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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공정위 2차조사 불복 줄소송 채비

  • 최은택
  • 2009-05-28 12:20:25
  • 일부업체 변호사 선임…이의신청은 없을 듯

공정위 리베이트 2차 조사와 관련, 제약사들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줄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제약사는 최근 소송대리인으로 모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행정소송 채비에 착수했다.

다른 제약사도 소송에 무게를 두고 내부의견을 막판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우 공정위 전원회의 당시부터 이미 소송의사를 피력했고 발표당시에도 강한 유감을 표시해 온 터라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2차 조사업체들은 그러나 이의신청은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전체회의와 심사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이견이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따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측도 같은 맥락에서 이의신청 자제를 간접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은 사실상 예정돼 있었다”면서 “7개 제약사 모두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와 GSK, MSD, 릴리, 오츠카, 국내사인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7개 제약사는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51억원에서 1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결과서를 지난 13일께 개별 업체에 서면 통지했다.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인 내달 중순까지 공정위에 이의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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