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올 "박스터, 일방적 판권회수"…가처분신청한올바이오파마가 법원에 박스터의 일방적인 판권 회수 통보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올바이오파마(구 한올제약)는 박스터사와 2002년 독점판매계약 체결 이후 지난 8년 동안 판매해 온 박스터사의 영양수액 제품에 대해 일방적인 판권 회수를 통보 받았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원에 독점판매권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2010년 기준 약 200억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는 박스터사의 영양수액 제품은 올리클리노멜, 클리노레익, 세느비트 3가지 품목이다. 특히 박스터사의 영양수액 제품은 2009년 168억원, 2010년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어 한올 전체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올의 전체 수액 매출액 중에서는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1997년부터 2챔버 영양수액제 시장에 진출, 2000년 고급 영양수액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52%에 이르는 등 마켓을 선도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2년 박스터사와 계약을 맺고 신제품을 도입한 바 있다. 한올측은 당시 국내에서는 전혀 매출이 없었던 박스터사의 수액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영업 조직을 구성, 운영했으며 다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여 매출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스터사는 2010년 9월, 일방적으로 독점 판매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한올에 보내왔으며, 결국 2010년 12월 27일 한미약품과 관련 제품 판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발표했다. 한올 관계자는 "지난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년 사업부문 적자를 감수하면서 전사적인 노력으로 제품을 성장시켜 매출이 200억원대에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터사로부터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인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아 박스터 제품 판매를 전담하는 영업사원들의 미래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에 한올바이오파마는 30일 서울지방법원에 박스터사의 이번 계약 해지가 무효이며, 2011년 12월 31일까지 본 계약이 유효하므로 박스터사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됐다"면서 "또 현재 가처분신청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로 신고서를 접수했으며, 앞으로 법적 대응 외에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0-12-31 11:38:09이상훈
-
금연운동협의회가 뽑은 2010년 10대 금연뉴스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가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10대 금연 뉴스를 선정했다. 1위는 금연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으나, 지난 5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2위는 흡연율 증가추세로 보건복지부의 자료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자의 흡연율은 지난해 42.6%에 비해 다소 증가한 47.7% 였으며, 여성은 2.8%에서 7.4%로 크게 증가했다. 3위는 담뱃값 인상 논란으로 선정됐다. 질병관리본부와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금연정책 평가와 향후 흡연율 예측' 보고서에서 담뱃값을 8,000원까지 인상했다면 2010년 현재 성인 남성 흡연율이 30.4%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주장했다. 4위는 기업 금연 강화, 5위는 화재 안전 담배가 선정됐다. 화재안전담배는 담배가 저절로 연소되지 않도록 만든 것으로 KT&G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6위는 전자담배로 7위는 흡연피해소송이 선정됐다. 원고 측이 금연을 위한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할 것을 조정안으로 제안했으나, 피고 KT&G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조정안을 거부했다. 8위는 간접흡연제로가 선정됐으며, FCTC 당사국 총회 유]와 제10차 세계흡연질병예방학회(ISPTID) 한국 유]가 각각 올해의 금연뉴스 9위와 10위에 올랐다.2010-12-29 10:11:14이혜경
-
실거래가 위반 병원·약국 약값환수도 제동 걸리나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된 병원과 약국도 약값환수를 피할 수 있을까? 리베이트성 약값할인에 대한 약제비 환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실거래가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올해 두차례에 걸쳐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3~7월 병원 55곳과 약국 55곳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는 이미 결과가 나와 오늘(28일) 중 적발된 327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고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곧이어 실거래가보다 더 비싸게 약값을 청구한 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약값환수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속칭 약국 '백마진'으로 불리는 일괄 결제할인이나 병원의 리베이트성 대금할인을 근거로 약값을 환수해서는 안된다. 물론 복지부의 환수처분에 해당 요양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되면 그만이지만, B병원처럼 소송 등을 제기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건강보험공단이 상고한다고 전제하면, 적어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환수처분 집행이 어렵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 위반은 개별기관만 놓고 보면 환수금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지만,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고등법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약값 환수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마당에 복지부가 환수처분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견도 제기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측 관계자는 "그동안 각각의 약제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속거래를 위해 거래액의 일정액을 일괄할인해 준 이른바 결제할인도 약값을 환수해왔다"면서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2010-12-28 12:18:00최은택
