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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놓고 약사-한약사 국회사이트서 격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약사와 한약사가 국회 홈페이지에서 충돌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19일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약사, 한약사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일반약을 판매해야 한다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약사와 의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댓글을 통해 찬반 의견을 게재하고 있다.22일 첫 댓글이 등록된 이후 23일 오후까지 이틀 사이에만 1200여개 댓글이 게재됐으며, 현재도 실시간으로 찬반 댓글이 등록되고 있다.법안의 내용이 한약사의 면허범위와 관련된 내용인 만큼 한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는 반면,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법안 발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남기고 있다. 한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이번 법안이 한약사의 직능 자체를 무너뜨리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약제제의 명확한 분류 작업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네티즌은 “현재 모든 일반약은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한약, 양약제제의 분류가 우선”이라며 “약사법 상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가 충돌하고 있는 만큼 약사의 업무 조항에서의 ‘한약제제에 관한’ 괄호조항 삭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약사의 직능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한약사는 한의사와 의약분업을 위해 생긴 직업으로 약사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직업이 아니다. 각자 직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일부 네티즌은 서영석 의원이 약사 출신이란 이유로 약사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한 네티즌은 “약사단체의 이익때문에 한약사의 직능의 일부를 없애려는 이번 법안은 절대 통과되선 안된다.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의 셀프법안 아니냐”며 “한약사 역시 한약학과 커리큘럼에서 약물학을 공부하고 오랜 기간 임상에서 합법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직능의 일부를 없앤다는 것은약사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한편 현재 일부 약사들은 법안을 발의한 서영석 의원에 대한 후원을 진행하는 동시에 국회입법예고사이트의 의견 개진과 더불어 후원 등의 동참을 동료 약사들에 독려하고 있다.2021-11-23 15:07:23김지은 -
약정원-IMS 형사재판 2심 또 연기...12월 23일 결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IMS·지누스·약학정보원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재판 2심 소송 선고가 12월 23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2심 선고는 당초 10월 28일에서 11월 25일로 한 차례 선고가 연기된 바 있다. 최근 추가로 기일변경이 이뤄지며 연말 결론이 지어질 전망이다.재판에는 사건 당시 전·현직 약학정보원장이었던 김대업 후보와 양덕숙 전 약정원장도 피고 신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 3년을 각 구형했지만 2020년 2월 1심 선고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암호화된 정보를 풀려는 시도가 없었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암호화를 강화하려는 노력 등이 무죄 이유가 됐다.만약 1심 판결이 뒤집힐 경우 약사사회에 미칠 파장이 크고, 대한약사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심 선고에 관심이 몰렸었다.특히 김 후보는 선거기간 중 2심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은 피하게 됐다.2021-11-22 18:05:53정흥준 -
약국+편의점 계약한 약사 가족, 치과만 입점하자 '멘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가족이 분양 계약 상 병원 입점 관련 항목을 소홀히 했다 30억대 재산상 손해를 볼 처지에 놓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와 그의 부모인 B, C씨가 D상가 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D분양사는 지난 2017년 말 경 분양 대행을 진행 중인 건물 3층 한 점포를 약국 자리로 A약사와 B씨에게 20억대에 분양했다.이 과정에서 분양사는 약국 자리의 경우 독점 계약 조건으로 해당 층에 편의점 자리로 지정된 한개 점포를 더 분양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이에 A약사의 부모인 C씨가 추가로 해당 자리를 19억대에 분양받았다. 분양사는 편의점 자리에 대해서는 추후 전매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약사 측 주장에 따르면 계약 중 분양사는 이 건물 3층 17개호실에 병원이 입점하기로 확정됐다면서 메디컬 입점확인서와 의사면허증 등을 열람시켜줬다. 비슷한 시기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같은 광고성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분양사가 약속했던 부분들은 이행되지 않았다. 해당 건물 3층에는 치과만 입점됐고, 다른 진료과 입점이 예정됐던 자리에는 병원과 관련 없는 상가가 입점하거나 공실인 상태로 남았다.더불어 추후 전매 대행을 약속했던 편의점 자리에 대해서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분양사는 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C씨에게 지급했다.A약사와 부모 측은 분양사가 자신들을 기망해 같은 입지의 평당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점포 두곳을 분양받게 한 만큼 각 점포의 실제 분양대금에서 시세로 따져 적당한 분양가를 제한 차익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다.약사 측이 주장한 배상 금액은 편의점 자리의 경우 2억6000만원, 약국의 경우 1억원, 각 점포의 분양대금을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를 합한 4억4000만원대이다.입증 증거 없어…“병원 입점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 아냐”법원은 약사 측이 주장한 분양사와의 계약 조건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여부에 중점을 뒀다.특히 분양계약서 상에 특약 등으로 병원 입점이나 편의점 전매 등의 조건이 명시돼 있는지를 따졌다.하지만 약사 측과 분양사 사이 분양계약서에는 해당 건물 3층에 치과 이외 정형외과, 외과 등의 병원이 입점하기로 확정됐다거나 이를 전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별도의 약정서도 존재하지 않았다.또 약사 측이 주장한 계약 과정 중 분양사가 메디컬 입점 확인서와 의사면허증을 보여주며 병원 입점 확정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정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법원은 “거래통념상 상가를 분양하고자 하는 피고 측은 상가의 가치나 그 예상 수익을 거래관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장하고 거래상 수익에 대한 위험성은 그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다”면서 “분양사가 약사 측에 건물 3층이 모두 분양됐고 병원 입점이 예정됐다 했더라도 이는 예상이나 희망을 이야기한 것이지,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고 이야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약사 측이 분양사가 제시한 조건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확인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는 등의 조치가 없던 이상 이 사건 분양계약이 병원 입점 확정을 조건이나 내용으로 해 체결됐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2021-11-22 11:59:37김지은 -
