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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실서 여직원 엉덩이 만져 기소된 약사 결국 무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조제실에서 같이 일하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제추행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개요 = 부천 소재 약국에서 근무하던 A약사는 약국에서 주문관리 및 직원관리 일을 하는 B씨(여)와 직장 동료였는데 A약사는 B씨가 약장의 약을 꺼내기 위해 조제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 등 뒤에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약사는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건이 발생한 약국 조제실은 폭이 약 60㎝ 정도로 두 사람이 서로 통행하거나 서 있기는 좁은 편이고, 이로 인해 그 장소에서는 직원들 사이 신체 접촉이 업무 상 빈번히 발생했고 서로 이를 용인해왔다는 것이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A약사는 피해자가 아닌 조제실 안쪽 방향을 바로 보고 있었고, A약사가 왼손으로 테이블에 물약을 올려놓고 그 팔을 아래로 내리면서 왼손이 약사의 왼쪽 뒤편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친 것으로 보여, 영상만으로는 약사가 의도적으로 추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판결은 =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고의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22-06-07 10:32:24강신국 -
ATC 조제 후 직원 서면 복약설명...법원 "무자격자 조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장이 조제 자동화 기계(ATC)를 통한 조제행위는 의사의 직접 조제로 봐야 한다며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 개요 = 건보공단과 지자체는 현지조사를 실시, 병원에서 무자격자가 조제 후 약제비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공단은 1168만원, 지자체는 442만원의 약제비를 환수하겠다고 병원에 통보했다. 이에 A의사는 절차적 하자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의사는 "사건 현지조사는 심평원 직원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원고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행정조사권을 남용해 진행됐다"며 "아울러 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참여 없이 심평원 소속 직원들만 참여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가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약사법 제23조 제4항 3호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며 "원고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입력한 처방전 정보는 의약품 조제 자동화시설로 즉시 전송돼 처방약이 기계적으로 밀봉·포장됐으므로 이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직원들이 직접 조제한 것이 아닌 만큼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병원 근무약사와 직원이 쓴 사실확인서가 주요한 증거가 됐다. 이 약사는 "병원 약국 근무 시 입사일부터 매월 2, 4주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며 "아울러 토요일은 입원 환자 조제를 하지 않는다"고 한 것. 병원 직원도 "근무기간 중 약사가 부재(토요일 격주 등) 날에는 본인이 단독으로 조제한 사실이 있다"며 "복약설명은 약 모양, 복용법을 프린트로 대체했다"고 사실확인서에 기술했다. ◆법원 판단은 = 재판부는 "행정기관이 일반적, 추상적 의무를 구체화한 다른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계도를 거치지 않고 법령 등의 위반에 따른 처분을 했다는 사정 등으로 그 행정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어떠한 강압이나 위협 등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은 건보공단의 명령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 혹은 보조하는 자의 지위에서 현지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며 원고의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과 취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 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당해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라야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처방전을 입력하면 이 사건 자동화 시설에 따라 환자에게 의약품이 교부되기까지 업무 중 상당 부분이 기계적으로 처리되고 있기는 하지만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자동화 시설을 이용해 조제된 약이 해당 처방전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이 무자격자인 직원들에 의해 제대로 검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출력된 복약지도서의 교부만으로 개별 환자들에게 복약지도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2022-06-03 11:43:11강신국 -
약사회, 붕괴 사고 마두역 상가 약국에 위로금 지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방 붕괴 우려로 사용제한명령이 떨어진 경기도 고양시 마두역 A상가 내 약국들의 영업 손실이 적게는 수천만에서 많게는 수억대로 추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이들 약국에 대한 위로금 개념의 지원을 결정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마두역 A상가 내 약국 4곳에 각각 위로금 300만원, 총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 약국들은 마두역 인근 메디칼상가 내 위치해 있는 곳들로, 약국이 입점돼 있던 건물은 지난해 말 건물 붕괴 위험에 따른 안전진단에 들어가며 사용이 제한된 상태다. 건물 사용 제한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4곳의 약국들은 반년이 다 돼도록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들 약국은 임대로 운영 중이었으며 메디칼상가 성격상 다른 점포들에 비해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운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태로 권리금 보전은 물론이고 보증금 회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역 약사들의 말이다. 실제 4곳 약국 중 2곳은 이미 이전을 결정한 상태이며, 나머지 2곳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버티고 있다. 약국들이 추산한 피해 규모는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이며, 피해 내역에는 시설비, 중개료, 권리금, 영업손실액 등이 포함됐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들 약국들은 현재까지 고양시가 지급한 생계안정자금 200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4곳 약국에 총무위원회 사업비로 각각 3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관련 내용을 지난 28일 진행된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건물 붕괴 우려를 자연재해로 규명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위로금 성격에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약국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소액이지만 약사회가 지급 가능한 최선의 범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2022-05-30 18:31:11김지은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장기화...