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일상화됐는데"…어느 의사의 황당한 항변
- 김지은
- 2022-06-27 17:04: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 환자에 80회 걸쳐 전화 상담 후 향정 처방 ·퀵 배송
- 의사, 1심서 집행유예 ·벌금 선고 받고 항소
- 법원 “코로나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는 상황 달라"기각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사 A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80회에 걸쳐 특정 환자에게 전화 상담을 통해 비만 치료 목적의 식욕억제제로 펜디씬정 1만여정을 처방해 왔다.
A씨는 또 해당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은 후 대리 수령해 퀵 서비스로 해당 환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본인이 업무 이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았고, 환자 요청에 의해 의료기관 내에서 비대면 처방을 한 만큼 모든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오해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 주장에 대한 이유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비대면 진료가 일상화 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원은 우선 A씨에게 적용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 의사인 A씨가 특정 환자에게 다량의 향정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른 목적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단기간에 동일인에게 많은 양의 향정약을 처방했다면, A씨는 해당 환자가 펜디씬정에 의존성을 보이거나 본인이 의료 목적으로 투약하지 않고 타인에 유통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만큼 A씨가 업무 이외 목적으로 향정약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의 상황과 A씨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약을 지속적으로 처방한 상황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널리 행해지고 있지만 이는 코로나의 높은 전염성을 감안해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전염을 막고 의료서비스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한 이유”라며 “별다른 이유 없이 병원에 오래 다닌 환자라는 이유로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80회에 걸친 비대면 진료와 처방 행위를 한 건은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초범이고 비록 특정 환자에게만 관련 처방을 했다고 하지만 처방한 횟수와 의약품의 양이 많은 점, 의료인이 향정약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과도하게 처방하는 행위는 사회적 파장이 큰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피고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K자 양극화 심화…내년 최저임금 계산기 돌려보니
- 2약사회 감사단 "한약사·창고형·안전상비약 TFT 성과 내야"
- 3면대약국 범죄수익 추징 '2022년'이 기준…소급 적용 안 된다
- 4급팽창하던 도베실산 시장, 급여재평가 앞두고 성장세 주춤
- 5삼진제약 최승주 전 회장, 세 딸에 증여…2세 지분 확대
- 6오스코텍, 창업주 상속 마무리…지배력·상속세는 고민
- 7"한약사·창고형약국, 현안 대응 강화를"…광진구약 감사 수감
- 8ADHD치료제 정제 급여 라인업 완성...환인, 차별화 전략
- 9유영제약 찾은 통일부…평양온반으로 전한 평화
- 10전이성 대장암 3차 치료제 건강보험 접근성 개선 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