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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22곳, 탈크 회수 '효력정지 신청' 제기식약청의 탈크 함유의약품 회수 폐기 조치에 대해 제약사 22곳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사 22곳이 제약협회에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우선 식약청의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체 품목 공급까지 식약청의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1곳은 본안소송을 곧바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처럼 제약업계가 공동소송 진행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탈크 파동은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일단 탈크 파동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만큼 식약청의 회수명령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특히 제약업계는 본안소송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한시적 사용 품목, 위수탁 품목 등 사안에 따라 대응할 것이 유력시된다.이에앞서 제약협회는 13일 탈크함유 의약품 소송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식약청을 상대로 공동 행정 소송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2009-04-14 14:10:2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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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 약제급여기준 특례적용위 신설복지위 법안소위가 과잉원외처방 환수법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오는 22일 법안소위로 의결을 미뤘다.하지만 의견차가 대폭 줄어들어 약제기준을 상시적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준 특례적용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합의됐다.과잉 원외처방 환수법, 법안소위서 또 제동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과잉 원외처방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박기춘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했다.오전 회의 결과 과잉 원외처방 환수법은 의결되지 못하고 오는 22일 열리는 법안소위로 또 한 차례 미뤄졌다.일부 세부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일정을 미뤄진 것이다.현재 110개 급여기준 가운데 급여결정된 36개 항목(연간 34.1억~56.6억 소요)과 본인부담 25항목, 추가검토 34항목, 보장성 강화시 검토할 5개 항목, 현행유지 10항목 등이 그 내용이다.심평원, 요양급여기준 특례적용위원회 신설하지만 일부 중요한 사항은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복지위 관계자와 전문위원실 심사참고자료에 따르면 약제기준이 의료기술의 발달을 따라잡지 못해 불합리한 기준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준개선 작업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위원회가 신설된다.현재 심평원 소속 이의신청위원회를 개선해 그 하위 소속으로 '요양급여기준 특례적용위원회'를 신설하는 것.특례적용위원회는 급여기준에 벗어나는 경우라도 임상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로 인정하게 된다.또한 특례적용위원회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에 대해 사후적 권리구제도 담당한다.비록 요양급여기준에는 벗어났으나 임상적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 특례적용위원회를 통해 급여로 인정하고, 반복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을 개정한다는 것이다.복지부 "법안 통과되도 현재 소송에는 영향 없어오늘 법안소위에서 복지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개정안의 효력은 장래에만 미쳐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병원협회가 현재 진행중인 약제비 환수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재 시점의 입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또한 복지부는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상당하면 사후승인 절차 및 요건 간소화로 심평원의 최종 결정 전까지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다만 환수할 대상은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인 ▲사용금지 ▲병용·연령·임부 금기 ▲동일효능·유사효능 중복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질환에 처방 등에 대해서인 것으로 복지부는 설명했다.과잉 원외처방 환수법안의 법안소위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병원협회는 급여기준개선 T/F의 결과를 평가한 후 입법 필요성을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로 보인다.2009-04-14 12:49:5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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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탈크 의약품 공동 행정소송 돌입제약업계가 식약청의 탈크 함유의약품 회수 폐기 조치에 대해 공동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탈크 파동이 확산되고 있다.13일 제약협회는 제약사 약 70~80여곳이 참석한 가운데 탈크함유 의약품 소송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식약청을 상대로 공동 행정 소송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석면 탈크 회수폐기 조치에 대해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급여중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로 했다.이는 제약사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와관련 협회 측은 내일까지 집행정지에 참여하는 제약사들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며, 신청이 마무리대는 대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제약사들은 향후 일시적 사용품목, 위수탁 품목, 완제품 석면 불검출 품목, 거대품목 등 사안에 따라 구분해 대응하기로 잠정 결정했다.이날 대책회의서 박정일 협회 고문변호사는 개정 기준 시행 이전에 이미 제조, 판매된 의약품에 대해 개정 기준의 적용은 소급 적용의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종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한것은 제약사들의 정당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약사 관계자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의약품을 일방적으로 회수폐기조치 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며 “식약청이 제약업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제약업계가 공동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결정함에 따라 이번 탈크 파동은 본안소송으로 이어질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2009-04-13 16:29:48가인호 -