-
"리베이트성 약값할인, 부당청구 환수대상 아니다"복지부, 50억대 과징금 처분도 빨간불 도매업체가 거래대금의 일정비율을 상납(환급)한 것을 약값할인 행위로 간주해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병원에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환급금' 성격이 대금할인인지 리베이트인지는 통상의 거래 방식과 관념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 데, 이런 경우는 약품대금과는 별도로 결제되는 ‘약정금’(리베이트)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충남 논산소재 B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항소심 재판에서 리베이트성 약값할인도 환수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지난 24일 이 같이 판결했다. ◆처분경위=복지부는 2008년 11~12월까지 B병원의 2003년 5월~2007년 4월분 의약품 구입내역을 조사해 이사장인 이모씨가 도매업체인 H약품 경영자 다른 이모씨로부터 의약품 구입대금의 20% 상당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이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는 7억여원 규모. 복지부장관은 B병원이 이런 방법으로 실거래가를 속이고 상한가대로 약값을 청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챙겨왔다면서 관련 금액을 환수하도록 했고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 환수결정했다. 환수근거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항목을 적용했다. ◆원고의 주장=B병원은 그러나 이 돈은 의약품 구입대금의 할인이 아닌 판촉 또는 거래관계의 지속 등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의약품 구입대금에서 리베이트를 공제한 금액을 실거래가로 본다고 규정한 관련 법령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징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를 받는 실정임에도 유독 B병원에게만 환수처분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심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B병원이 비록 다른 의료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약값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익적 필요성 등을 감안했을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의 판단=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결론부터 보면 “쟁점금액(부당금액)은 이씨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B병원이 지급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의약품 대금을 일괄 할인해 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면서 약값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쟁점금액같은 환급금은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취지라기보다는 특정 납품업체의 제품을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유인 내지는 사례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약값할인이 아닌 리베이트 목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약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약가 편차도 상당한 데 물품대금을 개별적으로 할인해주지 않고, 매월 납품물량의 전체 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일괄 환급해 주는 것은 통상적인 물품대금 할인구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할인율을 정하게 된 경위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이상 환급금의 성격이 대금할인인지, 리베이트인지는 일단 통상적인 거래 방식과 관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는) 약품대금 별도 결제되는 약정금으로 보면 지급구조가 보다 자연스럽게 설명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원심판결과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고, 소송총비용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토록했다. 이번 소송은 상고심으로 속행할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환수금 7억여원을 되돌려주고, 막대한 소송비용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에 대해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고 내부 의사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에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과징금 처분도 영향권=이번 판결의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당장 과징금 처분에도 적색불이 커졌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 환수처분한 부당이득금을 근거로 5배에 해당하는 50여억원의 과징금을 B병원에 부과했다. B병원이 현지조사를 사실상 거부, 방해한 점이 감안돼 법령이 정한 최대수위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다. B병원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최근 행정법원에 다시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인용될 경우 부당이득금 뿐 아니라 과징금처분도 무위에 그칠 공산이 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2010-12-28 06:50:20최은택 -
