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기대했는데…" 업계 일각 첫 판결에 실망
- 이상훈
- 2011-11-08 0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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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의사 등에 '집행유예' 놓고 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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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쌍벌제 첫 적용 판결의 의미

법원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와 의사 등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형 집행이 2년간 유예됐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 시장에 경종을 울릴 수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유죄판결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무게를 둔 것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7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반장 형사2부장검사 김창)'이 지난 6월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의약품 도매업체 S사 대표 조모씨와 의사 김모씨 등 5명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의사 김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원, S의료재단 이사장 조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 S사 대표 조씨에게는 징역 1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리베이트 쌍벌죄에 따르면 의·약사가 리베이트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최고 12개월까지 자격이 정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에는 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라 면허 자체가 취소된다.
따라서 검찰 구형이 확정됐다면 쌍벌제를 적용한 첫 판결에서부터 의사면허 취소라는 엄격한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었다. 그만큼 이번 판결에 거는 기대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의 축소는 물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첫 판결, 리베이트 척결 단초됐어야"

이 같은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 영업에 치중했던 제약사들도 있었지만, 거래관계상 약자인 대다수 제약사들은 현장의 요구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부응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관련 업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제약사는 항상 리베이트의 리자 소리만 들어도 원죄 때문에 아무런 항변을 할 수없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때문에 쌍벌제 시행으로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처방실적을 조작하는 현장도 많다"고 혀를 내둘렀다.
따라서 그는 이번 판결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다. 그는 "법원이 본보기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첫 판결이었던 만큼 리베이트 척결에 단초가 됐어야 했다"며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쌍벌제 취지가 퇴색된 판결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주는 쪽도 문제지만, 받는 쪽도 만만치 않게 은밀하면서도 치밀해지고 있다"며 "갑과 을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했다. 이번 판결로 의·약사 처벌은 더욱 힘들어졌다"고 강조했다.
물론, 비록 집행유예지만 현역 의사에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점만으로도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약사 법률팀 관계자는 "그동안 검·경의 리베이트 조사과정을 살펴봤을 때 이번 판결은 어느정도 예견됐던 것이 사실이다"며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유죄는 유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행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서 "판사가 피고들에게 재발 방지를 촉구한 만큼, 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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