조제 실수한 약사, 환자 대상으로 소송...결국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조제 실수를 한 약사가 환자의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배상의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환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9년 말 B씨가 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가져온 90일분 아타칸정, 이니스트아토르바스타틴정, 아스피린프로텍트정, 피오글라정, 글리메피드정 처방전에 대해 조제했다.이 과정에서 A약사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이니스트아토르바스타틴정 대신 장염 등의 치료제인 노르믹스정을 조제해 B씨에게 교부하는 실수를 했다.소송을 제기한 A약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조제실수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환자 측이 주장하는 이로 인한 부작용은 인정할 수 없는 만큼 B씨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A약사 측은 “노르믹스정 복용으로 인한 감염, 두통, 복통, 변비 등의 이상반응은 약물효과에 의한 일시적 반응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증상이 소멸하게 된다”며 “해당 사건 사고로 인해 약사가 B씨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확인을 구한다”고 말했다.반면 B씨는 약사가 잘못 조제해 복용한 약으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B씨는 “A약사가 조제해 준 약을 13일간 복용하다 몸의 이상을 느껴 확인해보니 약이 잘못 조제된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어지러움, 콧물, 기침, 한기, 무릎관절종 등의 증상이 생겼고, 백혈구 중 호중구 감소, 림프구 증가로 장세포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환자, 사건으로 인한 손해 증명해야…‘정신적’ 손해만 인정법원은 약사 측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채권자인 피고 측이 요건사실에 관해 주장,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만큼, 이번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환자 측이 약사의 조제실수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상해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했다.법원은 우선 약사가 조제 시의 확인과 복약지도의 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에게 다른 약을 조제, 교부한 과실은 인정되는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다고 봤다.하지만 약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환자 측의 주장과 증명이 부족했던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은 “환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노르믹스정을 13일간 잘못 복용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전적으로 발현되고 지속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노르믹스정 복용 부작용과 환자가 주장하는 증상이 심각성 사이 인과관계가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객관적 증명을 위해 환자가 신체감정 등의 신청 등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특정할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단, 약사의 과실로 처방약이 잘못 조제, 교부되면서 환자가 처방 약 대신 다른 약을 투여하게 됐고 이로 인해 환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의 경위, 약사의 과실 정도, 환자의 연령과 평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2021-11-21 18:40:58김지은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2심 장기화...내년 1월로 연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취소소송 2심 재판이 내년 1월 21일로 연기되며 법적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당초 2심 첫 변론은 이달 26일 예정이었지만 사건약국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기일변경을 신청하며 두 달이 연기됐다. 1심에서 약국 개설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학교법인과 개설약사들은 대형로펌을 고용하며 대응에 나섰다.학교법인은 법무법인 율촌, 개설약사들은 법무법인 광장으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꾸리면서 소송 결과를 뒤집겠다는 계획이다.약사회와 인근 약국 등 원고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창원경상대병원과, 단국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던 태평양이 맡았다.국내 손꼽히는 대형로펌인 태평양과 율촌·광장이 맞붙으면서 2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최근 학교법인 측 변호인인 율촌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는 인근 약국과 환자의 원고적격을 문제 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는 1심에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소송 제기가 적법하지 않다는 걸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원고 측 관계자는 "전용통로가 아니라는 주장을 비롯해서 2심에서 새롭게 던지는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근약국과 환자의 원고적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개설 약사들의 변론을 맡은 광장 측은 아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기일 변경과 준비서면만 제출했다.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1심 개설 취소 판결과는 상관없이 약국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연기로 분석된다.창원경상대병원의 경우 1심 판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 8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2심 소송 시작까지만 약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2021-11-18 17:29:16정흥준 -