약제비 절감·시장형실거래가 안착 등 과제 산적[공단·심평원, 2010년 결산·전망]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올 한 해, 건보 재정 안정화를 대명제로 삼고 약제비 절감과 DUR, 시장형실거래가 등 제도 시행과 안착을 위한 드라이브를 가동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올해 말부터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및 DUR과 함께 기등재약 목록정비, 효과적인 약가·수가 협상을 목표로 한 총액예산제, 외래처방 인센티브 등 제도들이 업계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양 기관이 짊어진 과제는 결코 작지 않다. ◆공단, 재정위기 명분 삼아 총액제 추진 등 숨고르기= 올 한 해 공단은 약가 및 수가 협상과 환수(소송) 등 사업의 초점을 건보재정 안정화에 맞췄다. 이 가운데 하반기 진행됐던 의료계 약제비 절감 연동 수가협상은 상반기 리베이트 쌍벌제의 파란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치달았다. 의료계는 절감 실패 원인을 리베이트 쌍벌제에 두고 원가보전 등의 명분을 내세워 3%대를 주장했지만 결국 2009년 건정심 합의의 벽에 부딪혔다. 의협은 결국 공단과의 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건정심에서 2% 선에서 합의를 봤으나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비판은 불가피했으며 의협의 두 차례에 걸친 공단 시위로까지 번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공단이 지불제도 개편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부대사항을 조건으로 내걸어 절반의 성공을 거뒀던 점이다. 공단은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약사회를 비롯한 치협과 한의협에 제시했으며 병협의 경우 회계자료 의무제공, 약제비 절감 연동을 모두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성공했다. 당초 단계적인 총액계약제를 주장해 온 공단으로서는 이번 협상을 통해 밑바탕을 다지는 데 일보 전진한 셈이지만 그만큼 내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단체별 저항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거셀 수 밖에 없음을 예측 가능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공단의 재정 절감 움직임은 일련의 환수 강화로 이어졌다. 올해 개발된 부당청구 관리 시스템 NHI-BMS(구 FDS)는 심평원과의 업무 중복 논란과 함께 의사들과의 마찰로 크게 불거졌다. 이 시스템은 내년 초 본격적인 확대 가동예정임에 따라 갈등의 여지는 잔존해 있어 공단의 또 다른 과제로 남게 됐다. 원료합성 및 생동조작 환수소송 또한 해당 제약사들과의 첨예한 엇갈림으로 공방이 지속됐다. 특히 생동조작 소송의 경우 104개 제약사와 1100억원대가 걸려 있는 사안들이 각 재판부의 일정 변경으로 최근까지 연기를 거듭, 난항을 보이고 있다. 생동조작 소송은 과실입증과 함께 상당수의 사건에서 소멸시효, 환자부담금 산정이 큰 쟁점으로 떠올라 공단과 업체 간 법적공방이 내년에도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단은 약제비 통제와 관련한 여러 기전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만들고 가능성을 점쳤다. 특히 각종 세미나를 개최해 2002년 보건당국이 '적정기준가격제도' 명목으로 도입을 시도했다가 의료계와 제약계, 시민단체들의 뭇매를 맞고 좌초된 참조가격제를 비롯해 환급제(Pay-back), 지역별 총액 예산제 등 사용량 약가연동 기전과 함께 작동시킬 수 있는 여러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이 가운데 환급제의 경우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추가기전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돼 내년도 공단의 약가협상력은 올해와 비교해 한 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단은 내년부터 4대 보험 고지와 수·체납을 일원화 한 통합 징수를 시행하게 된다. ◆심평원, DUR·저가구매 등 본궤도…제도 안착 과제= 시장형실거래가제와 고혈압 기등재약평가, DUR 등 올 한 해 업계를 뒤흔들 굵직한 제도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심평원은 이들 제도를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한 준비작업에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의 작동을 위해 실행작업단과 상황관리단을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운영해 온 심평원은 관련 시스템을 완비, 10월 제도를 본 궤도에 올리고 공급내역보고 등을 통해 유통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1원 낙찰을 비롯한 덤핑 입찰과 고가약 재편 등 논란과 업계의 우려는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가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로 인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비현실적인 공급가를 강제하는 병원과 저가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약국의 박탈감 등이 얽히고 ?霞?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리베이트에 의존적인 국내 제약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는 당국의 기대에 맞춰 제도 안착에 힘쓰면서도 업계에 나타날 돌발 부작용 등 보완점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점검에 힘 쓸 것으로 전망된다. 고혈압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경우 4월 초 발표된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른 고혈압약들의 타격과 이에 따른 업계와의 갈등은 불가피했었다. 블록버스터급 고혈압 약제의 약가 타격을 우려한 업계 혼란과 처방권을 사수하겠다는 의료계와의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후 복지부의 3단계 인하책이 발표되면서 이 갈등은 일정부분 수그러들었다. 심평원은 최근 기타순환기계·소화기계 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총 3121품목에서 2359품목은 유용성이 인정된 A등급을 받았으며 762품목의 경우 B등급 검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내년 초 5개군 유용성 평가 탈락 여부에 따른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를 뜨겁게 달군 심평원 역점사업 중 하나는 단연 12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된 처방·조제지원 서비스(이하 DUR)였다. 