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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머크 '테모달' 제네릭 금지 판결 인정미국 대법원은 머크의 뇌종양 치료제인 ‘테모달(Temodar)’ 제네릭 판매를 2013년까지 금지한 판결을 31일 인정했다. 따라서 테바가 제기한 항소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머크의 특허권 보호는 유지됐다. 지난해 머크와 테바는 소송에서 머크가 승소할 경우 테모달의 제네릭을 2013년 8월부터 판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특허권 만료일 6개월 이전이다. 테모달은 1999년 미국에서 승인 받은 약물로 올해 9개월 동안 전세계에서 7억불의 매출을 올렸다.2011-11-01 09:11:27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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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일괄인하, 제약사 재산권 침해 위헌소지 충분""국민의 재산이나 권리 제한은 법률로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약가일괄인하는 고시로 제약사들의 재산권을 분명히 침해하고 있다.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승산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이경호 제약협회 회장)" "제약사 CEO들을 매일 독려하면서 약가인하 반대 서명운동 확산에 나서고 있다. 정부 정책을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100만인 서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김연판 제약협회 부회장) "각 제약사마다 환경이 틀리고, 품목마다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괄인하'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위법소지가 충분히 있다."(박정일 로앤팜 법률사무소 변호사) “일괄인하 자체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우대정책을 체감하기가 힘들다. 실제로 정부의 당근(우대정책)은 제약사들의 매출 타격을 전혀 상쇄할 수가 없다."(상장 제약사 CEO) “이제는 제약사 임직원들과 가족들이 모두 거리로 나가야 한다. 8만 제약인들이 빠른 시일내에 궐기대회를 열어야 한다.”(중견제약사 임원)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방안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제약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는 일괄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 투쟁과 법적대응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2일 오전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법적대응과 생산중단, 제약인 대규모궐기대회 등을 최종 승인받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우선적으로 법적 대응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와관련 이경호 회장은 “제약업계가 보다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약가인하 고시가 여러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법적인 다툼을 통해 정책을 되돌릴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제약협회는 그동안 다양한 법률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소송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있으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정부 일괄인하 정책이 ▲재량권 일탈의 위헌적 요소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 훼손 ▲소급입법 금지행위 위배 ▲비례성 원칙 위반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재산이나 권리제한은 법률로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하지만 약가일괄인하는 ‘고시’로 제약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재량권 일탈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약가를 부여받은 기존 의약품에 대해서도 새로운 약가인하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행위에도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비례성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일괄인하라는 단어 자체가 표현하는 것처럼 이번 약가인하는 각 제약사 품목의 차이를 무시하는 폭압적 조치"라며 "품목에 따라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정도의 과도한 약가인하는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물리적투쟁도 본격 나선다. 제약협은 2일 이사장단 회의서 생산중단과 8만 제약인 총궐기대회의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품목 즉시 급여삭제를 포함한 ‘3가지 자구책’까지 제안하며 마지막까지 단계인하 시행을 주장해왔지만, 결국 내년 4월부터 일괄인하가 현실화 됐다”며 “제약사들이 향후 강경 투쟁으로 입장을 선회해 정부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약협회와 업계가 오늘 정부 약가인하고시 입안예고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투쟁 국면에 접어든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2011-11-01 06:45:00가인호 -
법원, 상습 면대약사 엄벌…"면허대여료 월 80만원"면허를 빌려주다 벌금형을 받았던 약사가 또 다시 면허를 대여하다 적발되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적발된 면대 약사는 제약사로부터 월 80만원의 면허대여료를 받아 왔다. 인천지방법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약사 면허증을 빌려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약사 A(6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 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약사 면허를 대여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면허증을 대여하고 해당업체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점이 명확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제약사 운영자 B씨에게 약사 면허증을 빌려주고 대가로 매달 8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2011-11-01 06:44:53강신국 -
