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종업원이 약 판다"…대법원, 무고 확정
- 김지은
- 2022-07-25 11: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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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심 “의약품 이름 틀리는 등 허위 사실을 신고... 무고죄 성립"
- 대법원 '신고자에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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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초 서울의 한 약국을 방문해 일반약을 구매한 후 집으로 돌아와 해당 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에서 A씨는 ‘해당 약국에서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본인도 레드콜연질캡슐이란 약을 종업원에게 구매해 복용했다. 이 약국을 철저히 조사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약국은 A씨의 신고 내용에서 등장한 레드콜연질캡슐을 취급하지 않았고, 약사가 종업원에게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업원이 직접 판매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씨는 법정에서 "의약품 이름을 잘못 기억하더라도 이는 중요 사항이 아니다. 자신은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 못했다"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에서 법원은 A씨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했다. 여러 조사 증거들에 의하면 A씨는 약사와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고,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당시 법원의 설명이다.
1심은 "A씨가 해당 제품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 국민신문고에는 한 의약품을 특정해 신고한 것은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처방·판매하고, 약사가 무자격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이상, A씨가 잘못된 제품명을 기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원심은 A씨가 해당 약국 약사, 종업원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겪은 일에 편향된 추측이나 과장된 내용을 더한 허위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사와 종업원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원심 판단에 무고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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