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들어온다" 약사 속인 컨설팅업자 실형 선고
- 강신국
- 2011-02-18 12: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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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내과 입점 허위사실"…사기혐의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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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들은 건물 2층에 내과 입점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1층 약국 임대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행했다.
업자들은 2008년 건물 2층에 삼성의료원 출신의 유능한 내과의사가 개업을 한다며 약국을 개업하면 일 250건 처방이 가능하고 3개월 후에는 2층에 이비인후과와 소아과가 입점할 것이라며 약국 임대를 시작했다.
이에 약국 개업 준비 중이던 K약사는 2층 내과의원 임대차 계약 내용과 업자들의 말만 믿고 권리금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지불했다.
결국 약속된 의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아 K약사는 업자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G종합개발을 운영하는 임대 중개업자 J씨와 K씨에 사기혐의를 인정,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K약사가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내과 입점 여부를 중요하게 여겼고 업자들은 이 당시 내과의원 입점 지원 약정서만 보여 주고 특약사항이 적힌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주지 않은 점 등이 유죄이유"라고 말했다.
법원은 "K약사가 약국 임대차 계약 당시 해당 건물에 내과 입점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지만 업자들은 이를 속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권리금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K약사가 업주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승소했고 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업주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그러나 업주들이 이 사건 직후 K약사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고 K약사가 업주들의 재산을 강제 집행해 3000여만원을 지급받은 사정을 참작해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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