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비자금 조성한 제약사에 30억 벌금형
- 최은택
- 2011-01-14 15:02: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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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기소내용 전부인정…전 대표 징역 3년-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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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D사에 3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이 회사 전 대표와 경영지원본부장 등에도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14일 오전 조모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사건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111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위반)로 D사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를 대부분 받아들여 D사 법인에 30억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또 전 대표이사인 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경영지원본부장인 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복지부장관 명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최초의 리베이트 스캔들이어서 주목받은 바 있다.
검찰 또한 이례적으로 리베이트 제공행위 자체보다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허위장부 기재와 탈세를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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