한림, 탈크 파동 첫 법적대응…줄소송 예고식약청의 탈크 의약품 회수폐기 조치에 대해 제약사의 첫 법적대응이 이뤄짐에 따라 향후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한림제약은 식약청을 상대로 '회수명령 취소소송 및 회수명령 효력정지신청'을 10일자로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한림제약이 행정법원에 첫 소송을 제기했다한림제약은 식약청의 석면 함유 탈크 관련 후속조치 및 목록에 수재된 의약품에 대한 식약청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에 대해 해당 명령의 취소청구와 함께 동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각각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한림측은 소송 제기와 관련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아무런 석면 함유 문제가 없는 탈크 원료를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해 왔다"고 주장했다.특히 "식약청이 발표한 목록에 수재된 대부분의 의약품이 현재 유통되지 않거나 유통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의 일방적인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돼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한림제약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순철변호사는, “식약청은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이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미약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해당업소에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린 것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한림제약의 경우 지난 2006년 부터 석면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탈크로 전면 교체하여 사용해 현재 석면이 함유되지 아니한 제품을 유통하고 있음에도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린 것은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변호사는 "한림제약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우려되고, 효력정지의 긴급성이 인정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 할 수 있기에 이를 잘 소명한다면 충분히 효력정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한편 한림제약의 첫 법적대응이 이뤄짐에 따라 제약업계는 이번주를 고비로 줄 소송이 이어질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오늘 오후 2시 회수폐기조치 공동소송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소송여부와 진행 방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2009-04-13 11:26:04가인호 -
탈크 졸속행정…약업계 '혼란·좌절·분통' 초래설마했던 우려가 최악의 사태로석면탈크 파동, 일자별 조치사항국내 제약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1122품목이 판매금지· 회수 및 급여중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지난 1일 베이비파우더 12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된지 8일만에 후폭풍이 제약업계 전방위로 확산됐으며 최초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우려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끔 후폭풍의 강도는 핵폭탄급으로 번진 것.가격이 비교적 비싼 일본산 탈크를 쓰는 대형제약사들은 석면탈크 파동의 직격탄을 피해갔지만 일부 제품을 위탁을 통해 조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석면탈크 파동의 범위 안에 포함됐다.전반적으로 대형 품목은 눈에 띄지 않지만 많게는 업체별로 50품목 이상 판매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등 주력품목이 상당수 포함돼 이들 업체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단순 손실금액만으로도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계산이다. 통상 2~3개월 분량을 약국 및 도매에 납품하고 2~3개월 분량을 창고에 보관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처분을 받은 1122품목의 6개월 분량을 폐기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대체의약품이 많은 전문약의 경우 한 번 처방이 중단되면 좀처럼 회복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급여중지는 곧 시장 퇴출과 다름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때문에 업체별로 체감하는 피해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기존에 유통중인 물량을 수거하느라 업체별로 영업사원 및 실무자 등의 인력을 총 동원할 수밖에 없어 이번 조치로 인한 사회적 낭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안전하지만 폐기” 앞뒤 안맞는 행정 비판베이비파우더 석면 발견 이후 1122품목 판매금지까지 걸린 시간은 8일에 불과하다.석면탈크 의약품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 식약청이 가장 비판을 받은 부분은 문제의 탈크를 사용했더라도 위해성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판매금지 및 급여중지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렸다는 점이다.지난 8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들 제품은 경구제일뿐더러 석면 함유량은 0.001%에 불과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다만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회수·폐기 및 급여중지 조치를 내리는 게 합당하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즉 1000여개에 달하는 제품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졸지에 시장에서 퇴출되는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을 받게 된 셈이다.더욱이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유무영 과장은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만성 질환과 같은 장기간 복용하는 의약품의 경우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훨씬 위해성이 크다”면서도 판매금지 조치를 결정한 것은 등 이번 조치의 불합리성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예다.