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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변협, 세무검증제 성토…"탈세집단 매도"정부가 연 5억 이상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세무검증제도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한국조세연구원은 9일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세원투명성 제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 단체 대표들을 토론자로 초청했다. 하지만 토론자 대부분은 고소득 전문직종에게 필요 이상의 의무를 강요하고 있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연간 수입이 많다는 이유로 탈세를 일삼는 집단으로 호도되는 것에 대한 불만과 함께 세무검증제도가 도입 될 경우 특정 직종이 아닌,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툭하면 의사, 변호사 탈세 의혹" 올해 4월부터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는 대상이 세무검증제도 대상으로 지정되자 의료계를 비롯해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장현재 의무이사는 "갈수록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동네의원의 경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현금영수증 의무화 등으로 성실히 납세 의무를 지키고 있다"며 "유독 탈세하면 의사, 변호사 집단을 매도하는 등 차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상기 세제위원회 위원 또한 "이미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여러 가지 규제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세무검증제도까지 도입될 경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만약 정부가 세무검증제도를 꼭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다면 고소득 전문직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선택적 시행으로 임의적 제도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검증제도 대상 가운데 학원 등 기타 업종을 제외할 경우 대부분이 고소득 전문직종인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도 요구됐다. 한국세무사회 김완일 연구이사는 "정부는 전문직종이 다른 직종에 비해 세원투명성이 부족한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도입하려면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는 항상 세무조사 발표 때 마다 전문직종이 탈세를 일 삼고 있는 것처럼 발표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홍기용 회장 또한 "세무검증제도는 강제 세무대리제도와 다를 바 없다"며 "세계 어느나라도 이중, 삼중으로 세무제도를 강제화 하는 곳은 없다"고 언급했다. 반면 인덕회계법인 오윤택 부대표와 매일경제신문 장경덕 논설위원은 세무검증제도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특정 개인 사업자만을 검증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조세평등주의, 납세 성실성의 원칙을 해치고 있다는 반대편 의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도 시행 초기, 모든 사업자 확대 불가능"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검증제도와 관련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든 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김낙회 조세정책관은 "2012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는 2년 여간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라며 "제도의 문제점을 걸러보자는 의미에서 특정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로의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특히 특정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과 관련, 과도할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했다. 김 정책관은 "전문직 종사자는 사회가 요구하는 정직성,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일반 납세자와 분명 차이점이 있다는 이유로 대상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2010-08-09 18:59:56이혜경 -
고소득 의사 등 전문직 '세무검증제' 내년 도입이르면 내년부터 고소득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 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나 약사는 세무검증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기획조정실장은 9일 오후 3시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세무검증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세무검증제도란 일정금액 이상 수입을 가지면서 세원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높은 현금 사용비중이 큰 업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사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 외에 세무사가 작성한 '검증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무검증제도 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일정소득 이상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으로 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이 해당된다. 단 약사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시 대상 사업자 수를 최소화 시행하고 향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해 약사가 장기적으로는 세무검증제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대상 업종의 전체 사업자 수(28만9000여명)의 10%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연 수입금액 5억원 기준 적용시 약 1만9400명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도입되면 세무사는 ▲수입금액이 증빙과 일치하는지 등에 대해 납세자와 문답하고 확인서 작성 ▲장부상에 계상된 세법상 적격증빙 수취 대상 거래에 대해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이 일치 여부 ▲사업용 계좌 사용 대상 거래(인건비, 임차료, 금융거래)에 대해 계좌 거래액, 장부상 계상액 및 적격증빙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아울러 세무검증비용은 세무검증을 받는 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검증비용은 사업자와 세무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증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세무검증대상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도입된다.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방안은 ▲성실사업자에 한해 의료비·교육비 공제 허용 ▲무작위추출방식 정기 세무조사 배제 ▲세무사 및 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검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종합소득 확정신고기간 연장(5월말 → 6월말) 등이다. 도입시기는 2011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2012년 신고시부터 시행토록 한다는 것. 전병목 실장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 영수증 발급 의무화, 사업용계좌제도, 기장유도제도 등 간접적인 정보인프라를 확대해 세무신고의 투명성을 유도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뤄왔다"며 "직접적인 세무신고 과정에서의 투명화 노력은 세무조사라는 사후적 제도에 의존했고 사전적인 개선수단 개발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납세자들의 낮은 자발적 순응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 납세순응정책인 세무조사 혹은 이와 유사한 정책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슷한 납세순응도 제고효과를 갖는 검증수준을 가정할 때,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세무검증제도를 유력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등 관련 직능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제도도입이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2010-08-09 15:50:17강신국 -
