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작년 상반기 의사국시 탈락자, 하반기 응시제한 적법"
- 강신국
- 2022-07-15 18:26: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리불속행 기각...원심 판결 인용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의대생 2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사건 주요 내용을 보면 국시원은 지난 2020년 6월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반대하면서 응시를 집단 거부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통상 하반기에만 보던 국시를 2021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했다. 다만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후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한 학생들이 "상반기 시험은 사실상 전년도 시험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며 하반기 응시 제한 지침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피토·플라빅스 등 블록버스터도 내년 4월 51% 인하
- 2기등재 재평가 1차 1만4013품목...내년 4월 인하 시작
- 3약사회·약대생, 청와대 앞서 약 배송 저지 장외투쟁 선언
- 4지엘팜텍·아주약품, 국내 첫 안구건조증 점안액 신약 허가
- 5'제넨셀 113억 투자' 세종메디칼…청탁 의혹에 주주들 나섰다
- 6한양정밀, 한미약품 지분 12만주→5만주…유동화 속도
- 7서울 발산역 의원+약국 메디컬존 '마지막 전대' 될 듯
- 8'호실 쪼개기' 약국 개설 제동…법원 "의료기관 시설 변경"
- 9신신제약, 수익성 개선에 투자 여력↑…R&D·설비 확장
- 10인천특사경, 의약품 불법 유통 등 5대 민생 분야 기획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