병원입점 차질…약사, 계약금+위약금까지 받았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입점’ 약속을 미끼로 타 점포의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약사에 점포 분양을 알선했던 분양대행사가 계약금은 물론이고 위약금까지 물어주는 사건이 발생해 주목된다.법무법인명경(상가변호사닷컴)은 최근 약사 A씨와 특정 변호사 간 분쟁 사례와 관련, 약사들이 약국 자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을 소개했다.사건을 들여다보면 지난 2019년 A약사는 건물 내 병원 입점이 확실하다는 분양대행사의 말을 믿고 독점 조건으로 1층 약국 자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계약 전 분양대행사는 건물 내 3곳의 병원이 개원 예정이라며 이곳들의 임대차계약 사본을 보여주는 한편, 개원 후 3년간 영업을 유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돼 있는 만큼 3년의 병원 영업이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에게 개원 예정이라는 병원 의사 3명의 프로필도 전송했다.A약사는 분양대행사와 분양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특약사항을 작성했다.특약에는 동일업종 금지 조항과 더불어 상가 건물 내 병원 입점과 관련해 그해 말까지 계약 시 약속한 진료과가 개별 개원해야 하고, 개원 이후 3년 이상 개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작성했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양과 관련해 약사는 분양대행사 측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분양사는 조건 없이 이에 응해야한다는 조건도 명시했다.하지만 약속한 기일 내 병원은 개원되지 않았고, 분양대행사 측은 약사에게 개별적으로 개원하기로 했던 병원이 연합개원으로 바뀔 예정이라는 통보를 해 왔다.약사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분양대행사 측에 연락을 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지만, 분양사 측은 그렇다면 해당 자리에 대한 전매를 해주겠다면서 약사에게 기다려줄 것을 종용했다.약사와 분양사 간 갈등은 1년 이상 이어졌다.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약사에 대해 분양사는 약국 자리에 대해 전매나 임대를 진행하겠다면서 시간을 끌었고 약사는 이 과정에서 분양사와의 통화 내용 등을 녹취하며 증거를 남겼다. 이러는중 A약사는 대출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분양대금의 중도금을 상환하라는 내용의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결국 A약사는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상가변호사닷컴을 찾았다. 담당 변호사는 우선 분양대행사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약사 측이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더라도 계약금 반환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상황을 우려해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이어 약사 측 변호사는 분양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A약사는 분양사와의 특약에서 특약 내용이 충족되지 않으면 약사 측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분양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만큼 총 분양대금의 10%를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약사 측의 전방위적 압박에 결국 분양사 측은 손을 들었고, 약사에게 계약금으로 받았던 2억7000만원과 더불어 위약금 7000여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데 합의하며 사건이 마무리 됐다.구두 약속 인정 안돼…중요한 특약, 계약서에 기재해야이번 사건을 담당한 명경의 김재윤 변호사는 중요한 특약은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점, 병원 입점 여부 등의 조건이 중요한 약국 자리 계약의 경우 특히 더 신경써야 하는 부분인 것이다.더불어 별도 특약서에 조건을 작성하는데 그치지 말고 해당 특약 내용이 분양계약서에도 명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김 변호사는 “A약사는 분양사 대표와 약국독점, 병원입점에 대한 특약에 대해 특약서까지 작성을 했는데도 분양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서 ”그렇다 보니 정작 돈줄을 쥐고 있던 수탁사에서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니 돈을 줄 수 없다고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엄밀히 이야기하면 분양사와 수탁사는 별개 회사인 만큼 약사가 분양사와 한 특약의 효력은 수탁사에 미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법률 대응 중 분양사 대표를 형사고소하면서 분양사 대표가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를 갖고 있었단 점을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분양사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또 광고에 적힌 내용이나 구두로 약속한 것은 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요한 특약은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단 점을 인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그는 “상가분양계약은 기본적으로 높은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것인 만큼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모든 특약은 계약서에 정확히 표시해야 분쟁이 벌어져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1-11-18 16:34:38김지은 -
법원 "중개비 반환하라"…무자격 약국 컨설팅에 경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일명 ‘무자격’ 컨설팅업자의 약국 자리 중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개비용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중개업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약국 임대차계약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했던 275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A약사는 지난 2020년 1월 경 인터넷 사이트 중개대상물 광고를 게시한 B씨의 소개로 임대인과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이 과정에서 A약사는 B와 ‘컨설팅 용역업무를 의뢰한다. 컨설팅 용역업무는 입지정보, 조제수입자료, 수익평가, 개설 가능 유무 등 정보를 제공받는 업무다(중개업무는 제외)’라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업무 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수수료로 2750만원을 지급했다.이후 B씨는 A약사와의 컨설팅 계약과 관련 ‘A약사와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교부받아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했다’는 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약식명령 청구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이 같은 판결을 바탕으로 A약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B씨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으로서 본인과 임대인 사이 중개를 진행한 만큼, 약사와 B씨 사이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공인중개사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B씨는 A약사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275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B씨는 A약사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본인은 부동산 중개업이 아닌 컨설팅 용역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B씨 측은 “A약사와의 컨설팅 