의협 "세무검증제, 의료계 탈세업종 간주하는 것"" 세무검증제도는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전제돼 있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와 관련해 의료계가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 장현재 의무이사는 9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로 열린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세무검증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장 이사는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전국 의료기관에 대해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면서 불 이행시 5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의료인들이 수입을 누락할 수 없도록 제도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검증제도를 도입하려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검증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면서 이중 세무검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빈약하고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 이사는 "정부는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지원육성책과 납세협력비용 경감책은 고사하고 세무검증제도라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로 추가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의료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해 누락된 과세원을 발굴하는 과표 양성화 노력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는 "이번 제도는 원칙에도 맞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조치에 불과해 의료계는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가 세무검증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과세표준 양성화 정책에 인센티브 부여, 가산세 패널티 등을 병행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이사는 고소득 전문가 뿐 아니라 법인을 포함해 전체 업종에 대해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08-09 15:00:41이혜경 -
"매약 매출액 100% 노출"…현금영수증 발행 최선"약국의 매약에 대한 세원 노출을 위한 세무당국의 치밀한 계산에 당했다." 7월1일 이후 발생하는 현금매출에 대해 거래건별로 거래일자, 구매자 주민번호, 거래금액(공급대가, 공급가, 세액 구분 기재)에 대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약국이 포함된 것이 뒤늦게 알려지자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의 도움으로 현금매출명세서 약국 적용에 대한 의미와 대책에 대해 알아봤다. 약국 매출액 중 조제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공단을 통해 이미 국세청에 보고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노리는 목적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약국의 매약 매출액 노출이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 매약 매출액 중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매출액은 이미 노출돼 있는데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매출액 마저 현금매출명세서를 통해 고객별 매출액이 노출, 약국의 일반약 매출액은 한 푼도 빠짐없이 공개된다는 이야기다.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아도 약사가 자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약간의 인세티브를 주는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제도'가 이미 시행중이지만 인센티브가 유명무실하고 오히려 매출액 추가노출로 인한 과표 증가로 득보다 실이 많아 이 제도를 수용하는 약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금매출명세서에는 거래건별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거래금액을 기재토록 돼 있는데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즉 약국은 다른 15개 전문업종과 달리 하루 매상 중 소액의 현금거래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때 마다 구매자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해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 제출하라는 것은 영업 현장의 실상을 무시한 탁상공론식 세무행정이라는 것 김응일 약사는 "박카스 1병, 대일밴드 1통, 활명수 1병 구입 시 약사가 주민증 제시를 요구한다면 이에 순순히 응할 고객이 얼마나 되며 이에 투입되는 비용(시간, 인력)은 누가 보상해주냐"고 되물었다. 김 약사는 "과세 당국이 약국의 현실상 거래 때 마다 구매자의 주민증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약사에게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을 강제하면 고객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약사들이 차라리 자진발급제를 수용할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 하에 올해 세법개정시 약사업을 대상 업종에 포함시킨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약사는 "우리는 이제 서야 이를 알게 됐다"며 "나 조차도 이제 알았고 대한약사회는 아직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대약의 고문세무사는 이런 사안이라도 미리 짚어주고 대책을 세워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약사는 이번 제도변경에 대한 대안도 내놓았다. 즉 현금매출명세서는 제출하되 고객의 인적사항 기재는 생략토록 국세청과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최선책 이지만 이미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된 마당에 되돌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대안은 고객 인적사항 확인은 어차피 불가능하므로 지금부터라도 pm2000을 '현금영수증자진 발급'으로 설정하고 모든 현금매출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 '현금매출명세'란 기재는 생략하는 것이다. 차선으로는 구매자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현금거래에 한해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안이다.2010-08-09 06:50: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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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받은 도매상 임원 차량교체 관심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거래 제약사들을 긴장케 했던 모 도매업체 임원들이 차량을 일제히 바꿔 관심을 끌고 있다. 제약사들 사이에서는 해당 도매의 과징금 맞추기에 여념이 없지만 관계자들이 최측근에게도 함구하고 있어 쉽게 알아내기 힘든 상황. '10억원 미만이다', '21억원이다' 등 확인되지 않은 풍문만 돌고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표이사 사장과 부사장, 전무 등이 차량을 교체해 관심. 도매업체 관계자는 "회사 차량이겠지만 시중에서 7천만원이 넘는 차량에 1억원이 넘어서는 차도 있다"고 귀뜸했다. 수십억대 과징금을 예상했었으나 생각보다 작은 금액에 안도했기 때문이 아닐까란 눈길이다.2010-08-09 06:32:2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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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5억 이상 의사 세무검증…의료계 반발정부가 연간 5억 이상 소득하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자에 대해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8일 "쌍벌제에 이어 또 다시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제도가 도입되려고 하고 있다"며 "골머리를 앓을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도 도입 전제조건이 의사를 포함해 고소득자 자영업자가 제대로 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결국 연 5억 이상 의사 모두가 허위로 세금을 신고한다고 보는거랑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착실히 세금내고 있는 의사까지 싸잡아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세무검증제도 도입'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도 도입 반대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무검증제도에 대해 동네의원 또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노원구 P 의원 모 원장은 "의협은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계 의견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며 "대부분 의사가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이중 검증을 한다는 건 범죄자 취급을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H 의원장은 "병원 경영난 악화로 연간 5억 이상의 수입을 내는 의원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쌍벌제나 조세검증제도나 일부를 두고 모든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제도"라고 언급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인 사업자가 세무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에게 검증을 받도록 세무검증제도를 2012년까지 도입하겠다고 5일 밝혔다. 