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 미국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분"
- 최은택
- 2010-08-24 12: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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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사소송에 공공영역 퇴출…한국은 업무정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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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처벌수위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심평원 ‘미국 현지조사제도 출장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부정청구 혐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고의성이 분명한 허위청구 의료공급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FBI와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또 일본의 경우 부정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먼저 지도점검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전통보 후 감사에 들어간다.
조사항목이나 부당청구 유형 등은 대체로 한국도 유사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과잉·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조사항목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강도는 현격한 차이가 났다.
미국 연방정부 감사관실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공적건강보험프로그램’에서 퇴출시키고, 민사벌금부과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부과한다.
또한 퇴출된 의료공급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일본은 고의성 여부나 과실의 경중, 빈도에 따라 보험의료기관 등의 지정취소, 계고, 주의 등의 처분을 내리고 부정금액의 40%의 가산금을 붙여 환수한다.
지정취소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지정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기관명과 보험의 성명, 소재지 또는 근무지, 조치의 종류 등을 공개한다. 방법은 처분취소는 공시, 계고나 주의는 보험자 단체 등에 공표한다.
한국의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이나 환수금액의 4~5배의 과징금 처분하고, 허위청구의 경우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병과한다.

이중 11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8곳은 부당이득금만 환수했으며, 346곳은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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