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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건물 1층 근린시설에 약국개설 시도 '물거품'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며 병원이 입점해 있는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갈 전망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L약사가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L약사는 지난해 7월 인천 남구 소재 B병원 1층에 약국 개설하기 위해 지역보건소에 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역 보건소는 해당 건물 지상 1층 및 지상 9층을 제외하고 모두 병원으로 운영되고 개업 예정지가 병원 안내대 근처에 있어 1종 근린시설이지만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L약사는 약국 예정지가 있는 지상 1층은 다중이용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경기 시흥시에도 비슷한 건물 1층에 약국이 개업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보건소의 약국 개설 불가판정은 적합하다며 약사의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한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한 분업의 원칙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한 것도 의사와 약사 간의 상호 감시를 통한 의약분업의 관철에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약국 개업예정지는 건물의 위치 및 구조상 건물내 병원과 공간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약사법 20조 5항 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약국 예정지가 건물 병원과 업무상 배타적인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이 사건 병원의 이용자들을 오인케 해 분업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건물의 약국이 병원과 동일한 건물에 있다고 해도 이 사건의 처분이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인천시약사회도 전체 12층의 건축면적 중 거의 모든 면적이 의료기관 시설로 돼있어 사실상 병원 단독 건물로 봐야 한다며 약국 개설허가가 나면 안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2011-01-27 09:10:58강신국 -
GSK, '어드바이어' 네덜란드 특허권 분쟁 패소GSK는 폐질환 치료제인 ‘어드바이어(Advair)’의 네덜란드 특허권 분쟁에서 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어드바이어는 지난해 약 79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제품. 유럽에서는 ‘세레타이드(Seretide)’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노바티스의 지사인 산도즈와 헥살(Hexal)를 상대로 한 것. 헤이그에 위치한 법원은 추가 연장 승인(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어드바이어에 대한 유럽 특허권 일부가 유효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현재 GSK는 이번 판결을 검토해 향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GSK는 영국과 아일랜드 및 독일에서도 어드바이어 특허권 소송에 패한 바 있다.2011-01-27 08:40:07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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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바 '로베녹스' 제네릭, FDA 승인 임박테바는 혈전용해제인 ‘로베녹스(Lovenox)’ 제네릭에 대한 FDA 승인이 임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현재 FDA는 테바가 제출한 약물 승인 신청 검토를 완료했으며 짧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테바는 가까운 시기에 최종 결정이 내려 질 것을 기대했다. 현재 로베녹스 제네릭을 제조하고 있는 모멘타社는 테바의 승인 임박 소식으로 주가가 급락했다. 모멘타는 지난 12월 테바에 로베녹스 제네릭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여기서 모멘타는 자사가 보유한 로베녹스 제네릭에 대한 2건의 특허를 테바가 침해했다고 주장했었다.2011-01-27 08:37:29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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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에 조제 지시후 퇴근한 의사 벌금형 적법"병원 건물 맨 위층에 거주하는 의사가 퇴근 후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에 대해 자신의 지시하에 이뤄져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여수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L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부과한 벌금 700만원을 그대로 인용했다. L의사는 병원 건물 맨 윗층에 거주했기 때문에 퇴근 후 병원의 간호사 등이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도 내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내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L의사는 그러나 퇴근 후 간호사 등이 약을 조제한 경우를 무면허 의약품 조제행위로 잘못 판단하고 이 부분 편취액을 벌금으로 산정했다며 항소를 했다. 하지만 법원은 L의사의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 법원은 "약사법상 예외적으로 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경우 비록 의사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조제를 지시했다 하더라도 실제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러나 "의사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하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해당 병원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지휘 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의사가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해야만 직접조제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L의사가 퇴근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면 비록 같은 건물 내에 거주한다 해도 간호사 등에게 조제를 사전에 지시한 것 외에 약 조제행위를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나 환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복약지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간호사 등이 L의사의 조제 행위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것을 넘어서 약을 조제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 이른바 조제보조 행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2011-01-27 06:46:04강신국 -
"부당징수 진료비 500억 환불"…MB에 우수사례 보고2004년 진료비확인요청 제도 시행이후 요양기관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사실이 확인돼 환급결정된 금액만 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급 이상, 그것도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이 환급액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강윤구 심평원장은 오는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환자들에게 혜택을 되돌려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신청’(진료비확인요청) 제도를 수범사례로 발표한다.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가 복지부 산하기관을 대표하는 성공사업으로 평가받게 되는 셈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 공공기관의 성공사례를 청취키로 해 주목된다.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시행 첫해는 1220건, 8억9277만원으로 건수와 금액면에서 주목받을만한 사업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2007년 백혈병환우회가 서울성모병원의 불법 임의비급여 징수실태를 폭로하고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을 집단 제기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실제 2007년 진료비 환불결정 건수는 7228건으로 이전 3년치보다 더 많았다. 금액 또한 151억원을 넘어서 누적 결정액의 3배를 웃돌았다. 이후 진료비 확인민원은 국정감사 단골메뉴로 등장해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는 계기가 됐으며, ▲2008년 1만2654건, 89억83009만원 ▲2009년 1만8629건, 72억3227만원 ▲2010년 상반기 7361건, 30억3540만원 등으로 매년 1만건 이상 수십억원의 부당징수 진료비 환불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진료비 확인민원은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와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일부 임의비급여가 급여권에 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촉발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과징금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2011-01-27 06:42:38최은택 -
