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할부 금지, 은행과 소송으로 번지나
- 이현주
- 2011-01-14 22: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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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숙 회장, 정총서 "상급 약사회와 대책마련 중이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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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개최된 서울 동대문구약사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박형숙 회장은 무이자 할부 중단에 대한 대책마련을 건의한 회원에게 답변하면서 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약사회 한 회원약사는 "지난달 약값을 결제하는데 무이자 할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듣고 당황했었다"며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사회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 회장은 "회원 약사들이 팜코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약사회와 제휴를 맺고 있는 제일은행으로부터 무이자 할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왔다"고 운을 뗐다.
박 회장은 "무이자 할부 혜택은 제약, 도매와 상관없이 은행에서 제공하는 것인데 쌍벌제 시행으로 정부가 규제하고 나섰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약과 대약으로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은행과 개인의 계약인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은행에서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 차원에서는 일반 국민이 모두 받을 수 있는 무이자 혜택을 약사들은 왜 불가능하는지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다고도 말했다"면서 "구약사회 임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구매전용카드의 무이자 할부가 오는 17일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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