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악화, 임대료 인상"…약국자리 절반으로 '싹뚝'
- 이현주
- 2010-08-24 12: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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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약국자리 분할해 꽃집 등 타점포 동시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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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도한 임대한 요구에 건물주와의 법적 분쟁도 빚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약국은 월세 1800만원씩 지불했지만 인근 약국들과의 경쟁에 의한 수익악화로 점포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K약사는 "전방 500m안에 약국이 6~7개에 이르는데다 강남 특성상 처방이 많은 내과 등 보다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이 많아 월세를 부담하기가 쉽지 않다"며 "건물주와 상의해서 점포를 절반으로 줄여 타업종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종로구의 한 약국은 임대계약을 연장하면서 건물주가 월세를 100%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 소송까지 진행했다.
L약사는 "전년대비 월세 100% 인상을 요구해 법적 분쟁까지 갔지만 약국은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돼 패소했다"며 "오랫동안 이곳에 터를 잡고 약국을 운영했기 때문에 옮기는 것도 어려워 결국 월세를 올려줬다"고 토로했다.
개국을 준비하는 경우도 만만찮은 분양가격으로 쉽게 결정을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기존 약국자리에 개국하는 것이 아니라 새 건물에 입점하는 경우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어 큰 비용을 부담하기가 더욱 망설여진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분양 사무실측에서는 약국자리 일부를 부동산 또는 꽃집 등으로 나눠 사용하는 숍인숍 형태를 제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동탄 신도시 오피스텔 상가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3.3㎡당 분양가는 2500만원선에 약국이 가능한 자리의 실평수는 39.6㎡"라며 "분양가격이 부담스러울 겨우 면적이 큰 상가를 분양받아 타 업종과 분할해서 약국을 경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메디컬빌딩 분양사 관계자 역시 "실평수 27평 규모의 약국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200만원"이라며 "1층 독점약국이 보장되는데, 월세가 부담스러울 경우 타 업종을 끌어들인 전전세도 가능하다" 제시했다.
약국개국을 준비하는 한 약사는 "비교적 작은규모로 영업이 가능한 꽃집 등을 숍인숍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라는 조언을 듣고 있다"며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약국들이 생겨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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