경기도 고양시 2단계와 제주도 3단계 시범사업을 주도해 온 심평원은 사업단을 구성해 그간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를 본격적으로 시행키 위한 제반 마련에 분주했다. DUR 사업단은 하반기 의료기관 청구 S/W에 탑재할 DUR 프로그램 개발과 대국민 및 의약사 홍보에 주력했다. 그러나 107곳에 달하는 병의원과 약국 S/W 업체의 더딘 장착으로 올해 말 기준, 현장에서 구동되는 DUR은 7000여곳에 불과했다. 이는 복지부가 의원과 약국 등은 내년 3월31일까지, 자체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내년 12월31일까지 DUR 프로그램 탑재를 유예한 탓도 있다. 따라서 심평원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DUR 모니터링과 함께 내년 본격적인 확산과 맞물려 제도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약국 일반약 시행에 따른 준비에도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약국 일반약 DUR과 관련해 국민들의 조사표 작성 거부와 의약계 수가 연계 주장 등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보건당국과 국민, 의약사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중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점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2010-12-28 06:47:11김정주 -
"글리벡 약가인하, 복지부 재량권 일탈"서울고등법원에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까지 보건복지부가 글리벡 약가인하 근거로 제시한 주장은 그 타당성이 없다며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제6행정부는 지난 15일 한국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복지부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법은 '복지부의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100mg 가격을 1만9818원으로 인하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먼저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1차 처방약인 글리벡은 2차 처방약제인 스프라이셀과 그 대상 및 효능을 달리한다"면서 "이 두 약물을 단순하게 경제성 여부를 임의 평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었다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이번 판결 핵심 쟁점인 글리벡 종전 약가가 '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이었는가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상한금액이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A7 조정평균가로 정해진 이상 그 금액이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복지부가 주장하는 글리벡 보험약가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 또한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바티스가 최초 보험급여 목록 등재시 결정된 약가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약제 공급을 중단했고 약가평가 가준인 A7약가 조정평균가가 불합리 폐지됐다는 복지부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유효한 A7 약가 조정 평균가가 사후적으로 폐지됐다해도 소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국내 글리벡 약가는 OECD 회원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최저 수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복지부 주장은 이유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노바티스가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환자본인부담금 중 절감되는 부분을 관련 법령상 의무가 없음에도 약가 인하에 반영했다"면서 "관세인하를 이유로 특정약제에 대해 상함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고 자유무역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2010-12-24 12:40:48이상훈 -
헌재 위헌결정에 카운터 고용 약국장 '면죄부'[사례1] 충남지역의 A약국은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다 적발됐다. 약사가 아닌 종업원 K씨와 또다른 K씨가 전문약인 '리락스정'을 조제한 것. 이에 사정당국은 약국장이 약국 개설자 준수 사항(종업원 관리 미준수)을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부과했다. 해당 약국장은 처벌이 부당하다며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약사법 양벌규정(97조 2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약사법 97조 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사례2] 경기 안양의 B약국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보건소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그러나 B약국 약국장은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고 결국 헌재의 판결이 인용돼 종업원만 처벌되고 약국장은 양벌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약국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약국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다 적발되면 종업원과 약국장에게 동시에 부과되는 형사처벌(양벌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약사법도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양벌제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오히려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국장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월28일 헌재 판결 내용을 살펴보자. 