특히 안전성에 문제도 없는 제품을 9일자로 즉시 판매금지 및 급여중지 조치를 내린 점에 대해서는 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이와 관련 한 해당 업체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에게 새로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유예를 주면 되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즉시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기존에 탈크 규격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새롭게 규격기준을 마련하고 업체들에 책임을 전가하는 조치에 대해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비판도 높았다.또 다른 관계자는 “당초 탈크에 대한 규격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규격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제품을 퇴출하는 것은 식약청의 과실을 제약업계로 떠 넘기고 사건에서 손을 떼려는 의도가 명확한 무책임한 조치다”고 역설했다.의사협회 역시 “식약청 등 정부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를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번 조치는 탁상행정이다”고 불만을 표했다.급여중지 대상 1122→1082→1122, 후속조치 혼선윤여표 식약청장이 석면탈크 의약품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사과하고 있다.식약청이 최초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후 1122품목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기까지는 불과 8일밖에 소요되지 않았을 정도로 후속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그렇지만 식약청은 미숙한 후속조치로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이들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사, 소비자들에게도 혼란을 야기했다.당초 대체의약품 확보 곤란을 이유로 1111품목을 급여중지조치 내리기로 했다가 이 중 41품목은 허가사항에 탈크 사용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80품목만 즉시 급여중지키로 했다.이후 11품목의 대체의약품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중지 유예 대상이 추가됐으며 급여중지가 보류된 40품목 중 34품목을 석면탈크 사용이 확인됐다며 급여중지를 확정했다.이 과정에서 6품목은 석면탈크를 사용하지 않아 구제됐으며 점검 과정에서 6품목을 새롭게 추가했다.또한 해당 업체들이 석면탈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판매금지 목록에 포함됐다며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어 구제 품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급여중지 일자도 당초 후속조치를 발표한 9일로 정했다가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10일자로 변경하는 등 졸속행정으로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제약업계 한 실무자는 “1000개가 넘는 제품을 판매금지 및 급여중지 조치를 내리면서 후속조치마저 이처럼 안이하게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며 “식약청이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성토했다.제약·요양기관, '좌절·혼란·분통'석면탈크에 대한 식약청의 조치는 제약업계 및 도매,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계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갔다.리스트에 포함된 업체들의 경우 신속하게 해당 제품의 회수에 나서면서도 이번 일로 인해 ‘불량 의약품을 만드는 비도덕적 기업’이라는 누명을 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일부 업체들은 석면탈크가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았는데도 판매금지 리스트에 포함됐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또한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탈크를 확보, 새로운 제품 생산을 서두르고 있지만 새 제품이 생산되더라도 처방이 원상복귀된다고 장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울상을 짓고 있다.도매업체의 경우 역시 의료기관에서 반품 요구가 쇄도해 골머리를 안고 있다. 특히 단독으로 원내의약품으로 납품된 경우 마땅한 처리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병원 및 약국에서도 판매금지 조치된 제품의 대체약을 찾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1000여개의 리스트를 일일이 확인한 후 대체약을 찾기 과정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이다.한 병원 관계자는 “석면이 함유된 의약품을 반품처리하고 대체의약품을 확보하는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며 “쉽게 대체가 되지 않는 약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으며 의료진과 의견을 모으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약사회는 석면 탈크 의약품에 대한 조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공지한 데 이어 이들 제품의 회수·폐기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반을 구성할 정도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복지부와 식약청은 12일 석면 탈크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주고 진찰료와 조제료를 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환불 조치와 관련된 원칙을 발표했다.하지만 일반약 낱알 반품에 대한 조치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을 뿐더러 사례마다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결국 식약청의 미숙한 행정 집행으로 소비자·약국·제약사 모두 한 동안은 혼란에서 빠져나오기는 힘들 전망이다.탈크 파동,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나이번에 리스트에 오른 일부 업체들은 식약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회수명령 및 급여중지 취소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 뜻을 밝혀 자칫 탈크 파동이 무더기 소송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특히 대부분의 업체들이 안전성에 위해성이 없다면서 판매금지 및 급여중지 처분을 내린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위법 요소가 크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번 조치에 대한 반발은 전방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수에 따른 손실액 가시화, 처방 중단 및 이미지 추락이 현실화될 경우 업체별로 체감하는 반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앞서 향남제약인클럽 공장장 협의회 47명의 공장장들은 이례적으로 지난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약회사 약1100품목을 회수 폐기하라는 식약청의 조치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들은 “식약청의 전량 회수 폐기 명령은 업계의 막대한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아무런 유예기간 설정 및 조치도 없기에 더욱 가혹한 처분이다”고 강변했다.이와 함께 식약청은 신뢰도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는 평가다.식약청은 지난해 윤여표 청장 부임 이후 각종 규제합리화 정책을 쏟아내며 제약업계의 환영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석면탈크 파동으로 인해 식약청에 대한 불신은 심지어 생동조작 파동 당시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현실이다.국내사 한 임원은 “그동안 식약청이 각종 규제합리화 정책으로 제약산업 육성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일로 인해 식약청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고 잘라 말했다.2009-04-13 06:30:39천승현 -