"장관 바뀔 때마다 새 약가제도 등장하는 일 없도록…"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새 약가정책이 여러가지 이름으로 등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와 의료계간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서는 척결대상이라는 인식이 확고했다. 하지만 학술행사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리베이트 허용범위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임 장관은 31일 복지부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리베이트를 없애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도 못한다. '리베이트 받아야 간호사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아다니는 사회가 있을 수 있느냐"면서 "리베이트 없이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사회협약을 통해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대신 수가 적정화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안전한 약부터 (슈퍼로) 내보낼 것" 임 장관은 또 "약가정책이 장관 바뀔 때마다 여러가지 이름으로 등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중장기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늘 제시한 방향이 90%만 성사돼도 제약시장, 의료계가 정상화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제약업계 반발에 대해서는 "(제약업계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응소)할 수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허용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장관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규개위에 올라왔을 때 완화시키자는 입장이었다"면서 "학술행사나 논문지원, 이런 것은 외국에서도 일상적으로 한다. 이런 것을 뒷거래로 만들어 버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예외범위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일반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약품을 먼저 내보려고 생각 중"이라면서 "식약청에서 복지부가 예시했던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귀띔했다.2011-11-01 06:44:52최은택 -
동일 사안에 전혀 다른 예측…'남희섭과 안소영'31일 열린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관련 약사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변리사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한미 FTA체결 이행조건인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며 도입 반대를 외치는 남희섭 변리사(법률사무소 지향)와 달리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특허원칙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안소영 변리사(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맞대결은 보는 이로 하여금 긴장감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특히 안 변리사는 쟁점논쟁 중 하나인 제네릭 출시 지연 부작용에 대한 기존 주장이 과장됐다고 해 야당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남 변리사는 기존 주장대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제네릭 출시 지연 부작용으로 국민들이 낮은 약가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제약업계도 출시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 변리사의 생각은 달랐다. 출시지연에 의한 피해는 우리 정부가 자동유예(정지)기간을 얼마만큼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오히려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약업계의 선진 구조조정을 촉발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현재도 특허가 종료돼야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지금의 특허체계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오리지널의 특허를 무시하고 출시를 한 제네릭회사가 향후 소송에서 패배해 생산이 중단될 경우 제네릭약품을 복용하던 환자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서 미연에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안 변리사는 또 제도 도입으로 오리지널 특허에 맞서 퍼스트제네릭을 생산하는 제약사와 오래전 특허가 종료된 의약품의 제네릭만 생산하는 제약사로 양분될 수 있다며 이같은 점이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남 변리사는 "지재권 강화를 통해 산업 발전을 이루자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이미 완성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재권을 강화한 측면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발전단계가 초기에 있는 경우 지재권을 강화해 산업발전하자는 이야기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안 변리사는 "관점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미국에도 진출하고, 특허문제로 소송도 걸려있는 회사가 많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초기단계는 아니다"며 "이럴 때 질서를 잡아줌으로써 선진 구조조정을 촉발시켜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두 변리사의 공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남 변리사는 안 변리사의 제네릭 지연 피해가 과장됐다는 주장에 대해 "개인의 (소송)경험을 모두 그런 것처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마저도 우리나라가 (안 변리사 주장처럼) 이미 허가와 특허가 연계돼 있다고 보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허가-특허 연계로 제네릭 제품의 출시지연 피해가 크지 않다는 얘기도 오늘 처음 들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 변리사는 그러나 "국내에서 알려진 의약품 특허침해 소송은 내가 거의 담당해왔다"며 "지금도 국내사들은 오리지널의 특허가 남아있으면 허가 이후 출시를 하지 않고 있고, 만약 자동유예기간을 6개월 정도로 줄인다면 출시 지연에 따른 문제는 축소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두 변리사의 상반된 주장에 이날 질의에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둘 모두 변리사인데,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보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인상을 찌푸렸다.2011-11-01 06:44:50이탁순 -
