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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약국 고용촉진 장려금 찾아드려요"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고용보험 가입 약국을 대상으로 미처 받지 못한 고용촉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을 한 후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청년 구직자에 대한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11일 약사회는 "노무법인과 연계해 고용보험 가입 약국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의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 약국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적용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지난 2007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약사를 제외한 신규 직원을 채용한 약국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고 540만원에서 720만원까지이며 개설약사에게 직접 장려금이 지원된다. 이에 약사회는 1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약국 기본정보와 약국이 해당 기간 중에 채용한 직원 자료를 접수받아 노무법인을 통해 지원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노무법인에서 지원금 신청을 대행할 예정이다. 약사회 박정신 총무이사는 "일선 약국의 경우 채용한 직원이 장려금 지원 대상 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쉽지 않고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약국에 안내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2010-05-12 06:20:5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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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종소세 신고, 변경제도 꼼꼼히"이달부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시작됐다. 종합소득세 세율이 소폭 인하되는 등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 522만명을 확정하고 이달말까지 성실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종합소득세 세율이 8~35%에서 6~35%로 인하된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6%,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5%, 880만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공제액이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연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한도도 조정된다. 교육비 공제한도 조정금액은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이다.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수취의무는 10만원이하에서 20만원이하로 완화된다.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득ㅁ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한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소득세확정신고를 할때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장애인공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중간예납세액, 및 본인해당 가산세 등은 신고안내문에 기재된다. 첨부서류 중 국민연금보험료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등 제공된 신고안내문의 금액과 일치할 경우 이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해야 한다. 약사업과 의료업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에 속한다. ◆국세신용카드 납부금액 확대=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인 것을 감안해서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세원 관리대상자 5000명,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3만명, 등 35000명에 대해 신공상황, 업황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후 조기분석을 실시해 불성신고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2010-05-11 12:10:33이현주 -
바이엘 '넥사바' 자매물질, 3상 임상 시작바이엘은 ‘넥사바(Nexavar)’의 자매 물질인 레고라페니브(regorafenib) 대한 3상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엘은 다른 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3상 임상 참여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레고라페니브는 넥사바의 성분인 소라페니브(sorafenib)와 유사한 물질. 종양에 새로운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바이엘은 넥사바의 개발사인 오닉스사와 레고라페니브의 권리에 대해 논쟁 중이다. 오닉스는 넥사바와 레고라페니브는 하나의 원자만 다르다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3상 임상시험 시작으로 양사간의 긴장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2010-05-10 08:55:40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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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단지내 상가약국 3.3㎡당 3000만원대아파트 단지내 상가가 잇따라 분양에 나섰다. 먼저 서울 강서구 I아파트 단지내 상가가 6월 입점을 앞두고 분양중이다. 지상 1층에서 3층까지 76개 규모의 상가가 조성될 이 곳은 독점약국이 가능하다. 현재 병·의원 분양협의 중이며 입점이 가능한 3층은 실평수 66㎡에서 99㎡, 130㎡ 등 규모가 다양하다. 분양가는 3.3㎡당 600만원~800만원대다. 약국은 독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층 실제평수 43㎡인 곳이 지역 부동산 관계자가 추천하는 자리며로 3.3㎡당 2900~3300만원에 분양된다. 부동산 관계자는 "병의원을 유치중이고 약국은 한 곳만 입점시킬 생각"이라며 "아파트에 159가구가 입주할 예정에다 편의시설 이용객까지 합하면 입지가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G아파트 단지내 상가도 분양중이다. 계약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지하2층에서 지항 2층 규모로 총 62개 점포가 들어올 예정이다. 이미 클리닉존으로 지정된 2층에는 내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입점해 진료중이다. 또 한의원과 이비인후과, 치과도 계약을 마치고 입점을 확정했다. 약국은 미분양 상태로, 1층과 2층에 입점 가능하다. 1층의 분양가는 3.3㎡당 4400만원대며 2층은 2300만원대다. 지역 부동산측은 "인근에 7만 가구에 육박하는 대규모 단지에 법원·검찰청 등이 입지해 100만 수요를 확보한 상가"라며 "실질적인 고객 유입정도는 현장방문을 통해 검증할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2010-05-08 07:25:16이현주 -
"교차진료 의사 명의 처방발행 불법"진료시설을 공동사용하는 댓가로 이웃 의원 의사에게 본인 명의의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개원의가 행정처분 무효를 주장한 행정소송에서 연패했다. 특정한 사유 없이 정기적으로 교차진료를 실시하거나, 다른 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을 법원이 재확인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최근 서울 소재 모 안과의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의원 K의사는 이웃 의원 H의사와 합의하에 주 3회 수술실을 공동 사용하면서 교차진료를 실시하고 H의사가 진료한 환자 처방전을 본인 명의로 발행해 청구하다 106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K의사는 이같은 진료형태가 시설 등 공동이용에 관한 의료법에 벗어나지 않는다며 처분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동일하게 K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부 의료인의 진료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특정 요일에 내원한느 환자 전부를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원심을 판단을 견지했다. 시설 등 공동이용에 관한 의료법 39조 제2항은 의료기관장이 내원 환자를 먼저 진료하고 외부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지 먼저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또 진단서 등에 관한 의료법 1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원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처방전 발행은 고도의 전문적 행위이므로 환자를 직접 관찰한 의사 명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따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에게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요을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2010-05-07 12:24:09허현아 -