제약협회, 탈크 의약품 파동 정면대응 회피식약청의 탈크의약품 함유 회수폐기 명령으로 제약업계가 패닉상태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협회가 정면대응을 회피하고 있어 정부와 국민 눈치보기에 급급 한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0일 제약협회는 회장단 회의를 갖고 식약청 후속조치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4월 2일 설정된 새로운 원료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의약품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여러분께서는 안심해달라"고 밝혔다.제약협은 "과거 원료기준에 의하여 제조된 의약품도 학계 및 독성전문가 등으로부터 인체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있었다"며 "그러나 제약업계는 국민 여러분의 안심차원에서 신제품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4월 2일 이전에도 제약기업들은 정부가 정한 원료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수명령(4월9일)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감당키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되어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제약협회는 "제약업계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선택했던 의약품에 대해 변치않는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기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이에대해 제약업계는 탈크 파동으로 상당수 제약사들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며 소송 등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가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옥소리를 높이고 있다.익명의 모 관계자는 "협회가 지난주 일요일 대책회의를 통해 탈크 함유약을 자진폐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며 "이런상황에서 또 다시 미온적인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밝혔다.또 다른 관계자도 "탈크 함유 의약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제약협회가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 눈치보기에 급급한 제약협회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009-04-10 14:58:0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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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탈크약 회수·급여중지 취소 공동소송식약청의 석면 탈크 회수폐기와 급여중지 조치에 대해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회수명령-급여중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이번 탈크 사태가 제 2생동파문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청 발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양약품, 신풍제약, 한림제약 등 중형제약사와 함께 동구제약, 비엠아이제약 등 최소 10여곳 이상이 공동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소송을 준비중인 모 제약사 관계자는 "탈크 함유 의약품이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무책임하게 제약업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은 잠정적으로 정해졌지만 개별 소송과 공동소송 여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공동소송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현재까지 소송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제약사는 10여곳 이상으로 파악됐으며, 경우에 따라 수십여곳 이상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지난 생동파문과는 달리 개별 소송 보다는 공동소송이 더욱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이들 제약사들은 9일과 10일 제약사별로 연락을 취해 소송참여 제약사를 타진하고 있으며,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회수폐기-급여중지 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와관련 제약협회는 다음주 월요일 소송과 관련한 모임을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제약협회 관계자는 "9일 대책회의에서 공동 소송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개진됐다"며 "다음주 월요일 모임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협회 박정일 고문변호사도 "현재까지 5~6곳의 업체들이 소송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했다"며 "공동 소송이 될지, 개별 소송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번 식약청 발표로 중형제약사는 물론, 대다수 중소제약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에서 소송 참여 제약사들은 크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제약업계는 이번 식약청 발표와 관련 "문제가 됐던 원료를 한시적으로 공급한 경우까지 모두 회수대상 목록에 포함시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식약청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 입을 모았다.한편 제약업계의 소송방향이 개별대응으로 전개될지, 공동소송으로 진행될지는 이번 주말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2009-04-10 12:19:5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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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탈크파동 '패닉' 상태…소송도 검토식약청의 탈크 함유 의약품 회수 폐기 명령이 내려지면서 제약업계가 집단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탈크 파동이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특히 이번 탈크 의약품 사태의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법적인 회수 폐기 명령에 급여중지 조치까지 취한 것은 명백한 식약청의 오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와관련 제약업계는 회수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액에 대해 반드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경악...