용역업무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거나 임대인 회사와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분양대행(임대차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중개와 구분되는 컨설팅 용역 수행 근거 없어”법원은 B씨의 주장대로 A약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B씨가 중개와는 구별되는 분양 대행을 했다거나 컨설팅 용역업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오히려 B씨가 인터넷 중개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약사에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해당 자리를 소개해 준 점이나 약사와 임대인 간 임대차계약 조건을 조율한 후 약사로부터만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점 등을 들어 약사와 B씨 사이 수수료 지급 약정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법원은 “B씨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개대상물 광고를 게시하고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해 임차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했다는 사실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면서 “이 같은 사실들로 볼때 B씨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이어 “A약사와 B씨 사이 지급약정의 실질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라 할 것”이라며 “B씨는 A약사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수수료 27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021-11-16 11:31:34김지은 -
'씬지록신정' 용량 조제실수...법원 "업무상 과실치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조제실수로 인한 소송에서 약사가 환자의 일부 과실을 주장하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전문가인 약사의 책임이 과중하다고 판단, 환자의 손해를 인정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지난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A약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환자인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B씨는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은 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갑상선호르몬제를 처방받아 계속 복용하고 있는 환자로, 지난 2016년 병원에서 갑상선호르몬제(씬지록신정 100mcg) 6개월분을 처방받아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다.문제는 A약사가 해당 처방에 대해 조제 과정에서 처방전 내용과 다른 씬지록신정 50mcg을 조제했다는 것이다.해당 약을 복용한 후 6개월 여가 지나 B씨는 병원에서 심장질환가 심각한 대사장애를 유발할 수준의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았다.이로 인해 지난 2019년 2월 경 A약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A약사는 이번 항소에서 먼저 B씨가 받은 진단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진단이 자신의 조제과실로 인해 발생한 상해라고 진단한 의사의 진단소견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더불어 B씨가 그간 복용해 오던 약과 다른 색상의 약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간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하거나 문의하지 않았고, 매일 약을 복용했어야 했지만 자신으로부터 교부받은 약 197일분 중 156일분만 복용하는 등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있어 환자인 B씨의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약사는 과실상계가 있어야 한다는고도 주장했다.법원은 이 같은 약사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우선 법원은 의사의 진단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증거를 참고했을 때 허위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앞선 재판에서 B씨가 A약사의 조제실수로 인해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면서 “더불어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특정 협회의 의료사안 감정결과에 따르면 약사으 조제과실로 인해 B씨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명확해 보인다. 따라서 진단소견서가 허위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이어 “B씨가 전문가인 A약사가 조제한 약이 설마 처방전과 다른 약일 것이라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B씨가 설령 약 색상에 관해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 또는 문의하지 않았다거나 잘못 조제된 약을 일부 복용하지 않은 날이 있다 해도 그런 사정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설명했다.약사 조제과실로 질환 발생…손해 배상 범위는반면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B씨가 주장한 손해 배상 청구는 인정했다. A약사의 조제과실을 불법행위로 보고 이로 인해 B씨가 입은 상해에 대해 약사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각각 인정했다. 치료비는 B씨가 진단 이후 치료 과정에서 지불한 진료비와 약제비로, 합계 18만원, 위자료 500만원으로 총 518만원을 A약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책정한데 대해 “환자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조제나 복약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는 처방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그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 교부해야 할 고도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기본적 의무조차 소홀히 해 환자가 심각한 대사장애를 유발할 수준의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로 인해 환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2021-11-14 17:53:31김지은 -