헌재는 "약사법 등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일정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주 개인도 종업원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 "영업주가 면책될 가능성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종업원 범죄행위에 대한 개인 영업주의 가담 여부나 종업원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 의무위반 여부를 영업주에 대한 처벌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 영업주가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되지 않은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개인 영업주가 종업원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를 종업원과 같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헌재는 "개인 영업주가 종업원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영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카운터 고용약사 처분 못하는 상황 '어쩌나' 그러나 양벌규정이 한편으로는 타당하지만 약국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문카운터 고용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모 보건소 관계자도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판매행위로 적발된 약국개설자가 자신은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헌재 결정이 맞물리면서 결국 약국장 처분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형약국 전문카운터의 약 판매를 약국장이 전혀 인지 못했다는 해괴한 논리가 먹혀 든 것이다.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되면 약국장들도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며 "헌재 결정문은 책임이 있는 약국장에게 면죄부를 줘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양벌규정 개정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시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는 양벌규정을 현행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역약사회의 약국위원장은 "약사들이 시키지 않고서는 무자격자의 조제, 복약지도, 일반약 판매 등은 이뤄질 수 없다"며 "양벌규정이 개정되면 카운터 고용 약국들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010-12-24 12:29:31강신국 -
선박회사에 처방없이 전문약 판매한 약사 집행유예전문약을 선박회사에 판매하다 적발된 약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은 최근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 이를 선박회사에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사 L(56)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약사법을 보면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전문약을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두 죄를 모두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경합범 가중 원칙을 적용했다"면서 "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L약사는 지난 2008년 1월 원양어선 등을 보유한 D산업 직원의 요구로 전문약과 일반약이 배합된 중이염 치료제 50포를 조제하는 등 지난 4월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1437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선박에서 취급할 수 없는 황산겐타마이신 등 2400만원 상당의 전문약을 D산업 직원에게 113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2010-12-24 11:31:40강신국
-
후배 의사 면허빌려 편법개원…결국 보험사기무자격자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보험사기 행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요양급여를 챙기고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로 해운대구 소재 A병원 이사장 J(49)씨와 전 병원장 S(47)씨, 사무국장 S(49)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현 병원장 J(45)씨와 간호부장 K(47.여)씨, 허위 입원환자 20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간 큰 사무장병원 = 무자격자인 J씨는 대학 후배인 S씨(의사)를 병원장으로 내세워 지난 3월 해운대구의 한 빌딩에 호텔식 병원을 개설했다. 그러나 S씨가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또 다른 의사인 J씨를 실권이 없는 '바지 병원장'으로 끌어들여 허위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보험 사기를 시작했다. 병원 사무국장인 S씨는 환자를 서류상으로만 입원시키는 '차트환자' 유치를 맡았고 간호부장인 K씨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에게 허위자료 입력과 요양급여신청 등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프지 않아도 입원할 수 있고, 입원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의 가짜 환자들이 몰려들었고 생활력이 부족한 새터민들도 병원의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는 민영보험 노려 = 이들은 상해보험 가입자들을 대거 모집해 서류상으로 입원시킨 뒤 각종 치료행위와 식사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기록을 입력,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사무국장 S씨 등은 차트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와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환자들의 명의로 가입된 상해보험사 11곳에서 3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병원도 무자격자인 J씨가 보험사기를 염두해두고 개원을 했다며 병원은 건강보험을, 가짜 환자는 민영보험을 동시에 노려 서로 입을 맞추는 바람에 적발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판례를 감안하면 면허를 빌려준 의사는 공단 급여비 2억6000만원도 전액 반납 해야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는 어떻게 시작됐나 = A병원과 가짜 환자들의 보험사기 수사도 제보에서 비롯됐다. 제보를 접수한 해운대구보건소는 인테리어공사 중이었던 A병원 6층에 환자가 입원된 것으로 기록돼 있고, 실제로 없는 병실에도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것처럼 서류가 허위로 작성돼 있다는 점을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밝혀졌다.2010-12-24 06:47:45강신국 -