분노, 단일품목 피해액 30억대탈크 의약품 품목 리스트가 공개된 9일 제약업계는 식약청이 어떻게 그럴수 있으냐며 분노와 경악을 금치못했다.실제로 품목 리스트가 공개 되면서 일양약품, 신풍제약 등 주력품목이 포함돼 있는 업체나 휴온스 등 품목수가 많은 제약사들은 일순간에 초상집으로 바뀌었다.연매출 100억원대를 훌쩍 넘고 있는 고혈압약 ‘하이트린’과 일반약 브랜드 품목인 ‘노루모산’이 리스트에 포함된 일양약품은 단일품목 피해액만 수십억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가장 큰 피해자중의 하나로 알려졌다.하이트린의 경우 평균 3개월 분량이 시중에 유통된다는 점에서 약 30억원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일양약품 관계자는 “주력품목이 포함돼 심히 당황스럽다”며 “신속한 제품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다음주까지는 신규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60억원대 디독스캡슐을 보유하고 있는 신풍제약도 상황은 마찬가지. 신풍측은 디독스캡슐 등을 비롯해 18개 품목이 리스트에 포함되며 직격탄을 맞았다.이밖에 공개된 품목이 수십여개 달하고 있는 한국웨일즈, 휴온스, 한국프라임제약 등 일부 중견제약사들도 망연자실하고 있다.휴온스 관계자는 이와관련 “56개품목중 수출용 제품이 23품목이며 이미 생산이 중단된 품목도 13개에 달한다”고 말했다.일반약중에는 수백억대 품목인 ‘인사돌’이 날벼락을 맞았다. 인사돌은 동국제약의 대표 품목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이미지 타격이 예상되는 것.동국제약은 이와관련 지난 2월말 덕산약품 탈크 원료를 사용해 시험생산한 바 있었으나 시중 유통된 제품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동국 관계자는 "지난 7일 대전청 공무원이 공장을 방문해 확인했으며 해당제품은 모두 봉인한 상태"라며 "현재 시중에 있는 인사돌은 안심하고 구입해도 된다"고 말했다.한편 상위제약사들은 위탁생산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신뢰도 실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크게 당황하고 있다.유통 한적도 없는데...무조건 폐기?이번 식약청의 발표가 더욱 문제가 있는 것은 유통도 안하고, 석면이 없는 제품까지도 회수폐기 조치하는 등 충분한 검토 없이 무책임하게 조치했기 때문.9일 식약청 발표이후 제약업계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줄을 이었다. 이가운데는 현재는 덕산약품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원료을 사용했다가 품목이 공개된 제약사들도 더러 있어 문제가 심각했다.한림제약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석면함유 문제가 없는 수성약품의 원료를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하다가, 2006년 7월 5일 이후 생산분부터는 수성약품 탈크원료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탄을 맞았다.한국비엠아이 제약도 지난해 1월 이후 탈크를 사용하는 모든제품에는 탈크 규격 및 기준이 이미 마련된 일본산 탈크(제품명:니폰탈크)를 사용한 안전한 제품이지만, 한시적으로 사용되었던 제품이나 지속적으로 사용된 제품의 구분이 없이 일괄적으로 회수조치를 내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처럼 공개된 품목 중에 현재 덕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품목도 있으나, 이를 일괄적으로 회수폐기 조치한 부분에 대한 업계의 반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부적합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폐기 조치하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의절차도 없이 무조건 행정력만 동원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같은 사례를 경험한 제약사들은 곧바로 식약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주력품목 타격 업체, 소송 검토이번 탈크 파장과 관련 제약사들은 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소송 준비에 착수하고 있는 것.현재 소송이 유력한 업체는 청구실적이 큰 품목이나, 상대적으로 많이 적발되면서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제약사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제약사 모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을 식약청이 뻔히 알면서도 회수폐기와 급여중지를 명령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반드시 피해액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정일 변호사는 이와관련 “9일 하루에 소송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다”며 “제약사들이 소송 타당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지 않겠냐”고 말했다.한편 제약협회는 9일 오후 5시간동안 마라톤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협회측은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2009-04-10 06:49:0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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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탈크 의약품 회수폐기 조치는 위법"석면 탈크 파동이 전 제약업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해당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 회수 폐기하고 품목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9일 법률전문가들은 식약청의 석면 함유 탈크의약품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조치하고 해당 품목을 공개하는 조치는 약사법과 행정절차법을 모두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특히 식약청을 상대로 제약사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개진했다.회수폐기 명령 약사법 71조 위반우선 약사법 71조 회수 폐기 명령 조항과 관련 제 1항에는 약사법을 위반한 물품(의약품)을 회수 폐기 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이 조항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라는 것.특히 회수 폐기 명령은 공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위해가 발생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그러나 이번 회수 폐기 명령은 과학적 근거없이 주관적인 염려와 심증만을 가지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설명이다.