세무검증 대상은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의사, 한의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등이며, 연 소득 5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도매사업자, 개인 약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2010-08-08 23:50:2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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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 하반기 약국위원회 주관사업 확정광주시약사회(회장 이경오)는 6일 지부-분회 약국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하반기 약국위원회 주관 사업을 확정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자율(지도) 점검 심야응급약국 운영 현황 불용재고약 반품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오는 10일 국세청장 간담회를 열고 약국 세무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경오 회장은 회의에 앞서 "약권(직능)수호와 약사회 발전을 위해 임원, 회원들의 많은 협력과 총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0-08-08 21:14:36강신국 -
美, '로아큐탄' 재판 과정 불공정, 재심의 명령미국 상급 법원은 로슈의 ‘로아큐탄(Roaccutane)’ 피해자에게 1천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하급법원의 판결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결했다. 상급법원은 2008년 시작된 케이미 켄달 소송에서 판사가 로아큐탄의 사용에 대한 증거를 사용하는 것을 부적절하게 금지해 적절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로슈는 배심원의 적절한 판단을 위해 재판에 관련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방해받았으며 이로 인해 불공정한 판결이 나왔을 수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상급법원은 켄달 사건의 재심을 위해 사건을 다시 하급법원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아틀란타시 배심원은 로아큐탄 복용으로 인해 염증성 장 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켄달씨에게 1천만 달러의 배상을 지급할 것을 로슈에 명령했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로슈의 변호인이 로아큐탄 사용자의 전체 통계를 이용하고자 했으나 담당 판사는 재판 마지막 과정에서야 이 통계를 배심원에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2010-08-07 08:14:4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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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약국, 세금 더내고 행정부담 커진다…세무관리 초비상약국에서 현금매출 건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정이 변경돼 일반약 세원노출은 물론 약국의 행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세청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현금매출명세서 대상 업종에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이 추가됐다. 현금매출명세서는 업종 수입금액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구분하고 현금매출의 경우 건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부실하게 신고하거나 누락했을 경우 해당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올해 7월1일 이후 과세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 "약사, 한약사 올해부터 적용…현금영수증이라도 발급해야" 즉 박카스 1병을 팔 때마다 소비자의 주민번호와 판매금액 등을 건별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약국, 한약국 등도 현금매출명세서 대상 업종에 포함이 됐다"며 "번거롭더라도 현금매출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금 매출 건별 거래내역 신고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저가 제품 판매로 발생한 매출 즉 밴드, 박카스 등에 대해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으면 국세청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된다는 것. 건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하기가 어렵다면 현금영수증이라도 발급하라는 이야기다. 카드, 현금영수증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현금거래내역을 파악,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게 국세청의 복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선 약사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약국가 "박카스 하나 팔고 거래내역 신고는 불가능" 약국가는 밴드 하나 팔고 주민번호를 물어 볼 수 없는 노릇이라며 약국은 변호사업이나 회계사 등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의 P약사는 세무사에게 연락이 와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세무사나 변호사나 기타 다른 업종은 손님이 하루에 10명도 안돼 가능한 이야기지만 약국 하루 수십 명에 이르는 현금매출을 어떻게 처리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의료업은 부가세 면세라 의사, 한의사는 제외됐지만 약국은 면세 부가세 겸영 업종이기 때문에 약사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지난해 부가세 내역을 감안해 약국에서 현금영수증 등을 더 발행을 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며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세무사는 "조제는 제외되고 일반약 매출에 한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0-08-07 06:50:58강신국 -
"진료비 청구많은 대형병원, 부당청구도 메이저급"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중 4개 병원의 진료비 환불금이 올해도 수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삼성서울병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6일 심평원이 손숙미 의원실에 제출한 상반기 진료비 환불금 상위 5개 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2억원), 신촌 세브란스병원(1.9억원), 서울아산병원(1.8억원), 부산대병원(1.2억원), 서울성모병원(1억원) 순으로 진료비 청구량이 많은 상위 5개 대형병원 중 4곳이 포함됐다. 특히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서울아산, 서울성모는 2007년부터 줄곧 부당청구 또는 부당징수 환불금이 많은 상위 5개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진료비 청구액 순위 부동의 2위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한번도 포함되지 않았다. 환불유형은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여전히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등도 단골매뉴였다. 특히 임의 비급여 소송을 이끌고 있는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급여대상 진료비 임의비급여 처리가 62.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손 의원은 “(대병병원들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환자가 신뢰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만하는 경우도 가장 많다”면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10-08-06 11:0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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