심 승소를 기대한 1심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했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는 급여기준을 위반하는 의사의 진료행위는 불법이라는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법이 의료행위에 대한 '선의성'에 집중해 의료기관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처방이 보험자에 대해 위법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의료행위에서는 선의성을 벗어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우선 항소장을 접수하고 항소 사유는 추가로 제출키로 했다"며 "다소 부족했던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법적 논리를 보강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항소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공단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중단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을 뒤짚을 수 있는 새로운 대응논리를 마련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 건강보험법과 민법 등에 의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가 법원에서 모두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공단이 급여기준이 강행규정이라는 논리를 되풀이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단이 1심에서 준비가 부족해 보였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항소심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 제기했던 문제점 외에 특별한 대응논리를 마련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2008-09-17 12:18:4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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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약국 개설, 규모대비 얼마나 유리할까최근 약국 포화로 인한 입지부족과 치열한 경쟁으로 야기된 약국 개설 투자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동업 개설을 고려하고 있는 약사들이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동업 개설은 이 같은 개설 악재뿐만 아니라 약국경영 노하우 공유에도 도움이 돼, 젊은 약사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경기 지역에서 개국을 하고자 하는 L약사는 “예전에는 동업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약국업무의 부가가치 정체에 약국자리조차 구하기 어렵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높은 권리금 등 투자비용까지 올라 동업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같은 처방전 유입 규모의 약국을 혼자 개국할 때와 비교해 동업 개국을 할 때 금전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동업 약국에 부합하는 약국 수준은 처방전 유입 수가 많은 약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게 이 점이 선택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빼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는 동업 약국 개국 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발생하는 절세효과다. 즉, 동업이 혼자 개국해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4대 보험 부담금액 감소 등 절세효과가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데일리팜 위즈널을 통해 차등수가를 기초로 대략 70건 정도 하는 3개의 약국(약사 각 1인)과 210건 정도 하는 1개의 약국(3인 약사 동업 약국)에서 산출되는 세금에 대해 비용적 측면을 비교, 분석했다. 단적으로 보자면, 동업 약국은 대개 처방전 유입이 원활한 약국자리를 기준으로 개국되고 있는 상황이라 차등수가 적용 기준을 크게 웃도는 약국이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처방전 210건의 약국을 혼자 개국을 한다면 구간별 누진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게 돼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매약·외품 매출을 제외하고 처방 건수 70곳 약국 3곳과 210건 약국 1곳의 매출은 비슷하지만 비용측면에서 따져보면 규모의 경제 원리로 인한 고정·변동비용 지출에서 절약·절세 효과가 생겨 처방전 210건 약국이 훨씬 유리하다. 결과적으로 처방전 210건 약국을 세 명의 약사가 공동 개국하게 되면 약사 각각의 소득이 분산돼 약사가 혼자 개설할 때보다 소득이 3분의 1 수준으로 깎여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그만큼의 절세효과가 발생된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각 동업 약사들의 소득금액에 따라 산출, 적용되는 국민연금, 건보료 등 4대 보험이 추가로 부담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절세효과 대비 얼마나 유리할 수 있느냐다. 따라서 동업을 하더라도 절세효과와 더불어 차등수가와 최종 소득, 적용 4대 보험 부담액 등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을 모두 계산해 동업인 수를 정해야 성공적인 동업 개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김헌호 세무사는 “구체적으로 얼마의 절세효과가 있는 지는 담당 세무사에게 의뢰해 소득세 절세금액과 동업 약사 보험 추가 부담액 등을 제시하고 계산·비교를 요청해 최종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2008-09-17 12:12: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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