헌재 "구 약사법 적용 제약사 리베이트 처벌 합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10년 5월 약사법 개정 전 제약사 리베이트 위헌 헌법소원에서 제약사 측이 부당함을 토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0년 11월 시행된 약사법에서는 법률에서 직접 리베이트 제공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 약사법에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해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게 청구인인 제약사 측의 주장이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과 약사법 등을 해석해 봤을 때 '의약품을 적정하게 공급·판매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의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의약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문제 제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사건 개요= 모 제약사 대표이사 부사장, 지주회사인 모 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한 A씨는 2009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모 제약 등의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한 자금을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됐다.A씨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7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조항에 대한 처벌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구 약사법 제47조= 쟁점이 되는 구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는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약사법 제95조(벌칙)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벌규정인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가 범죄구성요건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청구인은 "수범자로서는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위법령에 어떠한 내용이 규율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헌재 판단=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및 입법목적과 약사법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의약품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산품보다 공공성이 매우 중요시되며, 이에 따라 그 유통 체계 및 판매 질서에 있어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들이 적용된다는 것.따라서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의약품의 제조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유통·판매 단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유통에 투명화를 기하고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해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공급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의약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또한 약사법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와 그밖의 약학 기술에 관현된 사항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헌재는 "의약품 등의 유통 및 판매에는 그 판매자 내지 구매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행위 형태가 포함되고 그 준수사항의 내용 역시 달라질 수 있으며, 준수사항이란 의약제도의 변화와 거래현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해질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하기 쉽지 않다"며 "오히려 유통관리기준과 같이 지극히 세부적, 기술적, 가변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우수한 의약품 공급을 촉진하고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다소 광범위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수범자로서는 하위법령에 규정될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란 '의약품을 적정하게 공급·판매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의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의약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약국개설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구 약사법 47조 및 구 약사법 95조 1항 8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문했다.2021-11-12 17:23:24강혜경 -
"2개층 병원입점 특약 믿었는데"...약사 권리금 반환 소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도권의 신축 상가 2개층에 병원이 입점한다는 약속을 믿고, 바닥권리금을 지급했던 약사가 소송 끝에 1억원을 돌려받았다.법무법인 명경의 정하연 변호사(약국부동산 닷컴)는 유튜브를 통해 권리금 반환 소송 사례를 공유했다.A약사는 계약서상 4~5층에 병원 2곳이 개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권리금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적었다. 약국 인테리어 등의 준비를 위해 6개월은 렌트프리를 보상받았고, 독점권도 보장한다는 취지의 계약서였다.하지만 한 곳의 정형외과가 4~5층을 모두 사용했고,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특약을 어기지 않았다는 상반된 해석으로 분쟁이 벌어졌다.정 변호사는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등이 입점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장래 기대되는 이익을 계산해서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했다"면서 "신생 상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고 준비하는 6개월 가량은 렌트프리를 보장받았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특약에는 4층에는 내과와 소아과, 5층에는 정형외과, 피부과 등이 진료한다. 미개원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과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설명했다.임대인이 정형외과 입점으로 약속을 지켰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끝내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정 변호사는 "4층과 5층에 각 별도의 병원이 들어온다는 내용이었다는 걸 입증함으로서 승소를 할 수 있었다"면서 "신축 분양 상가의 경우 실제로 분양사나 건물주가 신축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 회수 과정에서 자금 압박이 있기 때문에 돈을 잘 돌려주지 않는다.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돈 지급시기를 늦춰보려는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어 "반대로 세입자는 신축 상가에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건물주나 분양사가 쉽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걸 고려해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신축상가 약국 또는 기존 약국 인수시 병원 입점, 운영에 대한 계약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정 변호사는 "신축 상가라면 입점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특약에 입점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잘 적어야 한다"면서 "또 기존 약국을 인수하고 병원이 1~2달 뒤에 폐업해서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다. 1년 또는 6개월 정도라도 폐업을 한다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권리금을 돌려받는 약정을 한다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1-11-12 16:43:5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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