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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환수 소송 새국면…본인부담금 논란 재점화

  • 이상훈
  • 2011-01-17 12:31:20
  • 공단 "약품별로 부담 다르다"…제약 "판결 미루기 전략"

국민건강보험공단과 104개 제약사들이 맞붙은 '1100억원대 생동(일명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환수소송'이 본인부담금 산정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쟁점이 전환되면서 새국면을 맞았다.

14일 제약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품별로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이 다르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공단측 변호인은 소송을 진행 중인 각 제약사에 약품별로 본인부담금이 상이하다며 약품별 본인부담률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보통 환자 본인부담금은 30%인 반면, 암 환자는 특례를 적용받아 5%만 부담하기기 때문에 30%를 일괄해서 적용하는 것은 제도와 동떨어진 것이라는 게 공단측의 주장이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최종변론에서 공단 측이 '본인부담금 특정'을 이유로 제기한 변론요청을 받아들였다. 서부지법은 2011년 3월 17일 변론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24일 선고 예정이었던 서부지법 제12민사부 관련 사건도 공단의 변론 재개 신청으로 오는 21일 또 다시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오는 21일부터 변론이 재개되는 생동환수 소송이 본인부담금 산정문제로 쟁점이 전환된 것이다.

일단 이 같은 공단측의 주장에 해당 제약사들은 강한 불만을 표했다. 공단측이 본인부담금의 구체적 산정을 이유로 변론을 요청한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2010년 7월초 휴온스의 원료합성소송 판결에서 환자 부담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는 판결 미루기 전략에 불과하는 것이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A제약사 법률지배인은 "휴온스 원료합성 판결에서 이미 결론 지어졌던 본인부담금 문제를, 그것도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제기했다는 것은 판결을 미루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했다.

그는 "공단이 본인부담금 문제를 소송 막판에 들고나왔다는 것은 원 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배를 인정한 꼴"이라며 "법원은 판결을 치일피일 늦추고 있고 공단은 이를 악용해 판결 미루기 전략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측이 원 소송인 손해배상청구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추가 소송으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관심을 돌려 소송 장기화 전략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B제약사 법률팀관계자 또한 "공단은 청구금액 중 공단 부담금이 70%를 넘어선다는 점에 대해 소송 초기부터 얼마든지 주장, 입증할 수 있었다"면서 "변론 종결 이후 판결 선고 직전에서야 본인 부담금 산정을 이유로 한 변론 재개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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