인천 I약품 세무조사, 제약사 밀어넣기 포착수도권 I약품의 국세청 세무조사가 제약사 밀어넣기 문제로 불똥이 튀었다. 향후 업계 세무조사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약사 밀어넣기 관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I약품과 거래하는 국내 A제약사의 밀어넣기가 문제가 돼 도매·제약이 골치를 앓고 있다. 계산서만 발행하고 의약품을 보내지 않은 관행이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것. 이 같은 밀어넣기 금액이 10억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 관계자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영업관행은 실적부담을 안고 있는 담당자의 사정을 알기때문에 업계에서는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관에서 보기에는 통용될 수 없는 사안이라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회사측에서 결제기간에 거래장부를 가져오지 않거나 이중장부를 이용해 밀어넣기 금액이 상당한 것도 세무조사를 통해 알았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일부 대형도매에도 밀어넣기를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반품 계산서를 발행했지만 국세청 눈길이 곱지 않다. 세무조사를 진행하니 이제야 수습하는 것이라는 시선이다. 도매 관계자는 "사정을 설명했지만 국세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며 "해당 제약사측에 직접 해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약사측도 골머리다. 제약사 관계자는 "도매측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이를 수습하느라 골치"라고 토로했다. 한편 I도매는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한 후 현재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2010-05-06 06:29:53이현주 -
7800만원 삭감 통보 의원에 '면죄부'심사기준을 벗어나 요실금수술을 시행한 의원에 삭감 면죄부를 준 판결이 나왔다. 진료 당시 해당 심사기준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점을 참작, 삭감 무효 주장을 수용한 사례여서 향후 심사업무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대구 소재 한 여성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요실금 수술은 복지부가 수술 남용을 억제할 목적으로 급여인정기준을 축소하는 개정 고시를 단행(2007년 2월)해 분쟁이 빈발하는 사안이다. 또한 요실금 진료의 일환인 요류역학검사는 국내외적으로 학자들간 이견이 존재해 의학적 타당성을 확증하기 어려운 상태.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요실금 수술에 앞서 환자 85명에게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한 뒤 요양급여비용 7800여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내부 심사기준인 '요류역학검사 실시 항목에 대한 심사적용방안'에 따라 "해당 의원이 신뢰할만한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했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삭감 처분을 내렸다. 심평원은 2000년 5월 7일 요류역학검사 관련 심사기준을 적용하면서 여러가지 논제가 제기되자 2008년 1월 19일 관련 심사사례를 공개했는데, 심사기준이 대외로 공개되지 않은 2007년 4월~8월 진료분을 놓고 분쟁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원고가 요실금 수술 당시 시행한 요류역학검사는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검사 방법이 당시 의학적 인정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의학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실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건 수술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은 개정 고시상 급여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며 "심평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2010-05-06 06:26:16허현아 -
약국 불법행위 몰카영상 보건소 고발 잇따라경기 광명에 이어 구리, 안산지역 약국들도 팜파라치에 급습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4일 각 분회에 팜파라치 관련 긴급 공문으로 발송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팜파라치는 2명 또는 수명이 한조 이뤄 처방없는 전문약 판매, 종업원 일반약 취급 행위를 포착해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연고제, 사후피임약 등 전문약 판매를 유도하거나 종업원에게만 일반약을 구입하는 현장을 촬영해 보건소에 고발하는 것. 특히 약국에 부과되는 과징금에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돼 팜파라치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게 지역약사회의 분석이다. 하지만 팜파라치의 고발이 약국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일단 촬영물에 약국 불법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촬영된 약국이나 약사회도 난감한 상황이다. 도약사회도 "최근 들어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팜파라치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파파라치들은 2명 또는 수명이 한조를 이뤄 약국의 위법행위를 사진, 녹취 및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확보, 보건소 및 경찰서에 고발, 보상금을 챙기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각 약국의 상황을 비교해 함정촬영이나 의도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 소송 등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2010-05-04 14:56: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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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 "전임 사장 상대 명예훼손 법적 조치"쥴릭이 불투명한 세무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전 쥴릭파마코리아 사장의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쥴릭이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쥴릭파마 본사(이하 쥴릭)는 4일 '쥴릭파마 본사, 스토클링 전 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전 쥴릭파마코리아 사장을 역임했던 크리스티안 스토클링은 지난해 12월 고용 계약 종료에 대한 불만과 함께, 세무처리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쥴릭은 스토클링 전 사장과의 관계를 우선 인정했다. 스토클링 전 사장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쥴릭파마코리아의 사장으로 재임했고,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쥴릭의 경영진으로 재직했다는 것이다. 또한 쥴릭은 스토클링 전 사장은 2008년 10월부터 쥴릭파마와는 무관한 호주의 쥴릭 헬스케어 홀딩스에서 재직했고, 2009년 12월에 고용 계약이 쥴릭 헬스케어 홀딩스의 모회사에 의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쥴릭은 스토클링 전 사장의 비판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쥴릭의 CEO인 에릭 즈위슬러는 "투명성과 법규 준수는 쥴릭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과 명성에 있어 핵심 요소이다"며 "우리는 스토클링 전 사장의 발언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며 그의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간주해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쥴릭은 스토클링 전 사장의 지난 재임 기간에 대해 다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과 인도네시아 및 태국에서 쥴릭의 책임자로 재임하는 동안 회사 내 법규 준수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내부 조사를 착수했다는 것이다2010-05-04 10:32:2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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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브라질 제네릭 제조사 매입 협상중화이자가 브라질의 제네릭 제조사 매입을 위해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브라질 주요 신문에 실렸다. 화이자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브라질 제약사는 Laboratorio Teuto Brasileiro. 현재 양사간의 협의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며 수주 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번 브라질 제네릭사 매입은 화이자의 ‘비아그라(Viagra)’의 특허권이 6월 만료된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 나온 것. 이를 통해 화이자는 브라질에서 비아그라의 제네릭 판매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라질은 비아그라 매출이 3번째로 많은 시장이다.2010-05-03 08:55:45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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