ISD가 뭐길래,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새 쟁점으로한미 FTA 협정안 국회 통과의 핵심 쟁점인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문제로 떠올랐다. ISD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외국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돼 다수의 FTA에서 적용하고 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약사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도 ISD가 보건의료분야의 독소조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보장성 강화 방안도 ISD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실제로 미국 영리병원 기업인 센츄리온은 FTA 체결국인 캐나다 연방정부의 국민 의료서비스를 ISD를 통해 제소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에 야당 의원들도 해외 민간보험사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ISD 대상으로 삼아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 출석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 투자자와 비교해 불리한 판정을 받았을 때만 ISD 적용이 가능하다"며 "일반적으로 그러한 조치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부인했다.2011-10-31 20:30:1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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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약, 약국 업무정보 한 권에 집대성경남약사회(회장 이원일)가 약국 업무관련 내용을 집대성한 책자를 발간한다. 도약사회는 약국 업무에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 요약집으로 구성한 '약국 업무 길라잡이'를 11월부터 회원약국에 무상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책에는 약국 개업시 필요한 사항들과 약사법규, 보험청구 업무, 약국세무, 복약지도 등이 포함됐다. 이원일 회장은 "약국 업무와 관련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권에 정리했다"며 "회원약사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책 집필은 여지현, 고윤석, 이용수, 정성문, 정문준 약사가 참여했고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작업을 진행했다. 도약사회는 회원이면 누구나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며 분회사무국과 분회 총무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1-10-31 15:55:29강신국 -
복지부 "약가 일괄인하, 법적으로 큰 문제 없을 것"리베이트 급여퇴출 필요시 법개정해서라도 추진 정부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급여퇴출이나 수수자 면허박탈 등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국장)은 31일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국장은 우선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법 절차적 부분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해왔다"면서 "유사소송 사례를 봤을 때 법적인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약산업 고용문제는 현재 신규채용이 동결된 것으로 안다. 하지만 구조조정 자체가 실제로 이뤄지는 지 여부는 아직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와 함께 "리베이트 관행은 제약업계만 바뀌어서 될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의료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수가조정을 해주고 이행담보를 위한 수단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등 전에 없는 상당한 수준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법령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아울러 "일부 예외대상 확대로 약가인하 효과는 4천억원 20% 가량 줄어들게 됐다"며 "7500여 품목의 평균 인하율은 14% 수준"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국장과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다른 세부 개편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A7 조정평균가 기준 3년주기 약가재평가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사라진다. 대신 내년 4월 일괄인하 조치는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필요한 경우 현행 산정기준을 통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계제도는 품목퇴출 결정이 이뤄질 경우 다른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존치여부 등을 결정한다. 또 반품문제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급조절을 위해 고시전에 제약, 도매업계와 충분히 정보를 공유한다. 이밖에 특허만료 후 다른 함량이 새로 출시돼 단독 등재상태에 있는 품목도 약가인하에 포함시킨다. 또 특허도전에 따른 제네릭 등은 독점기간은 6개월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2011-10-31 12:24:48최은택 -
대공협, 내달 4일 임시총회…간선제 '반기'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기동훈)가 '간선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의협 선거제도 관련' 긴급상임이사회를 내달 4일 개최한다. 대공협은 "간선제 대법원 판결로 회원들의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다"며 "간선제는 절대 회원들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대표 단체인 의협이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16개 시·도 대표, 상임이사진의 결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보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기동훈 회장은 "11월 5~6일에 열리는 제1회 젊은 의사 포럼에서 주최측이 전의련에 공보의와 전공의가 함께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젊은 의사 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정치적으로 힘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2011-10-31 10:41: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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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 구제입법안 또 제출사무장병의원에 고용된 의료인을 구제하는 입법안이 또 제출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들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이 새로 마련된다.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이 법을 위반해 검사의 입건유예 처분이나 불기소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을 경우 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장의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이에 앞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최근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근무했던 사실을 내부고발한 경우 처분을 감면하는 입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2011-10-31 10:03: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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