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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약사,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책임 없다"

  • 이상훈
  • 2011-02-11 11:38:00
  • 서울서부지법, 시험기관에만 30% 책임 물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맞붙은 생동환수 소송에서 제약사에게는 약제비 반환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삼일제약·삼천당제약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생동환수에서 랩프론티어 등 생동성 시험기관 종사자 등에게 약제비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생동조작과 관련해 시험기관과 종사자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다만 책임은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일제약과 삼천당제약 등 제약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권자 대위청구 등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원고인 공단이 제기한 예비적 청구 소송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부분과 제약사의 대위청구건은 기본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이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건은 제약사의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공단이 제약사로부터 직접 약제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위청구건도 법원이 요양기관의 권리를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생동시험기관과 종자사에 대해서는 30%의 책임을, 제약사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생동시험기관과 종사자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7:3으로 부담하고, 제약사 부분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날 소송에 참여한 모 제약사 지배인은 "재판부가 지난 영진, 일동 판결에 유사한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며 "따라서 공단은 이번 판결로 약제비 환수는 물론 제약사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민사12부에 배정된 총 12건 중 3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2월 23일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제약품이 포함된 건은 오는 4월 8일 변론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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