결국 대법원 상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 패소한 개설약사들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대구시약사회 측은 소모적 법적 공방을 그만하자고 개설약사들을 설득했지만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동행빌딩 내 약국 5곳에 개설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원고인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인근 문전약국은 원내약국 개설 사례라며 허가 취소를 주장했고, 피고인 개설약사와 학교법인은 영업자유 침해라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개설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이 나오자, 대구시약사회는 개설약사들에게 상고 없이 결과를 받아들이자고 설득했다. 소송비용, 시간 등 소모적인 다툼을 그만하자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개설약사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시약사회 관계자는 “개설 약사들에게 다툼을 그만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결국 상고를 결정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서로에게 소모적이라는 의미였는데, 아마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약국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도 이르면 3~4개월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 2심에서 이겼고 특히 2심에서 단호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을 내리는 비율은 약 70% 이상이고, 특히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같아 반전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고 있다. 한편 앞서 2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이 금지되는 부지란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 일시적이라도 시설 또는 부지였던 곳이다. 또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분할·변경·개수한 시설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약사법의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2022-05-29 12:48:15정흥준 -
펜스 설치 놓고 대학병원·약국은 왜 10년 넘게 싸우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환자 안전을 주장하는 대학병원 측과 영업권 보장을 주장하는 건물주, 약국 간 법정 다툼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대구고등법원은 최근 A병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학교법인 측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 등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법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대구가톨릭대 인근에 위치한 건물의 건물주로, 이 건물에는 약국이 입점돼 있다. 병원 측과 약국이 입점돼 있는 건물의 건물주·약사 간 갈등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법적 소송도 지속돼 왔다. 지난 2011년 해당 건물이 신축될 무럽부터 병원 측 재단은 재단 소유이기도 한 건물 앞쪽 통행로에 철제 펜스 등 구조물을 설치했고, 건물주는 병원 측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구조물을 절단해 철거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는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후에도 환자 안전을 이유로 펜스 설치를 주장하는 병원 측과 영업권 보장을 주장하는 건물주, 약국 간 갈등은 지속됐고, 민·형사 소송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 8월 대구지방법원이 A병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학교법인 측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 금지, 철제펜스 설치 방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데 대해 A병원 측이 항소하면서 나온 것이다. 2심에서 병원 측은 “병원 방문자의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 관련 건물과 병원 경계선 지상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B씨는 약국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제 펜스 설치를 막고 경계선을 침범해 병원 측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함으로써 병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약국 이용자 이외에도 건물 인근 주택가에 거주하거나 그 부근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출입하기 위해 문제의 경계선 인근 토지를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해 왔다”면서 “병원 측의 통행금지 등 청구는 약국 영업을 방해해 본인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행한 것인 만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우선 병원 측이 자신들의 소유물이므로 약국 건물주 측의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통행로를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통행로는 약국 이용자 이외에도 병원의 방문객, 병원 관계자, 의과대학 학생 등과 같은 일반 공중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판단 조건 중 하나로 작용했다. 오히려 법원은 병원 측의 이 같은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B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병원 측의 이 사건 청구는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아무 이익이 없음에도 피고 B씨에게 고통을 줘 손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측이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병원 측이 이 사건 통행로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B씨 측의 통행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며 “병원 측은 이번 청구가 병원 방문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B씨 측에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해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병원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05-27 15:38:09김지은 -
