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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지 신축 건물에 약국 개설…기존약사 "취소를"

  • 김지은
  • 2022-03-21 16:04:27
  • 병원 일부시설 옮겨오고 약국 개설되자 기존건물 약국 2곳 휴·폐업
  • 약사"의료기관 부지 일부 변경했고 구내약국에도 해당" 소송
  • 1심"분업 취지는 병원이 있는 건물로부터 약국 독립이 아냐"기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약국 개설 여부를 따지는 소송에서 피해 약사, 외래 환자가 원고로 나서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 주목된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원고인 A약사와 B, C씨가 김해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1심 판결 즉시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

원고로 이번 재판을 청구한 A약사는 신규 개설 약국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기존 약사이고, B, C씨는 관련 병원의 외래 환자들이다.

사건은 김해에 위치한 D병원이 기존 주차장 부지를 매각, 그 자리에 신축 건물을 세워 약국을 개설하면서 불거졌다.

기존에 D병원이 위치한 본관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A약사는 이 건물 1층에서 지난 2009년부터 약국을 운영해왔다. 이 건물에는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이외 한 곳의 약국이 더 운영 중에 있었다.

D병원은 이 본관 건물 2층과 8층에서 운영되던 중 지난 2019년 6월 경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병원의 상호가 변경됐다.

본관 건물 소유주는 그간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부지를 건물 소유권 이전과 맞물려 매도했고, 2년여 병원 주차장으로 더 사용되던 토지에는 지난해 2월 건물이 신축됐다.

병원 측은 해당 신축 건물에 기존 D병원 본관 시설 중 일부를 이동했고, 1층 약국 자리에 대한 매매와 임대를 통해 약국 1곳에 대한 개설 신청이 진행됐다.

이에 김해시는 최종적으로 해당 신축 건물 1층에 대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해당 신관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이 허용되고 한 달여 만에 본관에 있던 기존 약국 2곳 중 한 곳은 폐업을, 다른 한 곳은 휴업신고를 한 상태다.

이번 청구를 제기한 A약사(기존 약국 약사)와 외래 환자들은 신축 건물에 개설이 인정된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와 제3호의 ‘의료기관 부지의 일부 변경’에 해당해 약국개설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주차장 부지)가 신관 건물 신축 이전에 병원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돼 왔던 만큼 ‘의료기관의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의약분업 취지 따져야…확장 해석 안돼”

법원은 이번 사건을 두고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순한 상황을 확장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 있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신관 건물은 각 층마다 각각 소유자가 다른 독립된 구분 점포가 존재하는 만큼 신관 건물 전체를 병원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실제 약국이 입점된 1층에는 편의점 한 곳이 입점돼 있었고 나머지 점포 한 곳은 공실인 상태였다.

또 이 건물 2층부터 4층까지는 D병원의 시설이 위치해 있었지만, 4층 일부 점포와 5층에 해당 병원과는 관련이 없는 별도 치과의원이 존재하는 점과 D병원 시설과 1층 약국의 출입구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도 이 건물 전체가 단일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과 같이 의료기관의 부지를 분할함 없이 그 부지로 사용되던 여러 필지의 토지 중 한 필지 토지에 대해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 그 건물 일부에 약국을 개설하게 한 경우까지 약사법 위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약국(신축 건물 약국)과 D병원의 표시가 달라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이 사건 약국을 병원과 관련 있는 약국으로 오해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국이 병원 시설의 일부를 분할해 개설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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