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별관약국 2심서 반전..."보건소 신고 반려는 정당"
- 정흥준
- 2022-03-31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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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약사 '소송 보조참가인' 자격도 공방...법원, 원고 적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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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근 약국의 보조참가인 신청을 놓고 원고-피고 간 공방이 있었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 인근 약국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지역 병의원 원내약국 분쟁에선 흔치 않은 사례다.
3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약국 개설등록 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개설약사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논란이 된 강남 B병원은 본관 7층, 별관 6층 규모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내과 등 진료를 보고 있다. 병원이 건물 대부분을 사용하며 본관 3~6층과 별관 4층을 입원실로 이용 중이다.
별관 1층에 약국 개설 시도가 있었고 보건소 반려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이에 개설약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병원과 약국이 연결돼있지 않고, 병원에서 약국으로 가기 위해선 밖으로 나와 외부 출입문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보건소의 반려를 취소했다.
결과에 불복한 보건소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작년 12월 2심 소송이 시작됐다. 이때 인근 약국 약사도 보조참가인 신청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원고적격 여부를 놓고 공방이 있었지만 2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보조참가를 허가하고, 보건소와 인근약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원내약국 논란이 불거지면 인근 약국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신중한 허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근 약국 소송대리인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병원 면적 대비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다. 또 약국 옆 카페 운영자가 도매 관계자라는 것도 확인이 됐다”면서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를 주고 받은 내역을 요구했으나 여기엔 답변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입장 차가 있었음에도 법원이 인근 약국 약사의 보조참가 신청을 허가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 지역 보건소들이 허가에 있어 더 신중한 판단을 하게 되는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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