환자들이 구내약국으로 오인?...대법서 최종 판가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건물 1층 약국이 환자에게 병원 구내 시설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수원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1심 기각 판결에 불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약국개설 등록신고 불가통보 취소 청구를 또 다시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지자체가 개설을 준비 중인 약국에 개설등록 불가를 통보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항소를 제기한 A약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약국 점포의 구획 형태나 건물 내 다른 점포들의 현황, 약국의 독립된 간판, 약국 상호 등에 비춰 일반인들이 약국을 병원 구내 시설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며 “특정 약국이 우연히 병원 건물 내 위치하게 됨에 따라 영업 상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볼 때 해당 약국 점포에 대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있다고 보아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약사의 주장과는 달리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A약사가 운영하려는 약국이 특정 병원의 구내 약국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한편, 해당 병원과의 담합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해당 건물의 경우 건물 내부의 특정 병원 소유인 듯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 1층에 약국 점포 이외 다른 점포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병원 편의시설 정도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사건의 건물은 주 출입문과 1층 내부 복도, 외부 대형 간판 등에서 마치 건물 전체가 B병원 건물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건물 1층과 다른 층 일부에 병원이 아닌 점포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업종이 주로 병원 이용객들의 필요나 편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환자들은 다른 점포들을 병원 내 편의시설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B병원에 대한 1층약국의 처방 조제 독점 가능성과 약국 자리 점포의 소유주가 B병원 관계자인 점 등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약국 위치나 주변 현황에 비춰 A약사는 주로 B병원 환자의 처방전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처방 독점으로 인한 약국 이득이 클수록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할 가능성도 커지고 이는 기관분업을 통한 의약분업 목적 실현에 저해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자리 점포는 처음에 B병원 재단 대표자 명의였다가 이후 증여됐지만 현재도 병원 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다”며 “더불어 이번 건물은 B병원 재단 대표자를 건축주로 해 신축됐고 신축 당시 ‘B병원 신관 기공식’이란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 같은 전반의 사정으로 볼 때 약국 점포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약사 측은 2심 재판에도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게 됐다.2022-05-18 16:13:16김지은 -
"직원 유급휴가 주겠다"...정부지원금 허위 신청한 약국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약국장이 코로나로 인근 병원이 임시 폐쇄되면서 약국 경영이 어려워지자 약국 매출 보전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범법자 신세가 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국장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국장은 지난 2020년 운영 중인 약국 인근의 대형 병원이 코로나19로 임시 폐쇄조치되면서 약국 매출이 크게 감소하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직원들에게 그간 삭감했던 월급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이나 생산량 감소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정부에 근로시간 조정이나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계획서대로 진행했을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받는 제도다. A약국장은 지난 2020년 7월 경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 직원 7명에 대해 8월 한 달 간 기존 근로시간인 약 1213시간을 573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유급휴직을 실시하겠다며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신청으로 첫 달에 590여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데 더해 A약국장은 5회에 총 걸쳐 24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A약국장은 실제 계획서에 밝힌 대로 약국 근로자 7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하지 않았고, 지원금은 떨어진 약국 매출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약국장은 결국 부정 수급한 지원금액에 과징금까지 더해 총 1억2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 법원은 A약국장이 장기간에 걸쳐 지원금을 수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A약국장)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저해했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액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은 휴직 없이 정상 근무했고, 피고는 그 지원금을 받아 떨어진 약국 매출을 보전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정수급액과 과징금 합계 1억2000여만원을 납부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2022-05-16 11:03:58김지은 -
지하철 약국, 1년만에 폐업후 임대료도 배상...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 기근 속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지하철 역사 내 약국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민자역사 건설,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A주식회사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 금액을 인정했다. B약사는 1년 만에 약국을 폐업해야 했던 상황에 더해 1800여만원을 배상할 처지가 됐다. 법원에 따르면 A주식회사는 B약사와 소송에 앞서 C회사와 특정 민자역사 점포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00억원, 월 차임 3억 334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C사는 다른 두 업체(D, E업체)와 해당 점포들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C사는 A주식회사와 계약 체결 당시 약속했던 잔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못했고, A주식회사는 결국 C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문제는 계약 해지 통보 과정에서 역사 내 점포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맺은 D업체가 실질적 점포주들과 전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단 점이다. 