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구내약국 판결..."병원·약국 담합, 인근약국 손해"
- 정흥준
- 2022-04-03 14: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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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B병원 별관약국 1심 "개설 가능"→2심서 "개설 불가 "
- 재판부 "건물 98%가 병원...피해 입은 인근 약사도 원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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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기관과 담합을 한 특정 약국이 취득하는 부당한 이득은 결국 정당하게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약사들의 손해로 귀결된다."
강남 B병원 별관약국 개설 소송 2심 재판부가 인근 약사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며 내린 판결이다.
B병원 별관약국은 보건소 반려로 개설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행정소송 1심 재판부에서 개설을 허가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가 다시 판결을 뒤집으면서 보건소와 인근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의약분업과 약사법 제20조 5항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또 담합약국 개설에 따른 인근 약국의 피해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병원과 출입문이 다른 점 ▲근처 다른 병원과 아파트 주민들의 일반약 수요도 예상되는 점 ▲인접 다른 약국도 운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담합 가능성이 낮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뒤집었다. 재판부는 “병원이 건물 98%를 사용하고 있다. 건물 사방엔 병원 간판이 설치돼 일반인이 볼 때 병원이 건물 전체를 사용한다고 인식할 것이다. 일반인 입장에서 병원과 기능적 독립된 곳이라 인식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출입문이 다르거나, 인접 다른 약국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만으론 병원과의 독립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건물 내부에서 약국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막혀있긴 하나, 칸막이는 언제든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치돼있다. 일부가 제거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 독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건물주인 도매상과 병원장이 부자관계인 점, 개설약사와 도매상이 월세를 주고받은 자료가 없는 점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건물의 소유자이자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법인과 병원 원장의 관계를 고려할 때 약국이 개설될 경우 담합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약국 개설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별다른 다툼 없이 분담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담합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담합 약국 소송에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 약국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인근 건물이나 같은 건물 내 약사법에 위반된 약국 개설을 시도하고, 이를 보건소가 거부한 경우 보건소와 힘을 합쳐 다툴 수 있는 보조 참가 자격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의 대부분을 하나의 의료기관이 사용하고, 약국 점포주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구내로 봐 개설등록을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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