이연제약, 140억 규모 원료 공급 계약 체결이연제약은 26일 인도 제약사 두 곳과 항생제 원료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원료를 공급하게 되는 제약사는 RUSKIN CHEMIPHARM와 ALKEM LABORATOIES LIMITED며, 각각 39억 5800만원과 99억 2900만원 규모다. 회사 관계자는 "계약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스위스 관할 법원을 중재기관으로 해 국제상사중재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고 밝혔다.2011-01-26 15:01:15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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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존엄사 김할머니 진료비 소송 제기세브란스병원은 25일 존엄사 논란에 휩쌓였다가 지난해 숨진 김옥경 할머니 유족을 대상으로 8690여만원의 진료비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진료비 청구 소송은 진료상의 과실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2008년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해 사회적인 의문을 제기한 일명 '김할머니' 형사 사건과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시민위원회로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 검찰은 각계 전문가와 참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다발성 골수종'으로 판단, 세브란스병원에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재판부가 민사소송건에 대해 진료상 과실은 없으며, 단지 설명 의무 위반으로 상속인 4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세브란스병원은 13일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했으며, 이어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 청구에 대한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2011-01-26 14:18: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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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유한양행 원료합성 소송 공방 치열건강보험관리공단과 유한양행 간 원료합성 의약품 특례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측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변론이 마무리됐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원료합성 의약품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에서 양측은 2차 변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씨클라린 정의 양도·양수, 뉴벤돌 고지 의무, 손해배상 범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유한양행 측 변호를 맡은 화우 진현숙 변호사는 "씨클라린정은 약가신청 이후 사정변경이 없으며, 뉴벤돌정은 식약청에 품목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 변호사는 "식약청에 고지한 것은 구 약사법에 따른 것일 뿐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산하 정부기관 중 한 곳에만 알린 것은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단 측 변호사는 "직접 생산하다가 위탁 제조를 해도 특례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내 원료로 특례를 받고 값산 외국산 원료를 구입해 만들어도 최고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씨클라린과 뉴벤돌의 손해 배상 청구액의 범위도 쟁점이었다. 진 변호사는 "특례로 인해 90% 약가 우대를 받지 않았다면, 생동성 시험을 통해 80%의 약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공단 측은 뉴벤돌은 생동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 것 자체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변호사는 "뉴벤돌은 생동성 시험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동성 시험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특례가 아니었다면 생동성 시험을 통해 80%의 약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3월 9일에 4차 변론을 열기로 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2011-01-26 12:18:22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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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제일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제일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제일약품에 대해 영업활동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했다는 이유로 12억2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2011-01-26 11:06:59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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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일·정명진 약사, KDI 공청회 방해 벌금형정남일 성북구약사회장과 정명진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지난 2009년 11월 KDI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무산시켰다는 이유로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KDI 공청회 무산을 이유로 벌금을 받은 약사는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에 이어 총 4명으로 늘어났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KDI 공청회에서 구호를 외치며 단상점거 등을 주도해 행사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남일 성북구약 회장과 정명진 전 약사회 부회장에게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이미 공청회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진 등을 근거로 지난해 5월경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법원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반인 약국개설 추진을 위한 행사를 저지시킨 것은 약사직능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저항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회장은 "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사들이 KDI 공청회를 저지하려고 했던 본래 의도를 기억해야 한다"며 "약사직능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회원들과 함께 나섰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부회장도 "KDI 공청회장에서 시위를 벌인 것은 회원들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약사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일반인 약국개설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들에 앞서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 김현태 경기도약 회장은 정식재판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8월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 나섰던 신 전 회장도 더 이상 이를 끌고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말경 벌금 1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2011-01-25 13:42:3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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