점포주 중에는 B약사가 포함돼 있다. B약사는 실제 역사에서 1년 가까이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300만원에 전전대차계약을 맺고 약국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A주식회사는 임대차계약 상대인 C사와, 전대차계약 대상인 D, E업체를 상대로 해당 역사 내 점포들을 인도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A주식회사가 승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주식회사 측은 약사 측이 권한 없이 무단으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약국 점포를 불법 점유, 사용했고 자신들의 인도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불법 행위가 성립되고, 이로 인한 손해 3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주식회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B약사가 약국 계약 과정에서 전전대차계약을 체결한 D업체가 해당 점포에 대한 점유를 이전할 권한이 없단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 손해배상 금액은 A주식회사 측이 제시한 감정가가 아닌 B약사가 1년여 간 직접 지불한 임대료인 1800여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약국 운영이 시작되기 전 점포에 ‘D업체 측은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명의의 이전을 하여선 안된다’는 집행취지가 기재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이 부착된 상태였다”며 “B약사는 이 사건 약국 부분의 점유를 시작하기 전 전전대인인 D측이 약사에게 점유를 이전할 권한이 없단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약사 측은 약국 운영 중 A주식회사가 퇴거와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통고서를 발송했지만 약국을 즉시 인도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면서 “약국의 불법 점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약국의 임대료 상당액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약국이 운영 중 지급한 18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2-05-15 18:43:09김지은 -
"법 회피위해...병원 외 부지 매입, 건물 짓고 약국 임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계명대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 취소 판결에서 법원은 학교법인이 약국 개설 등록 금지 규정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등법원 2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의료기관 외 용도로 사용된 부지라고 하더라도, 부지 변경·분할 의도를 고려하면 ‘사실상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로 봐야한다고 했다. 동행빌딩 약국 개설 시도는 앞선 두 곳의 대학병원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병원내 편의시설을 주식회사에 임대한 후 약국을 개설한 사례, 천안단국대병원은 병원 복지시설을 도매업체에 매각 후 약국 임대를 시도한 사례다. 반면 계명대병원은 병원 외 부지 매입을 통해 동행빌딩을 세우고 약국을 임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약사법 20조 5항에서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2호)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 개설하는 경우(3호)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된 경우(4호)에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2심에서도 동행빌딩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병원으로 예정돼있던 부지 일부를 동행빌딩에 분할해줬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 토지매입 시기와 위치, 대학-병원-동행빌딩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료기관 부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이 금지되는 부지란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 일시적이라도 시설 또는 부지였던 곳이다. 또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분할·변경·개수한 시설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토지를 매입한 시기, 토지들의 위치, 동행빌딩 부지 일부가 병원 부지에서 분할된 점, 병원과 대학, 동행빌딩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학교법인은 병원을 건립하면서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회피할 의도로 동행빌딩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동행빌딩 약국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개설 사례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병원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임대차계약을 지속시키고,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기 위해 처방전 검증, 견제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며 개설 취소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약사법의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2-05-15 18:15:33정흥준 -
계명대병원도...대학병원 원내약국 개설 불가 잇달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 경상대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에 이어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개설 불가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까지 개설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동행빌딩 내 5개 약국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대법원에서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구시약사회는 피고 측에 상호 소모적 소송을 그만하자는 취지로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13일 대구고등법원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난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이번 판결 의미를 설명하며, 대법원 상고가 이뤄지지 않도록 피고 측에 제안할 계획임을 밝혔다. 2심 소송에는 태평양과 광장, 율촌 등 국내 5대 로펌으로 언급되는 대형 법무법인들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양 측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용일 회장은 “2019년 소송이 시작돼서 4년 만에 2심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적 공방을 이어오면서 개설약사 측과 약사회는 서로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면서 “1, 2심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낮다.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약사로서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수 개월 약국을 더 운영하기 위해 상고를 한다는 건 소모적이다. 약사회와 관계를 생각하고, 동료약사로서 그만 다투자는 의미를 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회장은 “재판부는 의약분업 원칙과 국민건강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확고한 기준이 서있다는 걸 느꼈다. 단순히 한 사건의 판결이 아니라 원내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곳에는 경종을 울리고, 분쟁이 발생한 곳들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학병원 원내약국 분쟁 사례뿐 아니라 중소병원 내 개설 사례도 약사사회가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조 회장은 “대학병원들에서 전부 개설 불가 판결이 나왔으니, 중소병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라며 “중요한 건 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약국을 임대하는 것이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병원에서도 유사한 분쟁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들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5-13 17:48:4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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