박정일 변호사는 이와관련 “회수 폐기 명령의 경우 중앙약심에 참여한 위원 대다수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폐기를 강행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익명을 요구한 제약계 모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식약청이 석면 함유 탈크에 대한 위해성을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했던 사실"이라며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제약업계에 떠 안기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경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만일 제약사들이 탈크 함유 의약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품목 명단 공개 "돌이킬 수 없다"특히 해당 품목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조치라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입장.이는 품목 명단 공개 이후 나중에 이 조치가 식약청의 위법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제약사들은 행정소송을 등을 통해 명단공개를 취소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이다.따라서 명단이 공개될 경우 이미 공표된 사실을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은 고의과실에 의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박 변호사는 “명단이 공개되고 회수 폐기가 진행되면 일반 국민과 약사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반품조치를 해야 한다”며 “결국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회수폐기 강제명령과 다름없는 조치”라고 말했다.결국 위해 의약품 명단 공개는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의심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 한 것으로, 이를 단지 국민 우려 때문에 회수 폐기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특히 제약계 법률전문가들은 식약청에서 명단을 공개하고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식약청은 100여개 제약사의 회수 폐기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자진회수 권고도 행정절차법 위반법률전문가들은 식약청이 자진회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박 변호사는 “권고는 행정지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며 “그러나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제약사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특히 회수 폐기 권고조치라 할지라도 행정절차법 상 과잉금지 원칙과 인위성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주장이다.박 변호사는 “행정지도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여기에 회수 권고 조치는 불이익 부과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행정지도를 안따른다고 해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제약사)으로부터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한다는 것.박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적 필요성으로 회수 폐기를 진행한다면, 이로인해 발생하는 제조업자 손해를 보전할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법률전문가는 "현재로서는 제약사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수 있으나, 탈크 사태 파장이 확산될 경우 식약청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곤경에 처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9-04-09 12:11:44가인호 -
'악토넬' 제네릭, 50여 품목 각축전 예고350억원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노피의 대형 골다공증치료제 악토넬(성분 리세드론산나트륨) 제네릭 시장이 활짝 열렸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골다공증치료제 악토넬 재심사 만료 이후 허가와 약가절차를 마무리한 제네릭들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가세하면서 치열한 경쟁체제를 예고하고 있는 것.제네릭 시장에서 첫 테이프를 끊은 업체는 환인제약. 환인은 지난 3월 15일 약가를 받음과 동시에 '드로넬정35mg'을 출시하고 시장 공략에 나섰다. 환인제약은 독자적으로 생동시험을 진행했다.특히 3월 15일 약가를 받은 업체는 28개사에 달하고 있어 이들의 제품 출시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업계에 따르면 3월 15일 약가를 받은 퍼스트제네릭의 경우 한림제약이 주도한 생동그룹(한림제약, 태평양제약 등)과 안국약품이 진행한 생동그룹(안국약품, 제일약품 등)으로 나뉘며, 종근당, 한미약품, 환인제약은 자체적으로 생동을 진행했다.또한 4월 1일자로 약가를 받은 업체도 동아제약, CJ, 명문제약 등을 포함해 25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따라서 현재까지 악토넬 제네릭으로 등재를 마무리한 제약사는 약 50여개에 달해 향후 치열한 제네릭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실제로 제품 출시를 진행한 업체는 현재까지 환인제약 '드로넬정', 동아제약 '오스트론 정', 명문제약 '본넬정', 영진약품 '영토넬정' 등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리지널인 악토넬이 현재 특허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실제로 상당수 제약사들은 재심사가 완료되기는 했지만 특허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품 출시를 놓고 극심한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제품 출시를 강행했다가 특허분쟁에 휘말려 손해배상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문이다.따라서 특허소송을 감수하고 제품 출시를 강행한 동아제약 등 일부 제약사들이 일단 시장 선점에 나설 것으로 보여 유리한 고지를 점령 할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제품출시를 검토중인 상당수 제약사들은 먼저 출시한 업체들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시장에 가세할 것으로 관측된다.동아제약을 비롯한 제네릭사들은 악토넬이 종병시장에서 80~90%대의 점유율을 기록할 만큼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의원급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종병시장의 경우 진입하기 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의원급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추후 종병 시장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이처럼 악토넬 제네릭들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골다공증치료제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한편오리지널사인 사노피아벤티스는 기존 제네릭이 리센드론산나트륨 35mg 주1회 요법 제품이라는 점에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기존 35mg보다 복용횟수를 단축한 월1회 요법 ‘악토넬’ 150mg 출시로 제네릭 방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2009-04-09 12:07:53가인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