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쟁제한 없는 의약담합 형사처벌 불가"
- 허현아
- 2010-06-07 06:49: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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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사-영업사원 처방 대가성 담합 유죄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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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이들 요양기관의 행위를 의약 담합 행위로 본 하급심의 판단을 파기한 것이어서 법리적 쟁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처방 댓가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영업사원과 의약사가 기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의원과 약국은 도매상 영업사원에게 특정 제약사 품목을 처방·조제하는 댓가로 금전적 이익을 약속받았다.
영업사원은 해당 의원에 의약품 매출의 20% 가량인 957만여원을 현금지급 또는 병원 회식비 대납 방식으로 보상했으며, 약국에는 약품 납품 시가의 10% 상당을 제공했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사무 및 의약품 조제 업무를 관리하는 행위(약사법 제24조 제1항 제3호)'로 담합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담합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 규정이 정한 관리행위는 구체적 직접적으로 의약품 구매사무나 조제업무 등을 통제, 관리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해당 의원, 약국의 처방정보 공유는 특히 이례적이거나 답합 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의원·약국 반경 700m 이내에 이미 폐업한 약국 이외에 다른 약국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처방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
대법원은 따라서 "도매상과 의료기관, 약국 사이에 이뤄진 리베이트 거래가 별도 법령에 따른 규제대상인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담합행위 등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와 다른 하급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관리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유사담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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