생동환수 소송 '지지부진'…판결 내년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과 104개 제약사들이 맞붙은 '1100억원대 소송'의 판결 이 곳곳에서 지연되는 등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이 포함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1차 소송)이 2011년 1월 28일로 연기된데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4~6차 소송도 해묵은 '본인부담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은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국내 대형 제약사들이 소송 대상인데다 1~3차 판결에서 시험기관에만 30%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제약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끌었던 건이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23일 최종변론에서 공단 측의 '본인부담금 특정'을 이유로 2011년 3월 17일에 변론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사건의 판결 선고는 2011년 4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또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역시 오늘(24일) 선고 예정이었던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공단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2011년 1월 21일 또 다시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상급법원 눈치…공단은 판결 지연 술책" 판결 연기가 거듭되자 피고인 제약사측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제약사측은 서부지법이 너무 고등법원 판결에 민감해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동안 서울서부지법은 고등법원 판결을 의식한 듯 선고일을 서울고법 판결 이후로 거듭 연기를 하거나 선고 기일을 잡지도 않았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소송을 진행 중인 모 제약사 여신관리팀 지배인도 "제약사 입장에서는 하위법원인 서울지법 판결을 통해 고등법원이 하루 빨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서울지법 변론 및 판결 일정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나치게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눈치를 보고 있고, 공단측은 소송 상황이 여의치 않자 판결 지연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제약사측을 대리하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는 23일 변론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선고가 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나, 유사할 뿐 동일 사건이 아닌데도 서울고등법원의 일정에 따라 서부지법의 판결 일정이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같은 제약사측 항의에 서울지법측은 오는 3월 17일까지는 최종변론을 마치고 빠른 시일안에 판결을 하겠다고 답했다. "해묵은 '본인부담금' 논란, 왜 이제와서" 제약사측은 서울지법이 23일 공단측이 제기한 본인부담금의 구체적 산정을 이유로 변론을 재개한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제약사측이 공단측이 제기한 환자부담금 문제에 대해 발끈하는 것은 2010년 7월초 휴온스의 원료합성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공단은 환자 부담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단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0년 8월 이후에 제기한 원료합성 소송에서도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 부담금만을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박정일 변호사는 23일 변론에서 "공단은 청구금액 중 공단 부담금이 70%를 넘어선다고 점에 대해 소송 초기부터 얼마든지 주장, 입증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변론 종결 이후 판결 선고 직전에서야 본인 부담금 산정을 이유로 한 변론 재개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공단측을 비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생동환수 소송의 핵심은 제약사 개입여부, 그리고 최근 새롭게 제기했던 소멸시효"라면서 "공단측이 소송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판결 지연을 위해 해묵은 본인부담금 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1~3차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던 공단이 패소가 전망되는 서울고법 판결에서 대역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서울서부지법의 1심 판결 선고를 언제까지 지연시킬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10-12-24 06:47:30이상훈
오늘의 TOP 10
- 1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2ADC 승부 건 국내 제약사…기초 연구 넘어 임상 본격화
- 3최저임금 인상 논의 시작…약국 임금 270만원 시대 열리나
- 4하나제약, 조혜림 전면 부상…장남 조동훈 체제 변화 신호
- 5카나브젯·소그로야, 내달 신규 급여…제미다파, 약가 유지
- 6GLP-1 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중앙약심 의견 보니
- 7안국, 페바로젯 1/10mg 허가…이상지질혈증 공세 강화
- 8규모의 경제…대웅제약 '거점도매'가 그리는 유통 선진화
- 9피코이노, 1년 새 매출 5배↑…중소제약 공동 물류 본궤도
- 10고칼륨혈증 관리 공백 겨냥…'로켈마' 국내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